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쟁점매입거래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AAA는 청구인과의 거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ㅁㅁㅁ과의 거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과 하였다는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가 있었던 진성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실제로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쟁점매입거래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AAA는 청구인과의 거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ㅁㅁㅁ과의 거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과 하였다는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가 있었던 진성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매입거래의 세부유형을 구분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인 의류브랜드 “I”가 BBB에서 개업한 후 해외진출을 통해 OOO원의 기업가치를 달성함에 따라 이를 브랜드의 목표로 삼았고, B 설립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I”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면서 브랜드를 홍보한 것에 착안하여, 인플루언서 및 연예인 홍보를 통해 B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과거 도매업을 영위하여 의류 제작에는 익숙하였으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숙하였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인맥이 두터운 a과 해외홍보계약을, b과 국내 연예인 마케팅 홍보계약을 각 체결하여 홍보거래(이하 “쟁점홍보거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a은 어린이 홍삼 등 어린이 영양식품 사업을 크게 영위하는 자로 국내외 인맥이 탄탄하였는데, C의 영양제는 네이버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었고, 청구인도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을 접하였기 때문에 a을 신뢰하였다. 한편, b은 2018년말 연말 모임자리에서 알게 된 자로, 당시 AAA특별시 강남구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고 알려진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고, b 본인도 “OOO”, “OOO” 등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지도가 높았는데, 청구인과 동갑내기이자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말해주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물류 관련 전문가인 d 및 c와 제3자 물류거래(이하 “쟁점물류거래”라 한다)를 각 진행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자사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H(대표이사 e)로부터 콜라겐 제품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쟁점제품거래”라 하고, 앞선 쟁점홍보거래 및 쟁점물류거래와 함께 쟁점매입거래를 구성한다)를 진행하였다.
(2) 쟁점매입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근거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쟁점매입거래 중 쟁점홍보거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1. a은 베트남 등 아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메가 인플루언서(100만명 이상의 팔로워 확보)와 매크로 인플루언서(50만명 이상의 팔로워 확보)들에게 지속적으로 B의 옷을 입혀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물을 생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당시 체결을 앞두고 있던 대형 해외 수출 계약(연 약 OOO원 규모)의 파트너사(K)측을 통해 B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a의 대규모 수출 계약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베트남 내 파트너社(K社)의 f 회장 등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포함한 다양한 인사들과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a을 통해 B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당시 메가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1개의 광고비가 약 OOO∼OOO원 이상이었고,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비조차 클릭 1회당 OOO원에 육박하였기 때문에, a의 이러한 제안은 청구인에게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기회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년 3월경 a의 역량ㆍ인맥, 메가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비용 및 B의 향후 기업가치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연 OOO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아 3년간 총 OOO원을 대금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고로, 이는 청구인이 a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a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광고 홍보비의 상한을 예산 개념으로 책정한 것이었다. a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의 SNS에 홍보물이 게시되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게시물이 3개월 이상 계속 업로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한류 열풍과 한국 패션사업에 관심이 있는 베트남 파트너사(K社)의 f 회장 등에게 청구인과 B를 꾸준히 알리고 사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B의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1년경 시작된 a의 홍보활동은 2022년을 거치면서 점차 그 효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B의 아시아 해외 매출은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베트남 3개 기업과 대만ㆍ태국 기업들이 B와의 로열티 계약 체결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로열티 계약 체결 및 현지 유통사와의 제휴가 성사되는 경우 연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구인으로서는 a이 이렇게 계약에 따른 홍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a이 대금 지급의 청구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이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청구인이 자금 사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대금을 완납하지는 못하였지만 자금 사정이 허락될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a에게 대금을 지급한 결과, 총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2022.11.9. 현금지급된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a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활용하여 베트남 파트너사(K社)의 f 회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베트남 현지 행사 진행 비용 및 C의 모델료(연예인 g)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b은 OOO, OOO 등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작품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에게 B의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b이 운영하는 D 휘트니스와 운동복 제작 등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홍보를 진행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과거 유명 스포츠브랜드 ‘J’도 b과 홍보후원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b이 “OOO”, “OOO” 등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향후 유명세 및 연예계에서의 영향력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b의 인맥을 통한 B 홍보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h 원피스’처럼 연예인을 통해 화제가 된 제품은 곧바로 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예인 마케팅은 그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홍보 수단이나, 이미지를 중시하는 유명 연예인은 B와 같은 신생 브랜드 의류 홍보 요청을 잘 들어주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진행하기 어려웠던바, 청구인에게 b의 영향력은 큰 의미가 있었다. b은 청구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본인이 출연한 영화의 출연자들이 B 의류를 입도록 하는 홍보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OOO원의 대급 지급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인은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에 비하여 주연급 배우를 통한 홍보가 진행되지 않는 등 홍보 대상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는 등의 이유로, b이 청구한 대금 중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분 OOO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b이 청구인을 위하여 B 마케팅 업무를 진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2년경 B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0% 증가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b은 현재 i 배우 사단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점차 키우고 있는데, b은 영화 “OOO”, “OOO” 및 드라마 “OOO” 등에 출연하면서, 향후 B에 대한 전폭적인 연예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여전히 b을 통한 연예인 마케팅이 B의 국내 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이 거의 끝난 만큼 향후에는 D의 휘트니스센터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a과는 해외 홍보계약을, b과는 국내 연예인 마케팅 홍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해외 인플루언서의 SNS 홍보용역 및 국내 연예인을 통한 마케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므로, 청구인이 C 및 b과 쟁점홍보거래를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유효한 계약에 근거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4. 