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서1047 / 조심2018중07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신주인수권을 a에게 명의신탁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양수도 합의를 통하여 a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검찰은 a 명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청구인을 기소하였을 뿐,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7. 선고 2015고합284 판결 등). 즉, 최종적으로 작성(수기 수정)된 청구인의 심문조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는 쟁점주식의 차명취득이나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서는 기소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은 시흥세무서장이 2017년 9월경 a 명의의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중 쟁점신주인수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계속하여 주장하였고, a 명의의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줄곧 부인하다가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에서 이를 번복하고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진술이었다는 점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청구주장을 부인한 채 쟁점증여세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 단순 추정에 근거한 판결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신주인수권을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증여세판결 이후 주식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a과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양수도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2) a이 쟁점신주인수권을 C에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C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해서는 청구인과 명의자인 a 간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수탁자가 실질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는 한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할 때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나아가 기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와 새로운 명의자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를 새롭게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7.3. 선고 2017누90461 판결 등). 이와 같이 어떠한 재산이 실제 소유자의 차명재산이라는 것과 그 차명재산이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특정 재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과 C 간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
1.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쟁점신주인수권을 a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이후인 2014.4.30.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신주인수권 자체를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a이 그 이후인 2014.5.20. 쟁점신주인수권을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C에 양도한 것은 온전히 a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a이 쟁점신주인수권을 C에 처분한 것은 2014.5.20.이고, C가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4.5.20.과 2014.5.21.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처분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
2. 설령 청구인과 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를 신뢰하지 않아 쟁점신주인수권이 a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C에 재차 명의신탁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합의ㆍ승낙하거나 사후에 추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과 C 간에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묵시적인 합의도 없었다. 즉, a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독단적인 의사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을 C에게 처분한 것인데, 참고로 C는 온전히 a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인에게는 C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다. 또한 a은 쟁점증여세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C에 양도하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조사청은 단지 쟁점형사판결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의 실제 소유자가 a이라는 것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C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이것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간주하였다. 그러나 쟁점형사판결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이 C 명의로 된 차명재산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쟁점주식이 차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설령 쟁점주식을 차명재산으로 보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 또는 쟁점주식이 차명재산이라는 사실과 청구인과 C 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쟁점형사판결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C 간에 모종의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 (다) 조사청은 C 또는 a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로서 청구인과 C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금융조사를 통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형사판결의 내용을 근거 없이 임의해석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 건 과세처분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라) 또한,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발행하는 결과에 대하여 신탁자(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1.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 처분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나, 처분 과정에서 취득자와 수탁자가 통정하여 배임행위가 성립될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쟁점신주인수권의 명의수탁자인 a은 C의 책임자이어서, a이 C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은 결국 통정에 따른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이다. 이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처분행위가 무효인 이상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자기책임의 원리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관련한 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하여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하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사안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마) 참고로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a으로부터 쟁점합의서에 따른 수익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C에 대한 어떠한 접근권한도 없기 때문에 a이 C 명의로 처분한 쟁점주식의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나, 그 대금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일절 귀속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3)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된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으로,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경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2.12.24. 선고 90헌바21 결정, 헌재 1995.11.30. 선고 91헌바1 결정 등).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을 할 때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과세요건은 이것이 충족됨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이 4가지가 있다. 즉,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므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과세물건이나 그 귀속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구 상증세법에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과세물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 상증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제45조의2 제1항),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후단). 한편, 구 상증세법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명의자(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규정(제2조 제1항 제1호)하는 반면, 명의자가 비거주자(외국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규정(제2조 제1항 제2호)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은 명의자가 거주자ㆍ비거주자ㆍ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세 부과대상 및 그 귀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후단에서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와 관련한 부분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위 (나)항과 같은 구 상증세법 규정은 상증세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보완되었는데, 이러한 개정 법률(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제4조 제2항이 신설되어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개정 상증세법과 구 상증세법은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영리법인 제외)가 명의신탁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나, 개정 상증세법의 경우 과세대상과 그 귀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개정은 구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있어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요건이 결어되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법률을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6.1.1.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분부터 적용된다. (라)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설령 청구인과 명의자인 C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간주하더라도, 처분청이 본 명의신탁시기는 2014.6.7.이어서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므로, 과세물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신주인수권을 a에게 명의신탁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쟁점합의서 작성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이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이미 2017년 10월경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a에게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의서 및 관련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a 명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a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바, 이는 이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참고로,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제시한 바 없다.
