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488 선고일 2024.03.25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8.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2>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별지2>의 연번 3·6·11·12·17·18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별지1> 기재 청구법인들(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각각 공동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사업대상지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 나.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위 사업구역 내 주택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위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 및 위 신탁회사에게 <별지2>와 같이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또는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6.1. 처분청에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8.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사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조합원은 주택을 공급받기도 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귀결시키는 본 건 종합부동산세는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조합규약 제9조(조합가입),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가입 및 부담금 납부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청구법인에 이전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지역주택사업이라는 목적을 위한 토지 매입, 주택 건축 등의 제반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바,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은 신탁법제2조에 따른 신탁관계에 해당하고, 조합가입계약을 통해 신탁법제3조에 따른 신탁이 설정되게 된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 즉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각각의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조합원이 없다. 따라서 본 건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최근 하급심 법원과 감사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조합원)과 수탁자(주택조합)간 신탁등기 여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고(OOO), 위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상급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취하되어 원심 결과대로 확정되었다[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각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각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신탁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AAA지역주택조합은 2015.2.12.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6.1.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원에 소재한 112건의 주택과 81건의 별도합산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AAA2지역주택조합은 2015.9.5.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6.1.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원에 소재한 7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BBB지역주택조합은 2018.12.20.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6.1.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일원에 소재한 165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 CCC지역주택조합은 2017.2.18.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6.1.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원에 소재한 51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조합원과의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중 일부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바) 청구법인 조합규약에는 ① (자격)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②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납부하고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이 있으며, ③ (부동산의 신탁)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감면 후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기본 공제 및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별지2>와 같이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주택에 대한 신탁등기 여부 및 그것이 조합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2>의 연번 3·6·11·12·17·18과 같이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또는 신고·납부)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심판청구의 경우,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 및 처분청은 모두 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 건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6.3. 법률 제1273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5호 괄호부분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등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 목록 ㅇㅇㅇ <별지2> 결정·고지세액 및 경정청구세액 ㅇㅇㅇ <별지3>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 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 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769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 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생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