특히 쟁점홍보거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상호간 대가를 확정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청구인이 C 및 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5. 또한 쟁점홍보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배경을 보더라도, 이를 통정허위 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I”를 필두로 여러 온라인 쇼핑몰들은 인플루언서 및 연예인 홍보 등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를 끌어올림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았다.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B를 성장시키고자 하였으나, 그간 의류 도매사업만을 수행하여 해외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인플루언서 섭외, 접촉 등 기본적인 홍보 프로세스조차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전문적인 홍보 대행업체는 투입되는 비용은 상당하나,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청구인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홍보와 방향이 맞지 않았으며, 유명 인플루언서 및 연예인과의 정식계약은 그 비용이 매우 큰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미 어린이 영양제 시장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고, 베트남 내 인플루언서 홍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인프라와 역량이 충분한 a과, 스타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터울뿐더러, 본인도 TVㆍ영화에 출연하는 이른바 셀러브리티였던 b이 청구인이 계획하였던 홍보ㆍ마케팅 용역을 요청하기에 적합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고 보아 쟁점홍보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이는 연예인에게 결혼식 사회나 축가를 부탁할 때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연예인의 가족 등 지인을 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6. 쟁점홍보거래에서 공급가액의 적정 여부는 쟁점홍보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
7.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기준으로 쟁점홍보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여서 그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1. [쟁점물류거래 관련 계약의 체결 경위] B 의류 판매 구조는 크게 온라인 마켓에 신제품을 업로드하여 선주문 수령 → 주문받은 물량의 제작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단추 등) 구매 후 공장 발송 → 공장으로부터 제작 완료된 의류 수령 → 제품 라벨링 작업, 박스 포장 후 소비자에게 제품을 발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품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물류 담당직원은 2명뿐이라 일시적으로 외부 인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물류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이 낮고 물적 시설도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청구인은 라벨링, 박스포장, 제품 보관 및 운송을 전반적으로 맡길 아웃소싱 업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과거 A 도매상 시절 알게 된 c와 d가 제품 라벨링부터 운송단계까지의 물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하여, 3PL 물류계약(Third Party Logistics의 약자로, 물류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함)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용역의 일부 제공 및 일부 대금의 지급]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B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박스의 두께ㆍ재질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작된 로고 시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피드백 교환을 통해 시안을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당초 목표하였던 3PL 물류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받기 위하여 착수금 성격으로 d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c에게 2021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대와 달리 업무 초기단계에서 진행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d 및 c가 로고 시안 작업을 수행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3PL 물류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d(공급가액 기준 OOO원) 및 c(공급가액 기준 OOO원)는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청구인도 공급받은 일부 용역의 대가로 d 및 c에 각 OOO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매입거래 중 쟁점제품거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사 고객들에게 제공할 사은품을 고민하다가, 주요 고객인 젊은 여성들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콜라겐 제품을 사은품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년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H과 사은품 제공 용도의 콜라겐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콜라겐 제품을 공급받았다. 비록 현재는 거래 당시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H에 제품의 공급대가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매입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조세포탈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과다계상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공급자가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가 과다계상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인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대법원 2010.11.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9도2358 판결 등). 이에 의하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더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 즉,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며,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은 세목별로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세목별로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인 것으로 이해된다.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세액을 환급받지도 않았다면,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고, 나아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후 세액을 환급받았더라도, 납세자는 거래상대방과 통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음은 동일하므로, 이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거래의 상대방인 쟁점매입거래처들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정에 대한 인식이 없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 중 쟁점홍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용역의 공급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물품거래 등과 관련해서는 로고 시안 등 용역의 결과물을 실제로 제공받음으로써,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이 유효한 세금계산서라고 믿었다. 