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484 선고일 2024-09-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서10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2.9. A, B, C, D 및 E(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경기도 화성시 OOO 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매입가액 OOO원)하여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8.4.25. 해당 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2008.5.30. 투자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투자자들 중 A, B(2012.4.6. 채권을 F·G에게 양도하였는바, F·G을 이하 “쟁점채권자들”이라 한다), C, D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11.7.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동사업 약정 해지에 따른 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11.30.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A 외 3인에게 청산금 OOO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 및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1.7.1. 청산금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2013.5.30.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채권자들에게 B에 대한 정산금 중OOO원(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의 성격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2013.6.10.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쟁점채권자들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정산금이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6.22.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6.22. 선고 2022나2037548 판결).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3.7.10.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4.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같은 조 제5항에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6.10. 쟁점정산금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