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8.14. 및 2023.8.16. 청구인에게 한 2022.11.23. aaa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11.23. bbb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 구인은 2022.11.23. 부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신고마감일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에 존재하지 않아,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택 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인 2021.6.18.에 매매가 있는 유사부동산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위와 같이 구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 따라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 또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법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 주택을 공시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시가액을 부인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비교주택(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러한 가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1> 쟁점주택 및 비교주택의 비교 ㅇㅇㅇ 처분청 및 OO 지방국세청 내의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주택과 비교대상 물건인 유사재산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증여시기인 2022.11.23.과 비교주택의 거래시기인 2021.6.18. 사이에는 약 1년 6개월이라는 매우 큰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거래 지수(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공표보고서’ 발췌분)를 살펴보면 2021년 6월과 2022년 11월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매매지수 ㅇㅇㅇ 따라서, 위의 <표2>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의 경우에 매매지수 및 변동률이 매우 큰 차이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21년 6월과 비교하여 2022년 11월에 매우 큰 폭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락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 아파트 단지인 OOO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매매거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는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의 부동산 거래현황은 ‘0’으로 매우 급감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급격히 침체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중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중략)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 청구인이 2022.11.23. 부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당시의 공동주택가격(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의 감정평가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작성한 평가결정서(2023.6.26.)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21.6.18.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매매된 거래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판단하였다. (라) 쟁점주택 공동주택가격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택 공동주택가격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ㅇㅇㅇ (마)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ㅇㅇㅇ (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거래 공표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6월과 2022년 11월 사이에 위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가격 매매지수(기준시점은 2017.12.4.이고, 2017.12.4. 매매지수는 100.0임)가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주장하나 상증법령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즉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부의무가 있는 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 평균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2022.11.23.)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위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 등에 의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 증여일과 약 1년 5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고,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표3>의 쟁점주택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거래건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표2>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매매지수(가격지수)에 따르면 비교주택의 매매계약 시점인 2021년 6월의 매매지수가 137.4인데 반해 쟁점주택의 증여시점인 2022년 11월의 매매지수가 104.7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매지수 격차가 32.7에 이르며, <표8>의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액을 살펴보면 2021.1.1. 대비 2022.1.1.의 경우에는 비교주택 및 쟁점주택의 공시가액이 각각 32.22% 및 30.7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022.1.1. 대비 2023.1.1.에는 각각 △25.80%, △25.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