청구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 사업에 전념하기만 해도 바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할 때마다 일일이 실제로 용역이 공급되었는지 여부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매입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홍보거래 및 쟁점물류거래의 경우, 용역의 공급거래로, 재화와 달리 눈에 보이는 실물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품 홍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홍보안을 계획하고 홍보모델과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진행이 무산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홍보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이 건에서도 청구인으로서는 용역의 공급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를 넘어서 ‘용역의 제공’이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의 상대방인 쟁점매입거래처들이 매출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처분청을 통해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은 국내 사업에 성공하여 대규모 베트남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b은 TV 및 영화에 출연하면서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이들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처들에게 총 합계 약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이 매출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조세포탈 등의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쟁점매입거래처들에게 청구인의 사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쟁점매입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에 따라 2021년에 지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거짓 문서의 작성ㆍ수취, 허위의 자료 제출 등을 하는 등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요건도 충족하였다. (가) 먼저, a과의 거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6.24.∼2022.9.19. 기간 동안 C 명의로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22.10.19.∼2022.12.3. 기간 동안에는 ㈜C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참고로, 청구인은 법인사업자인 ㈜C와는 별도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a과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용역 전체를 a에게 일임하였고, 2021년 3월경과 2022년 3월경 등 세 번에 걸쳐서 본인이 운영하는 신사동 L까페에서 a에게 패킹된 수십벌의 B 여성의류 샘플 옷을 전달하였으며, a은 핸드캐리업체를 통해 이를 베트남 파트너사(K)의 f 회장에게 전달하면, f 회장이 본인의 인맥을 통해 13명의 베트남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B 의류 착용샷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0장의 거래명세서, 73장의 작업지시서 및 베트남 인플루언서(13명)의 수십장 인스타그램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베트남 파트너사(K)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해당 회사는 영양ㆍ비타민 및 여성뷰티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여성의류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무하다. 결정적으로 조사청은 인플루언서들이 B 의류를 착용하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13명의 인플루언서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는 11명의 인플루언서에게 이메일로 거래사실공문을 보낸 결과, 5명으로부터 B와 협업 한 적이 없고, f 회장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특히, 청구인은 메일을 회신한 자 중 한 명인 “j”라는 유명인플루언서가 B 의류를 착용하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지시서와 j 인스타그램 스크린캡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과세당국이 거래사실확인 공문을 보내 직접 확인한 바, 해당 인플루언서는 해당 사진에서 본인이 입은 옷은 베트남의 로컬브랜드인 OOO, OOO, OOO의 의류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사진을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게시물은 B의 의류와는 전혀 무관하고, B와 f 회장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하였다.
3. 과세당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상 사진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면밀히 대사한 결과, 서로 같은 옷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고, 게시물과 대사되는 작업지시서가 없거나, 과세당국이 조회할 당시 삭제된 게시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시 또는 댓글에 A을 언급했거나 B 인터넷쇼핑몰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A 해쉬태그를 표시한 포스팅은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j가 입은 옷은 베트남 브랜드(AEIE)의 옷이고, 이는 육안상으로도 스타일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과세당국은 청구인이 2차 심문조서에서 작업지시서의 경우 디자이너 실장 k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자, 이를 확인하고자 2023.4.14. 사전 약속에 따라 B 사업장을 방문하여 k와 문답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일 k는 사업장에 없었고, 이후 발송한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다. a은 j 세 장의 인스타그램 게시로 거래명세서상 건당 OOO원,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광고용역이 없었음은 명백하고, 정상적인 에이전시를 통하여 광고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당 약 OOO원 상당이면 충분한 금액을 광고용역 경험이 전무한 a이 f 회장의 인맥으로 광고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 진술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4. a과의 거래대금 총 OOO원(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에서 2022.3.10.자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억원을 차감한 OOO원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 중 a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OOO) 등으로 OOO원이 이체ㆍ전달되었고, ㈜C 명의의 법인 계좌(국민은행, OOO)로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이 중 OOO원이 자금입금일부터 2∼3일 내에 주로 국민은행 OOO점(AAA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해당 은행은 B의 사업장(AAA특별시 강남구 OOO)과 도보 9분 거리에 있는 지점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현금인출액에 대하여 f 회장의 요청으로 f 회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2022년 6월경 OOO원, 2022년 10월경 OOO원, 합계 OOO원을 광고용역대가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에 ‘현금수취확인서'와 돈다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과세당국이 a이 베트남어로 ‘f이 현금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C가 a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나는바 현금 수취자가 f 회장이 아닌 a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 f 회장의 서명은 달리 나타나지 않고, a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림> 제출한 확인서(좌측) 및 구글 번역 결과 OOO
5. 과세당국은 2023.4.27. B의 광고용역 의뢰 여부 및 대가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 회장은 a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도 없고, 현금수취확인서를 본 적도 없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2023.6.21. 심문조사 당시, 2022년 6월경 f 회장이 내한하였을 때 회장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K코리아의 직원 l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m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거짓 진술이다.
8.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이 B 의류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전산파일에는 제출한 작업지시서 파일을 확인할 수 없고, 작업지시서상 사진 원본 파일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작업지시서는 B 의류와 비슷한 베트남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찾은 후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조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은 사업장 및 본인의 집 PC에서 거래명세서를 작성ㆍ출력하여 L에서 청구인을 직접 만나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일시보관을 위한 C 사업장 방문 당시 용역 관련 자료는 a의 집 PC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집 PC에 일시보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 원본 파일도 삭제되었다고 제출하지 않는 점, 2차 심문조사시 a은 거래 명세서 품명은 본인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품명은 작업지시서를 보지 않고는 작성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a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a이 아닌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9. a은 범칙조사 종결일인 2023.6.23. 베트남 소재 12개 업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2021년부터 개인적으로 f을 통해 알고 지낸 A사의 브랜드 및 의류와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홍보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차 및 2차 심문조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조사청이 f 회장 외 베트남 마케팅업체의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조사 종결일에 제출하여 조사를 방해하였고, 해당 확인서도 달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자료는 없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베트남 업체는 대부분 무역 도소매업으로 광고 및 마케팅업과 전혀 무관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쟁점매입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된 거짓의 사실확인서로 보인다.
