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10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이 건과 같이 단계적 거래에 관한 법원의 실질과세원칙 법리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2)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OOO판결)하였는데,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쟁점주식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가액을 과소평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거래로 아무런 손실 또는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 발행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매수하였고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다)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1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라)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증여와 양도행위는 지배구조 단순화 및 가지급금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위 행위들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3)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가) 상증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 OOO원은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는다. (나)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에 따른 적법한 가액평가방법을 거쳤고, 증여세 신고납부도 완료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는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위이다. (라)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1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마) 세법상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소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OOO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이고, A은 해당 대금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경제적 이익을 오로지 A만이 누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지배, 관리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향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A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세법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과이므로, 이를 두고 의제배당소득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 및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사)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고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바,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목적은 A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는바, 국기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거래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에게 쟁점주식 60,000주를 직접 양도한 것처럼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조세회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으나 배우자 A의 요청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60,000주를 증여한 바 있으며, 이후 절차는 회사에서 처리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바 있다. (나) A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항상 고민해 왔고, B에게 수시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지급금 반제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은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여 의결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경영팀장인 B(경영팀장, 상무)이 2021.4.30. 작성한 이익소각예상 파일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증여(증여계약일 2021.6.1.)하기 전에 세부담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나타나고, B이 2021.5.26. 작성한 이익소각 일정표 파일을 보면 주식가치평가, 주권발행, 주식증여, 임시주주총회, 주주통지, 주식양도신청, 주식매매, 이익소각의 일자와 세부업무 내용이 순번별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B은 증여계약서 사본, 증여세신고서, 증여세납부서, 증여세 접수증 등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계획적으로 쟁점주식 증여, 양도, 이익소각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5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소각 거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바)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21.6.1. 증여받고, 쟁점법인이 2021.7.13.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기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아니하였다.
(2) A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일련의 거래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당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련의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 명목으로 쟁점법인에서 빼온 자금을 A에게 증여한 후, A이 그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후 수취한 양도대금’이 A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국기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나) A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을 A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선택한 것인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관계를 재구성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21.7.22. A으로부터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A과 체결한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 주식발행회사명 쟁점법인(A) 본점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OOO 1주당 액면가액 OOO원 1주당 평가가액 OOO원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증여주식수 60,000주
1. 거래주식의 표시
2. 증여대상금액: OOO원
3. 증여일: 2021년 6월 1일(주주명부 명의개서일) (다) A은 쟁점주식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 시 쟁점주식 60,0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1.6.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 2021.6.3. 오전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추식총수 300,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한 주주 수: 1명, 출석한 주식 수: 180,000주 대표이사 A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의 건 의장(A)은 본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물은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기로 결정하다.
1. 자기주식 취득
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60,0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OOO원
6.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21.6.21.∼2021.7.13.
7.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 (이하 생략) (마) A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양도를 신청하기 위해 2021.7.13. 작성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 양도인 A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2021.6.3. 임시주주총회(자기주식취득의 건)의 결의에 따라 통지를 받아 양도인 A의 소유주식 180,000주 중 60,000주는 명시한 조건과 같이 쟁점법인에 주식양도를 함에 있어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식양도 조건>
• 주식의 종류: 보통주
• 양도주식 수: 60,000주
• 1주당 양도가액: OOO원
• 양도금액 합계: OOO원 (바) 쟁점법인 주주들의 2021년 동안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A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일련의 거래를 기획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B(쟁점법인 경영팀장)이 USB에 보관하고 있던 전산파일은 아래 <그림1>과 같은데, 폴더명이 ‘OOO’이다. <그림1> B이 USB에 보관하던 전산파일 ㅇㅇㅇ
2. B이 보관하던 전산파일 중 가지급금 정리계획안(엑셀파일)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가지급금 정리계획안 ㅇㅇㅇ
3. B이 보관하던 전산파일 중 쟁점법인 이익소각일정표(엑셀파일)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법인 이익소각일정표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23.6.1. 작성한 서면을 보면 “본인은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으나 배우자 A의 요청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60,000주를 증여한바 있으며, 이후 절차는 회사에서 처리하여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A은 2023.5.16. 조사청과의 문답 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익소각일정 및 진술인과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또는 소각 시 조세부담률 예상 등을 계획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획이라기보다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항상 고민해 왔으며 그 중 한가지 대안으로 진술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지급금 반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제87조의13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조문의 시행일은 2023.1.1. 이후분 부터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2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날(2021.6.1.)로부터 쟁점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날(2021년 7월)까지의 기간이 불과 2개월도 안되고,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과 쟁점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가 같은바, 일련의 행위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의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A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주식소각대금 상당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점, 쟁점법인의 직원(B)이 보관하고 있던 전산파일을 볼 때 A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이 A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대가를 수령한 거래’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국기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