(2) 청구인은 a이 쟁점신주인수권을 C에 양도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C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명의자 간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a은 2015.3.31.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4년 3월경 쟁점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인과 C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또한 2015.4.1. 변호인의 입회 하에 실시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본인이 a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a과 C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a이 쟁점신주인수권을 C에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위 (가)항에 기재한 종전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청구주장을 합리적으로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된 구 상증세법에 의하면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국세청 재산세과-445, 2012.12.10.), 청구인은 앞선 청구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장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6.9.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증여재산은 유가증권(상장주식) 1,109,894주로, 처분청은 명의개서일(2014.6.9.) 전후 4개월 내인 2014.5.19. 및 2014.6.16.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었으므로 2014.5.20.∼2014.6.15. 기간 동안의 장내가격 중 종가 평균액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OOO (나) 쟁점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a과 C가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한 일련의 경과는 다음과 같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관련 경과 (단위: 주)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일 수량 신주인수권 행사자 (명의자) 실 소유주 비고 2014.5.19. 766,016 a 청구인 증여세 기 과세 (쟁점증여세판결) 2014.5.20. 557,103 1,109,894 (쟁점신주인수권 → 쟁점주식) C 펀드 이 건 과세처분 343,878 2014.5.21. 208,913 2014.6.27. 348,189 a 증여세 기 과세 (쟁점증여세판결) 합 계 2,224,099
1. a은 아래 <표3>ㆍ<표4>와 같이 2014.4.17. b 등으로부터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1,671,308주를 매수하였는데, 2014.5.19. 그 중 766,016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회사의 발행주식 766,016주를 취득하였고, 2014.5.20. ㈜D로부터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343,878주를 추가로 매수하는 한편, 같은 날 쟁점신주인수권(1,109,894주)을 C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2014.6.27.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348,189주를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회사의 발행주식 348,189주(누계 1,114,205주임)를 취득하였고, 2014.6.17.부터 쟁점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1,114,205주를 매도하였다. <표3> a의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내역 (단위: 주) 변동일자 구 분 증감 누 계 2014.4.17.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취득 (b 등 → a) 1,671,308 1,671,308 2014.5.19.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766,016 905,292 2014.5.20.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취득 [㈜D → a] 343,878 1,249,170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양도 (a → C) △1,109,894 139,276 2014.6.27.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취득 348,189 487,465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348,189 139,276 <표4> a의 쟁점회사 발행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취득일자 신규 취득 누 계 2014.5.19. 766,016 766,016 2014.6.27. 348,189 1,114,205
2. 한편, C는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2014.5.20. a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1,109,894주)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중 합계 900,981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다음 날인 2014.5.21. 나머지 208,913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주식(쟁점회사의 발행주식 1,109,894주)을 취득하였다. <표5> C의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내역 (단위: 주) 변동일자 취득/처분 증감 누 계 2014.5.20.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1,109,894 1,109,894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900,981 208,913 2014.5.21.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208,913 0 <표6> C의 쟁점회사 발행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취득일자 신규 취득 누계 2014.5.20. 900,981 900,981 2014.5.20. 208,913 1,109,894 (다) 한편, 위 (나)항의 기재사항과 같은 a과 C의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취득ㆍ행사 및 그에 따른 쟁점회사의 발행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경과는 아래 <표7>과 같고, 각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취득ㆍ행사 관련 재판 경과 구 분 시 기 결과 형사판결 2016.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7. 선고 2015고합284ㆍ510 (병합) 판결 청구인의 차명(aㆍC)을 통한 쟁점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허위의 대량보고 및 대량보유 미보고 인정 2016.11.25. 서울고등법원 2016.11.25. 선고 2016노1112 판결 2017.4.13.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도20782 판결 (쟁점형사판결) a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17.9.29. 시흥세무서장,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 2018.5.2. 청구인은 2017.12.2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5.2. 기각됨 2020.10.8. 수원지방법원 2020.10.8. 선고 2018구합67382 판결 기각 확정 2022.9.23. 수원고등법원 2022.9.23. 선고 2020누14362 판결 2023.2.23.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두61823 판결 (쟁점증여세판결) ※ 2023.9.13. C 명의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인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짐
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a 및 C 명의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a이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차명인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쟁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었고, 일부 유죄판결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쟁점형사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1ㆍ2ㆍ3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법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청구인)은 2014.4.17.경 지인인 a 명의로 b 등으로부터 쟁점회사에서 발행한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557,103주,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766,106주,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343,878주 등 총 1,671,308주(주식 등 수의 총 22.42%)를 취득하여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였음에도 마치 a이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같은 달 21일까지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은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취득한 주식의 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무죄 부분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1. 피고인과 워런트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쟁점회사는, 쟁점회사가 ㈜F의 인수를 추진한다거나 OOO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달한다는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워런트를 행사하였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워런트의 경우, 2014.3.31.