10. a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광고대행 용역 관련 근무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매입거래의 매출에 대응하는 관련 매입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을 a은 수 거래일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은 B의 옷을 입은 사실이 없고, B 및 f 회장을 전혀 모른다고 이메일 회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a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도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및 조세포탈행위로 고발하였다. (나) b과의 거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별도의 서면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b으로부터 2021.2.1.∼2022.3.25. 기간 동안 1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b은 광고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고, 청구인은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b은 영화ㆍ방송의 주ㆍ조연급 배우에게 B 옷을 입혀 홍보하려고 해당 옷을 의상팀에게 전달하였으나, 실제로는 몇몇 방송에서 엑스트라에게만 입혀서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조사종결일인 2023.6.23. 작업지시서와 출연자 사진들 및 주식회사 O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b은 200일(약 7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다가 과세당국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사종결일에 제출하였고(b은 해외촬영으로 인해 자료제출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나, 과세당국이 2023.1.1.∼2023.6.28. 기간 동안의 b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결과, b은 2023.3.2. 출국하여 2023.3.9. 귀국하였고, 2023.3.20. 다시 출국하였다가 2023.3.23.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외체류일수는 12일 남짓에 불과하다), 제출된 사진으로는 출연자가 입은 옷이 B의 의류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공문을 통해 주식회사 O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b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b 명의의 예금계좌(하나은행)로 2021.1.2.∼2022.1.25. 기간 동안 총 OOO원이 계좌이체되었는데, 청구인의 2021년 원장을 보면, 2021년경 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만이 계좌이체된 반면,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전무하며, b은 부가가가치세 OOO원(5건)과 종합소득세 OOO원(5건) 등 총 OOO원을 무재산으로 체납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청구인과 b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다) ㈜E와의 거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E와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 상당의 “정보 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2022.12.1. 및 2022.12.12.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다시 2023.1.9.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2022.12.1. ㈜E 명의의 법인 계좌로 OOO원, 2022.12.12.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나, ㈜E는 2023.3.8.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의 o 부장은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고, 용역진행률이 0%여서 실제 용역이 진행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E o 부장의 진술과 주식회사 E가 세무조사 착수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주식회사 E와의 거래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라) c와의 거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c로부터 2021.6.9.∼2021.10.29.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c는 광고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c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P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21년에는 d에서 근무하면서 OOO원 정도의 급여를 수취하였다.
3. c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서, c 및 d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p이라고 진술하였는데, p이 c의 G 입사 당시 급여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c 명의의 예금통장을 가져갔다가, 퇴사 이후 이를 되돌려줬기 때문에 2021.6.9.∼2022.11.29.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로 9차례에 걸쳐 이체된 합계 OOO원도 본인이 사용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도 체납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c는 현재 부가가가치세 OOO원(3건), 종합소득세 OOO원(5건), 합계 OOO원을 무재산으로 체납중이다]. 실제로 c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은 ***.***으로, 이는 p의 이니셜(OOO)과 p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OOO)를 결합한 것으로 p 이메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1차 심문조사 당시 c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청구인을 만난 적이 없고, B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원장을 보면, 2021년경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의 기장업체인 Q의 직원 q은 처분청과의 문답조사 당시 2022년 6월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c와 관련한 미지급금이 없다고 하여 현금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과세당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용역이 있었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의 진술대로 p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c는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바)d와의 거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d로부터 2021.1.8.∼2021.6.10.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c는 포장용역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d는 2017∼2018년 기간 동안 R(2016.6.9. 개업하여 2018.10.23. 폐업한 곳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박스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R는 c가 F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p의 자녀 r이 운영했던 개인사업체이다. 한편, d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OOOnaver.com으로, 이는 p의 이니셜(OOO)과 p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OOO)를 결합한 p의 이메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d 명의의 계좌(농협은행)로 2021.1.8.∼2021.6.10. 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2021년 원장을 보면 2021년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처리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장업체인 Q의 직원 q은 처분청과의 문답조사 당시 2022년 6월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d의 경우 미지급금이 없다고 하여 현금처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용역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앞선 c의 진술대로 p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과세당국이 d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래사실확인서 양식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응답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 마지막으로 ㈜H과의 거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H부터 2022.1.10. 100,000,000원, 2022.6.2.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2022.1.10.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당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H의 대표 e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계좌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은 부가가가치세 OOO원(3건)을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H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9.6.27.∼2022.12.12. 기간 동안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ㆍ작업지시서 등의 거짓 문서를 작성ㆍ수취하였고, a 및 ㈜C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한 후 a을 통해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한편,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허위의 거래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베트남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사진,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포탈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어렵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다.
