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542 선고일 2024.05.20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임대주택에 대하여 OO구청에 2005.12.8. 등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동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8.18. 자동말소(처리일 2020.9.11.)되었고, 청구인은 말소된 임대주택 중 일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등 11채에 대하여 2020.12.3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보유 주택 및 임대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처분청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주택 중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주택이 있음을 확인하고, 2023.8.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우 과세표준 OOO원의 2.8%,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우 과세표준 OOO원의 2.5%나 되어 이러한 과세가 지속되는 경우 약 35년 후에는 원본 재산이 모두 없어지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서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및 제14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②) 청구인이 2023년 9월경 임대사업자 등록한 9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업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및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23년 9월경 임대사업자 등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등 9채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2020.9.11.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한 2023년 9월까지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영위된 점,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의 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점, 2023년 9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계속 유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관련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 청구인이 2023년 9월경 임대사업자 등록한 9채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고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조세심판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서2042, 2021.6.21.).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2021년 9월 및 2022년 9월경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2023년 9월경 임대사업자 등록한 9채는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에 영위되었다며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2> 2023년 9월경 임대사업자 등록한 9채의 임대차 내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제2조 제6호 등)이 삭제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개정(같은 법 제6조 제5항 신설)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 합부동산세법제13조 및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608, 2017.5.8. 및 조심 2010중1849, 2010.7.22.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아니한 주택들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9614, 2023.10.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