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남은 청구인과의 의사합치에 따라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할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처남이 쟁점거래를 직접 하지도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손아래 처남과 경조사 외에는 평소에 만나지도 아니하였는바 처남이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 85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2000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처남은 OOO에 근무하였던 의사였는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5.9. 쟁점거래를 통해 이체받은 쟁점주식 850주를 2012.7.5. 청구인 장모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장모가 처남이나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2018년에 쟁점거래 사실을 안 후 장모에게 확인하여 장모가 쟁점거래를 비롯한 일련의 거래를 직접 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장모가 2021.3.11. 사망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쟁점거래를 명확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감정서를 통해 장모가 임의로 청구인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2012.7.5.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장모의 증권계좌로 쟁점주식 850주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거래 역시 장모가 처남이나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조세심판원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위임에 의한 주식 계좌이체나 합의차명계좌 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필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실질 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국심 1999중1778, 1999.12.23. 참조)한바 있다.
(1) 청구인은 장모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쟁점거래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모가 처남이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주식계좌이체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외에 계좌주의 주식카드, 거래도장 등이 필요한바, 장모가 청구인이나 처남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 850주를 이체할 수 없다. (나) 증권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보통 시세확인을 위해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주식거래 시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를 수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2년에 있었던 쟁점거래를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 장모는 2012.7.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850주를 이체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2022.7.29.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장모의 계좌로 쟁점주식 850주를 이체한 거래는 증여가 맞고, 처남이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주식 850주를 이체한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은 2010년 11월에도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 1,000주를 이체받은 사실이 있어 증여세 OOO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년에 처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거래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에 동서인 E으로부터도 쟁점주식 600주를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친인척들 간에 비슷한 형태의 거래가 나타났다.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20년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쟁점계좌에서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좌에서의 쟁점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주식수 거래상대방 계좌 비고 2007.7.23. 대체입고 600 E B 1) E은 청구인 동서 2009.7.23. 입고 1,000 실물 입고 2010.11.8. 대체입고 1,000 처남 B 2) 2012.5.9. 대체입고 850 처남 B 3) 쟁점거래 2012.7.4. 매도 42 2012.7.5. 대체출고 850 장모 B 4) 2012.12.18. 출고 2,000 2014.6.17. 입고 1,000 실물 입고 2014.10.16. 입고 1,000 실물 입고 2014.12.26. 매도 500 2014.12.29. 매도 500
1. 처분청은 청구인이 E으로부터 쟁점주식 6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처분청은 2010.11.8.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 1,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3. 처분청은 2012.5.9.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4. 장모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2.5.9. 증여분 증여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2.5.9.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다) 처남은 청구인 배우자의 동생이고, 장모는 배우자의 어머니로 2021.3.11. 사망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장모가 2012.7.5. 쟁점주식 850주를 이체받은 것과 관련하여 2022.7.29. 제출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장모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용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처남이 2010.11.8. 쟁점계좌로 쟁점주식 1,000주를 계좌이체한 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 1,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쟁점주식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7.25. 청구인에게 2010.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7.5. ‘본인의 쟁점계좌에서 장모의 증권계좌로 쟁점주식 850주가 이체된 거래’는 장모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이체거래를 위임받은 것처럼 하여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7.5. 작성된 출고신청서 및 위임장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2012.7.5. 쟁점주식 대체출고를 위해 증권회사에 제출된 서류 ㅇㅇㅇ (나) 청구인은 위임장의 기재사항이 청구인이 아닌 장모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인 요청에 따라 2023.10.20. 작성한 필적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감정서상 “위임장에 기재된 ‘B(장모)’은 장모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위임장에 기재된 ‘F(청구인)’은 청구인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법원에서 20년 4개월간 근무한 후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최종직위로 하여 2000.2.18.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학교에서 발급한 C(청구인 배우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C은 1982.5.15.부터 2017.8.31.까지 OOO대학교 음악교육과 또는 음악과에서 전임감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직위를 순차적으로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발급한 변호사 등록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2.19.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개업하여 변호사F법률사무소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C(청구인의 배우자)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진술서(진술인은 C)의 주요 내용
3. 처남(진술인의 남동생)은 의사로서 OOO에 재직(2019년 정년 퇴직) 중 이었는데 장모에게 전화연락도 잘 안했고, OOO 집에 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왔다가도 1〜2시간 머물다가 바로 돌아갔습니다.
4. 2012년 쟁점거래 당시 장모는 90세 고령이었으므로 증권회사나 은행일을 볼 때에는 진술인이 차로 장모를 모셔다 드리고 나서, 진술인은 대학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는 기력이 정정해서 아침 이른 시간에 금융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때로는 진술인을 시켜서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모의 금융거래 등에 대하여는 진술인 만큼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5. 청구인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진술인이 관리하였습니다. 다만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진술인이 장모와 상의하거나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2012.5.9.에서 2012.7.5.까지 무렵에 처남과 진술인, 청구인이 서로 연락을 하거나 왕래한 적이 없으며(당연히 증여건은 나온 적이 없음), 평소에도 진술인, 청구인이 처남과 금전거래는 물론이고 가족 경조사 외에는 연락이나 만남이 별로 없는 사이였고, 서로 어느 쪽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을 형편이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7. 처남은 위 2012.5.9. 계좌이체건을 2018년경에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8. 장모는 혼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은 물론 진술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원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이라 진술인이 묻지도 않았지만 물어보아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된 2012.5.9.이나 2012.7.5. 계좌이체 건에 대하여도 진술인에게 전혀 말해주지 않아서 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어 위 계좌이체 사실 전체를 장모에게 확인하였고 비로소 위 2번의 계좌이체 전부를 장모가 직접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하 생략)
(4) 우리 원이 C㈜[D㈜의 변경 후 회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쟁점거래 당시 D㈜ OOO지점에 제출된 출고신청서는 아래 <그림2>와 같은데,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 850주가 장모의 계좌로 이체된 2012.7.5. 거래와 달리 위임장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림2> 쟁점거래 당시 작성된 출고신청서(A: 처남, F: 청구인)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할 사항으로 처남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쟁점주식 850주가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장모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2012년 일련의 거래를 통해 쟁점주식 850주를 최종적으로 이체받아 이를 보유한 이상 장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장모가 2012.7.5.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2010.11.8.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 1,000주를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해당 주식을 장모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라) 증권계좌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외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위임에 의한 주식 계좌이체 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국심 1999중1778, 1999.12.23.) 개별적인 증권거래 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개설도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바, 장모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쟁점주식 계좌이체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기본정보조회 화면을 보면 ‘SMS 알리미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의 주식거래내역을 문자로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당시 제출된 출고신청서에 대한 OOO에서 2024.1.30. 작성한 감정서(필적감정)를 보면 “출고신청서의 고객명 A(처남) 필적 부분은 장모에 의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사(相似)한 필적이고, 처남에 의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상이(相異)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남의 근무지는 OOO인바, 처남이 D㈜ OOO지점을 방문하여 출고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증여자로서 장모에게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된 증여세 신고서에 대해 장모의 사망 이후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계좌에서 장모 계좌로 쟁점주식이 이체된 이상 청구인을 증여자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함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 간에 논의한 결과,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남으로부터 2012.5.9.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850주를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이체받았고, 장모가 청구인으로부터 2012.7.5.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작성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가 제출된 이상 청구인이 2012.5.9. 처남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장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청구인은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체받은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본인의 계좌에서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이체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 통장(카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여 증권계좌주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식이체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필적감정 결과 등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장모가 청구인과 처남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 85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