1. 청구인은 a과 실제로 광고용역 거래를 수행하였다고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ㆍ작업지시서 등의 거짓 증빙자료를 작성ㆍ제출하였고, a을 통해 f 회장에게 여성 의류 샘플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a과 공모하여 전달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특히 a은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베트남 f 회장의 요청으로 총 OOO원을 f 회장이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f 회장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청구인측이 제출한 현금수취확인서의 내용도 f 회장이 현금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며, f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같이 참석하였던 주식회사 K코리아 직원 l와 주식회사 M 대표 m은 공통적으로 현금 돈다발 사진과 a이 f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청구인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f 회장이 내한했을 당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b으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계좌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시 이것이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은 ㈜E와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E o 부장의 실수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고 이에 따라 거래대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대금의 반환이 조사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2022.12.1.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23.1.27. 주식회사 E 사업장 방문 당시 제출하였어야 하는 프로젝트 계획서 및 일정(전반적인 흐름과 일정, 각 단계에서의 목표와 결과물 등이 포함됨), 견적서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o 부장은 용역 진행률이 0%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용역 진행도(기성고)가 없었음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4. 청구인은 cㆍd로부터 실제 포장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는 F와 G의 실사업자가 p이며 청구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를 직접 만났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배치되며, c와 d의 명의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p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c 및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것이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2)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2021년 귀속 매입액 OOO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들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24.∼2022.12.12. 기간 동안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총 65차례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 수취내역(공급가액 기준)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 중 2021년 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데, 쟁점매입거래처별 필요경비 계상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필요경비 계상내역(공급가액 기준) (단위: 백만원) OOO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을 AAA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한편,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상 공급가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전체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개인사업자 a 관련분 … <가공확정>
○ 상호명: C
○ 개업일 / 폐업일: 2016.5.1. / 계속
○ 업태 / 업종: 소매 / 전자상거래
○ 사업장 소재지: AAA특별시 강남구 OOO
○ 상세내용은 ㈜C와 같음
□ 주식회사 C 관련분 … <가공확정>
○ 대표자: a
○ 개업일 / 폐업일: 2019.7.10. / 계속
○ 업태 / 업종: 도ㆍ소매 / 전자상거래
○ 사업장 소재지: 개인사업자 a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 그러나,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소재지에 주식회사 C가 아니라, S 및 주식회사 T가 있음을 확인
• 개인사업자 a은 2023.5.3. 사업자변경등록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C는 사업자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음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베트남 컨설팅 비용, 베트남 영화(방송) 협찬 진행비, 광고마케팅 비용 등의 품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함
• 이체받은 OOO원 중 a 명의의 계좌로 OOO원(56.7%)을, 주식회사 U에게 OOO원(33.3%)을 다시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 b 관련분 … <가공 확정>
○ 상호명: D
○ 개업일 / 폐업일: 2010.1.7. / 계속
○ 업태 / 업종: 도ㆍ소매, 스포츠용품
○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행사 마케팅, 방송광고홍보 및 PR 홍보비용, 마케팅 기획 등의 품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함
• 그러나 2021.1.2.∼2022.1.25.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b 명의의 예금계좌(하나은행)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 2021년 원장을 보면 2021년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처리함
□ ㈜E 관련분 … <가공확정>
○ 대표자: s
○ 개업일 / 폐업일: 2019.7.25. / 계속
○ 업태 / 업종: 정보통신 / 소프트웨어
○ 사업장 소재지: AAA특별시 강남구 OOO
• 해당 소재지를 현장방문한 결과, 해당 건물 5층에 ㈜E가 입주하여 있고, 그 외에 2층(개발실), 4층(총무실ㆍ회의실), 5층(임원실)을 사용하고 있는 확인함
• 참고로, 2층 개발실에는 40∼50명의 개발자들이 상주하여 게임 개발 등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청구인에게 2022.12.1. 의류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선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2022.12.12. 의류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중도금1) 명목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가, 각각 같은 날 다시 △OOO원 및 △OOO원의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E는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로부터 2022.12.1. OOO원(VAT 포함)을, 2022.12.12. OOO원(VAT 포함)을 이체받았으나, 2023.3.8. 해당 금원을 반환하였음
• 이에 대하여 ㈜E는 2022.12.1. 청구인과 공급대가 OOO원(VAT 포함)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계약”(계약기간: 2022.12.1.∼2023.11.30., 어플리케이션 납기일: 2023.8.31.)을 체결하였다면서, 가상피팅시스템, 글로벌 대응 대규모 서버 구축, 글로벌 대응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획 등의 이메일 자료를 제출했으나, 2023.2.13. 청구인과 ㈜E 간 계약종료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계약해제 사유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함
• 확인 결과, 수정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는 2022.12.1. 및 2022.12.12.이나, 해당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는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일(2022.12.6.) 이후인 2023.1.9.인 것으로 확인됨
○ ㈜E의 부장 o과 2023.3.22. 문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E의 이사 v가 OOO원(VAT 별도)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대금수취 시,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함
○ 부장 o이 용역진행률이 0%라고 진술하고,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입금액이 반환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가 없었던 것(가공 세금계산서)으로 확정
□ 개인사업자 c 관련분 … <가공확정>
○ 상호명: F
○ 개업일 / 폐업일: 2021.5.16. / 2021.12.31.
