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구청장이 2020.12.8. 청구인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말소할 무렵, 청구인은 처분청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사실이나 신규등록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만약 말소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재등록을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2023년 4월 무렵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록말소 해명 안내문”을 받아 비로소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23.4.27.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2023.4.27.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지위는 2003.6.27.부터 소급하여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 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를 개시하고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매년 9월 3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12.8.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지 않다가 2023.4.27.에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 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조심 2022서1437, 2022.5.12. 같은 뜻임), 관련 법에서 자동말소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에 따른 변동사항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택은 아래와 같다. 번호 부동산 소재지 임대등록 말소일 비고 1
○○○시 ○○구 OOO 거주주택 2
○○○시 ○○구 OOO, OOO호 2020.12.8. 쟁점주택 (2023.4.27.)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3 〃 OOO호 〃 4 〃 OOO호 〃 5 〃 OOO호 〃 6 〃 OOO호 〃 7 〃 OOO호 〃 8 〃 OOO호 〃 (나) 청구인은 2003.6.27. ○○구청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OOO하였다. (다) 쟁점주택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른 자동말소로 2020.12.8.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21.9.21. 및 2022.9.20. 청구인에게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등록말소 임대주택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3.8.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4.27.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아)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 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이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함(제2조 제4호 및 제5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등에 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 에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며, 2023.4.27.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지위는 2003.6.27.부터 소급하여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록말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 또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2서1437, 2022.5.12.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1437, 2022.5.12. 외 다수, 같은 뜻임),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등에서 임대사업자 재등록에 따른 소급 인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