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서10540 (2024.02.0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54 / 조심2021부182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의 창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B는 2005.10.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8길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업태는 소매/도매, 종목은 전자상거래/무역으로 하여 아동의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당시 B는 아동의류를 단순히 받아와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해당 의류의 디자인이나 패턴, 모양 등은 위탁 제조사에서 결정하였다. 따라서 B는 아동의류의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순수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이다. (나) B는 이후 기존 도소매업 영업형태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제조설비도 직접 구입하여 2018년경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다) 조특법 제6조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는 창업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외관상 기존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특법 집행기준 6-0-2)
② 프리랜서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사전법령해석 소득 2019-88, 2019.4.18.)
③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인 2020-1374, 2020.3.27.)
④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준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360, 2009.3.27.)
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2313, 2004.11.12.) (라) 위와 같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관상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는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영업활동이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자도 현재 폐업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사업자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승계 받지 않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창업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서면법규-731, 2014.7.11.) 청구법인은 창업으로 신설된 회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구성을 보면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가 49%, D 25.5%, E 25.5%로 되어있고, B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별개로 현재 쟁점사업자의 대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를 승계한 것이 아닌 별도의 제조업을 창업한 것임이 명백하다.
(3)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 외에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전문인력 2명을 고용하였고 연구소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연구소 도면,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보면 실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위한 연구소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위와 같은 법령과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가 영위하지 아니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고용창출효과 등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제조업 부문에서 2019년 약 OOO원, 2020년 약 OOO원, 2021년 약 OOO원, 2022년 약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므로 신규 사업창출효과도 명백히 발생시키는 등 창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A’이라는 유아동의류를 제조하여 OOO스토어나 OOO, OOO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자 또한 2005.10.21. 사업을 개시하여 ‘A’이라는 브랜드로 자체 홈페이지OOO와 OOO 등을 통하여 유아동의류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자체브랜드 제품을 제조(위탁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판매된 제품의 인터넷 사용후기 및 청구법인의 네이버블로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와 동일한 ‘A’ 브랜드로 유아동의류를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한 제품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쟁점사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로부터 브랜드와 거래처 및 임차권 등을 승계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브랜드를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의 보유 상표는 모두 3건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출원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고 출원일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일(2018.10.10.) 이전인 2012.6.12., 2013.7.12., 2017.5.31.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상표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단순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미국에 등록하였다는 상표등록증 또한 2018.2.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가 등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상표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주요 거래처를 승계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매입처가 동일하고 해당 주요 매입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시점 이후에 쟁점사업자와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임차권을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18.10.10. 쟁점사업자와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의 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후 2019.5.10.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쟁점사업자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동산 소유자와 동일 사업장을 동일한 보증금 OOO원에 월세를 일부 증액하여 재계약하였고 쟁점사업자는 2019.9.23.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자 B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근로자를 승계하였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쟁점사업자의 경우 2019.3.31.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4.1. 쟁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F 외 4명 모두가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효과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되,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8.11.29.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전대차계약을 사유로 청구법인을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사전확인조사서에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전대동의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승인하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업체로 개인사업자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당시 사전확인시 이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업체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B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여 조특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변경 이력
① 청구법인 구 분 변경전 사항 변경 후 사항 2018.10.10. 신규등록 신규개업 (서울 중랑 망우로 OOO) 2018.12.11. 상호변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 2020.1.22. 업종정정 주업종: 소매/전자상거래 부업종: 도소매/무역 주업종: 제조/의류제조 부업종: 소매/전자상거래 도소매/무역
② 쟁점사업자 구 분 변경전 사항 변경 후 사항 2005.10.21. 신규등록 신규개업 2008.5.20. 상호변경 OOO C 2016.6.9. 소재지 정정 서울 도봉구 도봉로 OOO 서울 중랑구 망우로 OOO 2019.9.23. 소재지 정정 서울 중랑구 망우로 OOO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8길 OOO (대표자 주소지)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내 연구소의 조직도와 도면은 아래 <표2>와 같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발행(2019.9.27.)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연구소 조직도 및 도면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내 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표4>와 같은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연구내역 순번 연구내용 근거자료 비 고 1 칼라 개발 칼라개발서 OOO 2 패턴디자인 개발 원단샘플사진, 의류사진 3 방수의류 개발 개발사진, 중국업체 이메일자료 4 패키지 개발 패키지 개발사진 <표4> 청구법인의 칼라 및 패턴디자인 연구사진(일부) (다) 처분청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가 동일 브랜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제품리뷰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제품리뷰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가 유사(동일)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사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출액 변동 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내역 <표7>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출액 변동 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국내와 미국 상표등록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국내 상표(3개)와 미국 상표(1개)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주요 매입처 거래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입처 거래내역은 아래 <표9>, <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국내 주요 매입처 거래내역 <표10>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국외 주요 거래처
5.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2019년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2019년 근로소득 지급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1부1829, 2021.5.18. 같은 뜻임), 2018.10.10. 설립된 청구법인에 앞서 2005.10.21. 사업을 시작한 쟁점사업자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와 동일하고 쟁점사업자의 상호명은 ‘C’이고 청구법인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C’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 모두 ‘A’이라는 유사한 브랜드로 유아·아동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점, <표6>에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명과 주요 매출처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표7>과 같이 2018.10.10. 청구법인 설립된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 증가(2019년 제2기 OOO원)에 따라 쟁점사업자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2018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