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14.1.**. 세대원 전원 출국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총 약 20일 내외의 국내 체류 외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14.1.**. 세대원 전원 출국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총 약 20일 내외의 국내 체류 외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비거자주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모든 소득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청구인들 가족 자산은 모두 대한민국에 있다. (나) 청구인들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청구인들의 외아들 A이 2014.2.3. 당시 나이 13세에 캐나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이며, A은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며 혼자 공부하고 있다. (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대법원 2017두 50928, 2017.10.12. 외 다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과 자녀 A은해외이주법에 의해 이민을 간 것이 아니고, 자녀 A의 교육 문제 때문에 2014.1.15.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캐나다로 입국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육 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라) 청구인들은 2018.2.9.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4년이 조금 지났으나, 청구인들 중 B은 2018.6.21. 먼저 귀국하였고, 청구인들 중 C는 2020.8.12.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만, 자녀 A은 현재 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한 것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소지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캐나다에서 임시로 거주하였을 뿐이고 이민을 간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의 자녀 A은 국내에서 아토피와 비염 등 건강 문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교우관계 등에 문제가 있어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유학기간 동안 위와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으며, 학교 성적이 오르는 등 잘 적응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부모 입장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혼자 해외에 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유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캐나다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들 중 B은 직업이 주식투자자였고, 미래를 위해 취업비자는 받아두었으나 실제로 취업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청구인들 중 C는 캐나다에서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받아 최저임금을 받는 대체교사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였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재산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었고, 캐나다에는 청구인들의 자녀 A의 교육 때문에 임시로 거주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이민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접한 생활관계는 여전히 국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같은 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에 비추어 거주 형태를 파악할 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가 주소이고, 이에 비하여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가 거소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자녀는 2014.1.13. 청구인들 중 B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1.15.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 중 B은 출국 이후, 청구인들 중 C는 취업비자를 받은 이후(2016년 6월경)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18.2.9.까지 국내에 입국한 내역이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 3∼5년 간 국내 체류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18.2.9.)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자녀에 대한 유학경비 및 체류비에 대한 국내 소득(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 중 C는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성 명 생년 관 계 비 고 B 1967 본인 청구인들 C 1970 처 A 2000 자(아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세대원의 출ㆍ입국 내역에 관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과 세대원의 출ㆍ입국 내역 연도 구분 B C A(子) 비고 2014 출국 2014.1.15. 2014.1.15. 2014.1.15. 세대전원 출국 2015 입국 2015.11.6. 출국 2015.11.14. (C) 국내 8일 체류 후 출국 2016 입국 2016.1.2. 출국 2016.1.12. (C) 국내 10일 체류 후 출국 입국 2016.2.6. 출국 2016.2.9. (C) 국내 3일 체류 후 출국 2018 입국 2018.6.21. 2018.2.9. 쟁점아파트 양도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출국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까지 캐나다의 비자발급 내역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과 가족의 비자발급 내역 구분 기간 비자종류 비고 B(父) 2014.2.18.∼2015.7.31. 방문(동반)비자 (VISITOR RECORD) 2015.4.29.∼2016.7.31. 취업비자 (WORK PERMIT) 2016.5.25.∼2019.1.5. 방문(동반)비자 (VISITOR RECORD) 2018.2.9. 쟁점아파트 양도 C(母) 2014.1.15.∼2015.7.31. 학생비자 (STUDY PERMIT) 2015.4.28.∼2016.7.31. 2016.5.25.∼2019.1.5. 취업비자 (WORK PERMIT) 2018.2.9. 쟁점아파트 양도 A(子) 2014.1.15.∼2015.7.31. 학생비자 (STUDY PERMIT) 2015.4.28.∼2016.7.31. 2016.5.25.∼2018.8.27. (라)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과 가족의 국내 사업 이력과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4>ㆍ<표5>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국내 사업 이력 성명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B A 도,소매/시계 및 귀금속 2000.12.3. 2013.10.28. 서 울특별시 OOO C 국내 사업 이력 없음 A(子) 국내 사업 이력 없음 <표5>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상호 연도 매출과세표준 비고 B A 2010 OOO 출국일: 2014.01.15. 쟁점아파트 양도일: 2018.2.9. 2011 OOO 2012 OOO 2013 OOO 2014 이후 신고내역 없음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08년 이후의 소득금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08년 이후 소득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소득자 연도 신고 종합소득금액 일용근로소득 비고 C 2008 OOO OOO 출국일: 2014.01.15. 쟁점아파트 양도일: 2018.2.9. 2009 OOO OOO 2010
• OOO 2011 OOO
• 2012 OOO
•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 부동산 보유 내역 (단위: ㎡) 소유자 구분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 소재지 B 임야 2008.11.24.
• 497 강원도 OOO B C 아파트 2011.8.29. 2018.2.9. 59 쟁점아파트 * 청구인들은 2023.1.31. 서울특별시 OOO 내 제3층호(근린생활시설)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보험료 납입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들과 가족의 보험료 내역 계약자 보험종류 납입기간 비고 B 개인연금보 험 2006년∼2013년 2013년 납입 만료 후 현재까지 계약 유지 C 암보험 1994년∼현재 자동이체 매월납(OOO원) (아) 청구인들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신고 경정청구 증 감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B OOO OOO OOO OOO △OOO △OOO C OOO OOO OOO OOO △OOO △OOO (자) 처분청과 청구인들은 해외송금 자료 내역을 아래 <표10>ㆍ<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처분청이 제출한 외화송금, 외화수취 내역 성명 외화송금내역 외화수취내역 ’18년 ’17년 ’16년 ’18년 ’17년 ’16년 B
• -
• -
• - C
• -
• -
• -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송금 내역 (단위: 백만원) 거래 연도 금액 송금 횟수 은행명 예금주 비고 2014 OOO 3회 신한 C 인터넷 뱅킹 해외송금 출국일: 2014.1.15. 쟁점아파트양도일: 2018.2.9. 2015 OOO 4회 2016 OOO 4회 2017 OOO 3회 2018 OOO 3회 합계 OOO 17회 (차) 청구인들은 출국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의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잔고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의 기말 주식 평가액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들 보유 기말 주식 평가액 (단위: 백만원) 보유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B OOO OOO OOO OOO OOO 출국일: 2014.1.15. 쟁점아파트 양도일: 2018.2.9. C OOO OOO OOO OOO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4.1.15.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청구인 C의 총 약 20일 내외의 국내 체류 외에는 국내 입국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중 B은 캐나다로 출국한 전․후로 주식투자 등을 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C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유치원 등에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거나,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들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