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차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들 스스로 그 처분에 내재된 위법사유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 취소 처분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불복절차 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① 불복절차 진행 도중에 처분청이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재결에 의한 취소와 실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② 만약 양자를 구분하여 그 효력을 달리할 경우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통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 ③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④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 이 건 처분은 1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해당한다.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은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이 대표성이 부족하여 적법한 매매사례로 인정하지 않는 소액거래에 해당하고, ② 평가기준일(2021.7.22.)부터 직원매매거래일(2021.9.7.) 사이인 2021.8.9. 당시 자본총액(약 OOO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약 OOO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행되어 재무상 중대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다투었다.
○○세무서장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소액거래에 해당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위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여 1차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액거래(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출자비율의 1% 상당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매매사례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그 예외로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액거래이더라도 매매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 매매거래에서 매매된 주식 수는 총 OOO주이고, 그 액면가액(1주당 OOO원)의 합계액은 OOO원인데, 이는 A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총액 OOO원의 0.2%이고, OOO원에도 미달한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소액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납세자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우 증여세의 경정·결정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이 건에서 ○○세무서장은 청구인 D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통한 면밀한 조사과정를 거쳐 1차 부과처분을 한 이상, 그 처분의 위법성은 조세 불복절차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청구인 D가 1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뒤늦게 처분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1차 평가심의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해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한바, 결국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은 오직 형식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자, 1차 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기존 세무조사 단계에서 완료되지 못한 절차가 있다고 하여 이를 확정하기 위해 다시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다시 회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원칙에 반한다. 심판청구 후 평가심의위원회 개최만을 위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판례 등에서 재처분을 허용하는 경우는 ① 실체적 측면으로,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대법원 2017.2.9. 선고 2014두40029 판결 등 참조), ② 절차적 측면으로, 종전 처분의 절차를 하자로 인하여 납세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경우(대법원 1992.5. 26. 선고 91누5242 판결, 조심2019인3198, 2019.12.3.)이다. 이 건의 1차 처분과 이 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다만 이 건 처분의 경우 2023년 5월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점만 차이가 있으며, 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처분청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므로, 1차 처분과 이 건 처분의 실체적 측면의 차이가 없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차 처분의 경우 절차의 측면에서 아무런 위법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평가기준일 이후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A의 재무상태가 중대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거래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과 매매거래일 사이에 증자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증여재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달라졌다면, 그러한 경우는 형식적으로 3개월의 기간 내에 있었던 매매거래라고 하여 곧바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해당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종가를 평균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이는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평가기준일(2021.7.22.)부터 직원 매매거래일(2021.9.7.) 사이인 2021.8.9. 당시 자본총액(약 OOO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약 OOO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일시에 실행되어 재무상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 A은 2021사업연도에 약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쟁점유상증자가 없었다면 A은 2021사업연도 말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A의 2020사업연도 말 자본총액은 약 OOO원 정도였고, 2021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실 OOO원을 차감하면 약 OOO원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게 될 상황이었는데, 약 OOO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약 OOO원 정도의 자본총계를 보유한 상태로 바뀌게 된 것으로, 이는 현저한 재무상태 개선에 해당한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불과하다가, 쟁점유상증자 후에는 약 14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증여는 쟁점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직원 매매거래는 쟁점유상증자가 완료된 후의 상태를 전제로, 그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 1곳과 이루어진 것으로, 위에서 본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및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경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두 거래는 서로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두 거래의 가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라)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소액거래인 직원 매매거래를 하나의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한 것이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원 매매거래가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 것이 아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소액거래가 해당 시점에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평가기준일 시점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 것이 아니다. (마)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증세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증세법 및 관련 과세관청 내부규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
2.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의 예외규정은 “납세자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애초에 직원 매매거래가액을 매매사례로 인정할 권한이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거래규모 요건은 2012년 2월 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그 취지에 대하여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책자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동 규정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소규모 거래를 발생시켜 손쉽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해당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의 유효성이 인정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상증세법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①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역으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과세관청이 제3자 거래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이를 반증하여야 할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들 간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일반 개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가적인 상증세 부담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즉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한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높은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심의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매매사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결정ㆍ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고, 그 거래일은 이 건 증여일과 48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1차 처분 당시에 ○○세무서장은 평가기준일의 A의 발행주식총수가 OOO주여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거래가액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가 OOO주로 변경되어, 평가기간 내의 매매된 OOO주가 전체 주식 수의 1%(전체주식수 대비 0.98%)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23.5.10.