○ 업태 / 업종: 제조 / 상자 및 용기
○ c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P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21년 G에서 근무하면서 약 OOO원의 급여를 수취함
○ c는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박스 및 포장 등의 품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그러나 2021.6.9.∼2022.11.29.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로 이체된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 청구인의 2021년 원장을 보면 2021년경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처리함
• 기장업체인 Q 직원 q은 처분청과의 문답조사 시, 2022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해당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다고 하여 현금처리했다고 진술함
○ c는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F와 G의 실사업자는 p이라고 진술함
• c가 V 입사 당시 p이 급여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c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을 가져갔다가 c가 퇴사한 후 반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도 본인이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함
○ c는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도 체납 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한편, c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이메일 주소는 OOOnaver.com으로, 이는 p의 이니셜(OOO)와 p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OOO)가 결합한 것으로 보여 p의 이메일로 추정됨
○ 청구인은 1차 심문조사 당시 c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c는 t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개인사업자 d 관련분 … <가공확정>
○ 상호명: G
○ 개업일 / 폐업일: 2018.7.1. / 2021.6.30.
○ 업태 / 업종: 제조 / 박스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OOO
○ d는 2017∼2018년 기간 동안 “R”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R는 c가 G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p의 자녀 r이 운영했던 개인사업체임
○ d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포장 작업비 등의 품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함
• 그러나 2021.1.8.∼2021.6.10.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d 명의의 예금계좌(농협은행)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함
• 청구인의 2021년 원장을 보면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OOO원 중 계좌로 이체받은 OOO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처리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처리함
• 기장업체인 Q 직원 q은 처분청과의 문답조사 시, 2022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해당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다고 하여 현금처리했다고 진술함
○ 한편, d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이메일 주소는 ***.***으로, 이는 p의 이니셜(OOO)와 p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OOO)가 결합한 것으로 보여 p의 이메일로 추정됨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H 관련분 … <가공확정>
○ 개업일 / 폐업일: 2014.1.1. / 계속
○ 대표이사: e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OOO
○ ㈜H은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석류콜라겐, 타체리콜라겐, W이라는 품목으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물품대라는 품목으로 각각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함
•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에서 ㈜X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동일함
○ 처분청은 대표이사 e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래사실확인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수취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H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조사실적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단위: %, 백만원) OOO
○ 적출금액 (단위: %, 백만원) OOO (라)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세부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2024.2.5. 현재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쟁점매입거래처들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은 아래 <표4>와 같이 광고대행사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며, 2015∼2020년 기간 동안 근무한 ㈜Y의 사업장 주소와 C의 사업장 주소가 일치한다. <표4> a의 근무이력 OOO
2. a은 아래 <표5>와 같이 주로 ‘C’라는 브랜드로 영양제 도소매업을 하거나,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의 사업이력 OOO
3.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 a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단위: %, 백만원) OOO < 조사내용 >
□ 사업장 현황 및 운영형태
○ (사업장 이전 이력) a은 2017.11.20.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전 당시 임대인은 ㈜Y이며, 임대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C 및 a은 조회되지 않음
○ (사업장 현지 확인) C 현 사업장 소재지인 “AAA특별시 강남구 OOO”에는 C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동 소재지에 S 및 ㈜T 사업자가 있음을 확인
