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서10566 (2024.03.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56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농지로 분할되기 전의 농지를 타인과 공유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쟁점농지 지분 1/2을 먼저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분할양도 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우선 변제하기 위해 쟁점농지 지분 1/2을 먼저 양도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추후 더 높은 양도가액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보유하였다. 다만, 쟁점인①이 쟁점농지 지분 1/2을 매수한 직후, 나머지 쟁점 농지 지분을 타인이 매수하게 되면 땅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배우자(쟁점인②)와 함께 찾아와 나머지 쟁점농지 지분 1/2도 매수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본인의 무릎 건강상태를 염려하여 나머지 지분을 파는 것이 좋겠다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은 쟁점인②와 나머지 쟁점농지 지분 1/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로 분할되기 전 농지 중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농지 지분 1/2을 먼저 양도한 거래가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분할 양도하였음에도 임의로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재구성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한꺼번에 양도할 수 있었다고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는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도 처분청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매매거래 내용을 확정지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 쟁점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농지의 지분 일부를 분할해서 매입할 수 있는바 쟁점인들이 각자 쟁점농지 지분 일부만을 매입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농지의 분할양도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3)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이되,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만일, 처분청에서 동일 농지의 지분을 쪼개서 양도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예규 등을 공시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분할등기를 한 후 양도하였을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약 26년간 보유하였고, 쟁점농지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누면 연간 약 OOO원의 수익을 올렸는바, 해당 수익이 고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지나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 보아도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분할 양도함으로써 과도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인①은 하나의 필지인 쟁점농지의 지분 1/2을 매수하면서도 쟁점①매매계약서에 본인이 매수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①매매계약서만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인①은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공유할 의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쟁점인①이 향후 공유자 간 분쟁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를 공유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쟁점인①이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1.3.29.이고, 쟁점인②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1.4.1.로 단 3일 차이에 불과하고,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하며, 쟁점인①과 쟁점인②는 부부사이임을 감안하면 쟁점인들은 최초 매매계약 시점부터 쟁점농지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농지의 분할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별지> 기재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내용 (나) 청구인이 쟁점인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 약정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는 양도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계약서 및 매수대금 수취내역 (단위: 천원) 물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소유권이전 접수일 구분 약정일 금액 거래일자 금액 쟁점① 매매 계약 계약금 2021.3.29. OOO 2021.3.29. OOO 2021.6.15. 중도금 2021.4.26. OOO 2021.4.26. OOO 잔금 2021.6.15. OOO 2021.6.15.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쟁점② 매매 계약 계약금 2021.4.1. OOO 2021.4.1. OOO 2022.1.25. 중도금 2021.6.18 OOO 2021.6.18. OOO 잔 금 2022.1.31 OOO 2022.1.25.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OOO 합 계 OOO (다) 청구인이 2021.3.29. 쟁점인①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2021.4.1. 쟁점인②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표4>과 같다. <표3> 2021.3.29.자 매매계약서(청구인↔쟁점인①)의 주요 내용 <표4> 2021.4.1.자 매매계약서(청구인↔쟁점인②)의 주요 내용
(2) 처분청에서 2023.4.24.부터 2023.5.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2021년 2022년 2022년 양도가액 OOO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OOO 필요경비 OOO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OOO 양도소득기본공제 OOO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OOO 세율 38% 38% 42% 산출세액 OOO OOO OOO OOO 감면세액 OOO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과소신고가산세 OOO OOO 납부지연가산세 OOO OOO 총 결정세액 OOO OOO OOO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대출금 이자가 가중되어 어쩔 수 없이 쟁점농지 지분 2분의 1을 먼저 양도하여 대출금을 상환을 위해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OOO지점의 대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대출금 거래내역 (단위: 천원) 순번 대출 상환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 2011.11.21. OOO 2021.6.15. OOO 2 2017.6.9. OOO 2021.6.15. OOO 원리금균등할부상환 대출로 매달 일부상환 3 2016.3.3. OOO 2021.9.1. OOO 4 2008.5.26. OOO 2023.5.15. OOO 2012.11.19. OOO원 상환 합계 OOO OOO (나) 청구인은 무릎에 이상이 있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6.23.부터 2023.7.5.까지 248회에 걸쳐 OOO에 내원하여 무릎 통증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병원 진료기록 집계 (단위: 회) 구 분 진료횟수 진료내용 비 고 2016년 26 재활물리치료, 관절주사 등 2016.6.23.에 무릎 통증시작 후 진료시작 연평균 35.4회 매당 1.4주에 한번 병원 진료 2017년 40 2018년 31 2019년 37 2020년 25 2021년 19 2022년 35 2023년 35 합 계 248 (다) OOO의 의사 C이 2023.4.28. 발행한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이고, 향후 치료의견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행위. 농사 등의 활동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무릎 상태로는 농사 등의 활동은 권유되지 않고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Ⅱ’의 제2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에 의하면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5.7.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가 분할 되기 전의 토지인 OOO 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1996.6.15. 공유물 분할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쟁점인①은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매하였는데, 쟁점인①이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공동소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인①의 배우자인 쟁점인②는 청구인이 쟁점인①과 쟁점농지의 지분 2분의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이틀이 지난 뒤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의 나머지 지분 2분의1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인들은 쟁점①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쟁점농지 전체를 매매할 의도에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적용받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에서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같은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지분을 분할해서 양도한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63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