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들은 2022년 9월에 1차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법인은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22.10.6. 사업자등록정정신고(첨부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발행주식총수가 종전의 OOO주에서 2021.8.18. 등기 시에 OOO주로, 2022.5.23. 다시 OOO주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그 정정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6790 판결, 대법원 2014.7.24. 2011두14227 판결 등)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1차 처분 취소 후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였으므로, 위 판례의 사례와는 다르다. 한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과세대상의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1서5019, 2012.2.29.).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A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A’의 월간 이용자수는 2019년 180만명, 2020년 480만명, 2021년 1,420만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위 플랫폼을 운영하는 A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OOO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그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A의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 분야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일 직전까지 1주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서 꾸준하게 매수수요가 있었는데(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OOO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건 평가기준일 현재 A의 주주가 20명에 불과한 관계로 매도자가 없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건 증여일(2021.7.22.) 이전인 OOO OOO)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증여 이전부터 쟁점유상증자가 논의되었다(유상증자는 2021.8.9.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은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약 OOO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1주당 약 OOO원 수준인데, 실제로도 1주당 약 OOO원으로 유상증자되었으며, 그 유상증자 직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2021.9.7. 1주당 OOO원으로 제3자 간에 실제 거래되었다.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E과 C은 A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자들은 증여시점에 쟁점유상증자의 실현 가능성 및 그 규모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바, 쟁점유상증자 후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1주당 순자산가치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동되었다고 하여 재무상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매매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들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심판 진행 중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재차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서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 D의 쟁점주식 수증과 관련하여 2022.12.16.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이미 결정고지가 완료되었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로 2023.2.3. 그 신청이 반려되자, 2023.3.14.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2023.4.11. 다시 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3.5.10. 동 평가심의원회로부터 “심의 신청한 당해재산의 1주당 거래가액(단가)은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매매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 AㆍB의 쟁점주식 수증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A의 2020년 및 2021년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의 재무상태 (단위: 백만원, 주) 구분 2020년 말 2021년 말 손익현황 영업수익 OOO OOO 영업비용 OOO OOO 영업이익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자본현황 자본금 OOO OOO 자본잉여금 OOO OOO 이익잉여금 △OOO △OOO 자본총계 OOO OOO 발행주식총수 합계 OOO OOO 보통주 OOO OOO 상환전환우선주 OOO OOO *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임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유상증자 전ㆍ후의 A 재무상태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은 A의 쟁점유상증자 전ㆍ후에 현저한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는바, 쟁점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유상증자 전에 증여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유상증자 전ㆍ후 A의 재무상태 변동 기준일 2021.6.30.(ⓐ) 2021.12.31.(ⓑ) 비율(ⓑ/ⓐ×100) 순자산가액 OOO원 OOO원 1,512% 발행주식총수 OOO주 OOO주 107% 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주 OOO원/주 1,418%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발간)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취지에 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를 근거로 납세자들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들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아래 <표4>와 같고, 평가기간 내인 2021.9.7. 및 2021.10.19. 중 A의 보통주 총 OOO주가 평균 1주당 단가 OOO원, 총 약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평가기준일(2021.7.22.) 후 A 발행주식 매매사례 내역 ㅇㅇㅇ (나) 평가기준일(2021.7.22.) 이전인 2021.7.6.자 OOO 뉴스기사(OOO)에는 A은 약 OOO원 규모의 벤처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동 투자 유치에서 A은 약 OOO원 수준의 투자 전 기업가치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그 투자 유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OOO)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인 2021.4.13.〜2021.6.3.의 기간 중에 A 주식을 1주당 OOO원〜OOO원에 매수하겠다는 글이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있고, 실제로 거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ㅇㅇㅇ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A의 2021사업연도 주주현황조회 자료에 따르면, 주주들의 기말 보유주식수 합계가 OOO주로 나타나고, A은 2022.10.6.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아래 <표5>와 같이 A의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을 정정하였는데, 처분청들은 A이 2022.10.6.에서야 A의 제3자 간 거래 주식수(OOO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설명한다. <표5> ○○세무서장의 2022.10.6.자 A 사업자등록 정정내용 구분 종전 변경 후 자본금 OOO원 OOO원 총 발행주식수 OOO주 OOO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1차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하고,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만을 거친 후 1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하였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당초 1차 처분 시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및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의 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1차 처분 후에 다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A․B의 주식 수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청구인 D의 증여받은 주식과 주식 수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거래내용은 동일한바, 청구인 A․B의 쟁점주식 수증에 관하여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당초 1차 처분 시 간과하였던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A의 자본구조가 변경되었으므로, 쟁점유상증자 후에 거래된 가격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가목) 및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제1호 나목)의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교거래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21.7.22.)부터 평가기간 이내인 2021.9.7.에 발생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가 A 발행주식총액의 1%에 미달하기는 하나,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상증자 등을 고려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어 쟁점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증여일(OOO) 이전인 OOO.자 뉴스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미 A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약 OOO원 상당의 투자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당시 A이 약 OOO원 수준의 기업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세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간 내인 2021.9.7. 및 2021.10.19. 중 A의 보통주 총 OOO주가 평균 1주당 단가 OOO원, 총 약 OOO원에 거래되었고, 그 거래의 당사자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거래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2021.9.7.에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장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21.3.4. 국세청훈련 제24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평가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54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가 영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54조제6항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4.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③ 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한다. 제37조(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