• S 대표와 ㈜T 대표는 u으로 동일하고, S 개업일은 2021.12.22., ㈜T 개업일은 2021.1.22.이며, u은 2층 전입 시 공실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2021.1.1.부터 C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 사업장) a은 ㈜Z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5.3. 사업장 변경등록을 함. 2023.4.14. 2차 일시보관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당시 C의 독립적인 PC, 노트북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범칙행위 내용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C는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베트남 컨설팅 비용, 광고대행료, 베트남 방송 협찬 진행비, 광고마케팅 비용 등의 품목으로 세금계산서 OOO원을 B에 발행하였으나, 전액 가공확정함
○ 실제 광고용역 여부 조사
• (K f 대표) 베트남 K 홈페이지가 조회되고 영양ㆍ비타민 및 여성뷰티제품 등을 취급하는 실체 있는 회사로 확인되나, 여성의류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a은 B 의류 광고용역은 K와 무관하고 f 대표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베트남 인플루언서 광고용역을 진행했다고 진술함
• (실제 의류 배송 여부) a은 2021년 3월경, 2022년 3월경 등 세 번에 걸쳐 신사동 L카페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패킹된 수십벌의 샘플옷을 전달받아 핸드캐리업체를 통해 베트남 f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는 전무함
• (인스타그램 확인) 조사팀이 해당 인플루언서들의 인스타그램을 일일이 확인한 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시 또는 댓글에 A을 언급했거나 A 인터넷쇼핑몰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A 해시태그를 표시한 단 한 건의 포스팅도 없음 -(제출한 현장사진 위조) a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주식회사 K 코리아 소속 직원 l가 제출한 현장사진을 대사한 바, … a이 제출한 돈다발 사진 파일명 모두 ‘IMG_20230130_’으로 시작하는 점으로 볼 때, a이 제출한 사진은 2023.1.30. N 까페에 다시 가서 찍은 것으로 판단됨 -(l 확인사항) 주식회사 K 코리아 소속 직원 l가 회신한 메일에 의하면, 2022년 6월경 f 대표가 내한 시 본인과 f 대표, 재무이사, 연예인 g와 매니저 3명, 주식회사 M m 대표가 함께 만났고, A커머피 대표인 청구인과는 일면식이 없으며, K는 건강식품 및 화장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의류와 관련된 사업은 모른다고 진술함. l와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a과 f 사장은 원래 친분이 없었고, 2022년 6월경 f 대표가 주식회사 M m 대표의 초대로 내한 시 청담동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a이 f 대표에게 OOO원을 전달했다는 사실 및 베트남인플루언서 광고용역 의뢰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확인해 줌
• (m 확인사항) ㈜C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M 대표 m과 대면조사 당시, f 대표는 본인이 초청하여 내한하였고, 2022년 6월경 f 대표와 a은 처음 만났다고 진술함(a은 1차 심문조사 당시 2019년경 중국에서 f 대표를 만났다고 진술함)
• (거래명세서 위조) a은 사업장 및 본인집 PC에서 거래명세서를 작성ㆍ출력하여 L에서 청구인을 직접 만나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차 일시보관 사업자 방문시 용역 관련 자료는 집 PC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집 PC 일시보관 실시는 동의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 원본 파일은 삭제되었다고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차 심문조사 당시 a은 거래명세서 품명은 인스타그램을 보고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품명은 작업지시서를 보지 않고는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명세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없었고, a이 아닌 청구인이 조사 착수 후 작성하여 조사팀에 제출하였음
• (작업지시서 진위)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이 B 의류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1ㆍ2차 B 사업장 일시보관 시 확보한 전산파일에는 제출한 작업지시서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일시보관한 전산파일 중 작업지시서는 한글파일(hwp)로 작성되었으나, 제출한 작업지시서 파일은 워드파일(docx)로 편집된 파일인 점, ③ 작업지시서상 사진 원본파일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작업지시서는 B 의류와 비슷한 베트남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찾은 후 조사착수 후 작성하여 조사팀에 제출하였음
4. b은 헬스트레이너로, 아래 <표6>과 같이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b의 사업이력 OOO
5. c는 아래 <표7>과 같이 F 이외의 사업이력이 없고, F는 2021.12.31.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c의 사업이력 OOO
6. d는 아래 <표8>과 같이 G 이외의 사업이력은 없고, G은 2021.6.30.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d의 사업이력 OOO
7. ㈜H의 대표이사 e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9>와 같고, ㈜H은 2023.6.30.자로 폐업하였다. <표9> e의 사업이력 OOO (바)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 쟁점매입거래처들 및 기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별지3>과 같다. (사) 청구인은 a 및 b으로부터 쟁점홍보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제1조 [계약내용] 본 계약은 해외 온/오프라인 키워드 광고 및 매체 언론광고 진행에 대한 계약이며 B(갑)은 C(을)에게 온라인 광고대행을 위임한다. 제2조 [업무범위] ① 제1조의 광고매체는 해외 오프라인 행사, 언론, 방송, 온라인 매체 및 그 외 기타 매체를 포함한다.
② 본 업무의 특성상 매체별 광고 횟수, 노출빈도, 매체 선택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광고와 관련한 정책은 매체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을이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광고 횟수, 노출빈도, 매체 선택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갑이 베트남 기업과 로열티 계약이 체결되면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종료한다. 제4조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금 OOO원으로 한다.
② 대금의 지급은 을이 갑에게 업무보고 후 갑이 확인 후 지급한다.
③ 대금의 지급기한은 갑이 확인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청구인과 a 간 2021.3.2.자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a이 쟁점홍보거래로 약 50∼500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베트남 유명 배우, 가수, 모델들을 통하여 B의 옷을 입은 홍보 게시물을 생성하여 게시하였다면서 아래 <표10>과 같이 베트남 인플루언서별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쳐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a의 홍보로 B의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플루언서 홍보에 활용된 의류 관련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였다. <표10> 베트남 인플루언서별 제출한 게시물 수 OOO
3. 청구인은 2021.6.18.자 거래명세서 외 29개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거래명세서들에는 공급자가 a(C)으로, 공급물품은 의류들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b을 통한 연예인 홍보에 활용된 의류와 관련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작업지시서를 제출하는 한편, 여배우들이 B 의류를 착용한 장면이라면서 여러 영상물의 화면 캡쳐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베트남에 소재한 업체의 대표자들(한국인 또는 베트남인임)이 ‘본인은 2021년경부터 f을 통해 알게 된 A의 브랜드 및 의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홍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10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w가 2023.6.21. ‘2021년경부터 현재까지 배우 b을 통하여 B의 의류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모든 소속 배우들의 작품 및 활동 시 협찬받은 B의 의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스타일리스트 x 외 2명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배우 b(본명 b)을 통하여 B의 브랜드 및 제품 홍보를 위하여 B의 의류를 전달받았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배우ㆍ가수 등 여러 아티스트를 통하여 드라마ㆍ영화ㆍ각종 시상식 및 시사회에서 B의 의류를 홍보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23.4.19. B를 알고 있는지, 청구인이 제작한 의류의 홍보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AAA지방국세청 조사2과-1498 등)을 시행한 후, 청구인이 B 의류를 착용한 후 SNS에 사진을 게재하여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는 13명의 베트남 인플루언서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는 11명에게 이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11>과 같다. 이에 의하면, 조사청은 총 5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해당 인플루언서들은 SNS 게재 사진에서 입고 있는 옷들은 B의 옷이 아니고, B 또는 f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의 이메일 회신 내용 OOO
2. 처분청들은, 조사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상 사진과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의 SNS 게시물 사진을 비교한 결과, 서로 같은 옷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게시물과 대사되는 작업지시서가 없거나 과세당국이 조회할 당시 삭제된 게시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하였다.
3. 처분청들은 주식회사 K코리아 소속 직원 l가 2023.5.9. ‘2022.5.18.경 베트남 약국에 납품할 계획이었던 상품의 홍보모델인 연예인 g와 매니저 등 총 4명을 만났고, 베트남 K는 건강식품 및 화장품을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 의류와 관련된 사업은 알지 못하고, B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A과의 거래는 없었으므로 관련 서류나 베트남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자료도 없다. g의 광고는 베트남 약국으로의 납품계약이 확정되기 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M m이 C에 알려 광고계약을 확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C a은 m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메일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들은 주식회사 K코리아 소속 직원 l가 ‘a이 제출한 사진은 실제 현장사진(2022년 6월경)과 다르다’면서 비교사진을 제출하였고, 두 사진은 현수막 부착 스티커 유무, 액자 위치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처분청들은 f 회장이 재직중인 K Company의 직원이 2023.5.26. ‘저희는 a으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지 않았고, 사진 속 돈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낸 메일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들은 2021.2.9.∼2022.12.4. 기간 동안 a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OOO 외 2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은 청구인으로부터 10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OOO)에서 2022.11.9. “베트남수출계약결제건”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들은 a이 2023.4.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AAA특별시 강남구 OOO는 ‘Z’의 사업장으로, C(대표: a)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본 사업장에는 C의 독립적인 PC,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관서(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용역 거래 등의 자료는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데스크톱 및 태블릿PC 등을 통해 작업한 내용으로, 본 사업장에는 그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8.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을 작성한 베트남 업체들은 광고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가 아니라면서, 업체별 영위 사업을 정리(베트남어, 한글 번역본)하여 제출하였다.
9. c 및 d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로, 처분청들은 해당 이메일의 경우 c(F)와 d(G)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는 p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어 부정행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거래처들에게 쟁점매입거래(매출)와 관련한 선행 매입이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과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실제로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쟁점매입거래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수수한 금액은 대금의 10∼3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a의 경우,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고, 베트남 회사 K의 f 회장을 통해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이 B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광고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나, 명단이 제출된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의 SNS 게시물에서 해시태그나 댓글에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게시물상 착용된 옷과 작업지시서상 옷이 같은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베트남 인플루언서 5명은 본인들의 SNS 계정 사진에 있는 옷들은 베트남 현지회사 등 다른 업체의 옷이거나 본인이 직접 구입한 옷으로 A이나 f을 알지 못하거나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조사청에 회신하였고, a과 관련인들의 진술 및 제출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자료들이 사후에 작성 내지 편집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도 a이 이 건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99.4%가 가공으로 확정된 점, 그 밖에도 b은 청구인의 요청대로 주연급 연예인을 통해 B의 옷을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의 경우 소속 직원 o이 용역 진행률이 0%라고 진술한 것에서 나아가,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c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F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당연히 청구인과의 거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H과의 거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과 하였다는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가 있었던 진성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고, 이 때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증빙ㆍ문서의 작성ㆍ수취,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의 조작 및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매입거래는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청구인은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한 것이 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진성거래이므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한 필요경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매입거래를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가공거래로 본 이상, 이와 관련한 필요경비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부과내역 OOO <별지3> 조사청이 작성한 이 건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등 주요내용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