을 기준으로 한 행사가액이 제3,4회 발행 워런트의 경우에는 OOO원, 제5회 발행 워런트의 경우에는 OOO원, 제6회 발행 워런트의 경우에는 OOO원으로 각 정하여져 있다(수사기록 제3191쪽). 따라서 위와 같은 워런트는 행사 당시의 주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워런트를 행사하는 경우라도 납입하게 되는 신주의 취득대금은 동일하다. <별지1 범죄일람표> ※ 이 건과 직접 관련 사항만 반영함 OOO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쟁점회사의 실질적 대표의 자격으로 제주도 ‘E’ 카지노의 지주회사인 F의 인수 및 G과 ‘H리조트 연간 이벤트 제작사업’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2014.5.19.부터 2014.6.27.에 이르기까지 a 명의로 쟁점회사에서 발행한 제3, 4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를, C 명의로 제3, 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를, I 명의로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를 각 행사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워런트의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워런트들은 행사가액이 정해져 있어 그 행사 여부는 워런트 보유자인 피고인의 권리인데다가 거래의 상대방인 쟁점회사는 위 정보를 잘 알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워런트 행사 여부에 미공개중요정보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은 쟁점회사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인 워런트 보유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고, 취득한 워런트의 수도 적지 않은 점, …은 불리한 정상이다.
2. 조사청은 2016년 5∼7월 기간 동안 쟁점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 명의로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1,114,205주를 취득하였고 그 권리를 모두 행사하여 쟁점회사의 발행주식 1,114,205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식 1,114,205주를 a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흥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시흥세무서장은 2017년 9월경 a에게 2014.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을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7호증, 을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이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이를 a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도20782 판결 등)에서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쟁점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일하면서 위 회사가 제주도 E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의 지주회사 인수 교섭을 하고 G과 H리조트 연간 이벤트 제작사업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호재성 사업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공개되기 전인 2014.5.19.부터 2014. 6. 27.까지 a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기소되었으나, 그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서는 ‘신주를 발행한 주체인 쟁점회사도 이 사건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워런트 등은 행사가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 후에도 그 무렵의 주가와 상관없이 원고는 정해진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워런트를 행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 한편, a은 2015.3.31. 위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2014년 3월경 쟁점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워런트를 매입해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자신 및 C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워런트를 행사한 후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쟁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자신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본 적이 없고 이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도 2015.4.1. 변호인의 참여 하에 실시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자신이 a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a과 C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하였고, 이후 위 워런트를 행사한 후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a 명의로 쟁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a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행사한 것은 이 사건 카지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서 믿을 수 있다. 특히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칫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1) a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청에 2차례 우편으로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의 부탁으로 2014년초경에 신한금융투자 등의 증권사 계좌 및 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도 개설하여 주었고, 원고의 지시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전달해 주었다’(2016.3.2.자 회신)거나 ‘원고에게 속아서 신분증과 인감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구속되어 있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2016.3.17.자 회신)는 것이다. 이는 a과 원고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과 모순된 점이 없고,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a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a의 위 진술이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a이 자신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고 한 피고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또는 워런트를 양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증여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1) 원고가 a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워런트를 행사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따로 a에게 이 사건 워런트를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원고가 a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은 2014.4.17.이고, 그 행사일은 같은 해 5.19.과 6.27.로 그 시간적 간극이 크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워런트 취득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애초 계획과 달리 이 사건 워런트의 행사를 포기하고 이를 a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워런트를 양도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와 관련한 양도합의서(갑1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와 증인 e의 증언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를 제출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a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증거들에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위 합의서의 작성일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합의서에 기재된 a의 주소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전입한 곳이다. 을7호증), a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진술조서(을6호증의 1)에 기재된 a의 서명과 위 합의서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상이하다]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이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아래 제2항에 적은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상이하다]”와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설령 a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과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a이 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 위 합의서에 기재된 a의 주소는 합의서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4.4.30.로부터 불과 19일 후인 2014.5.19. 작성된 전환ㆍ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을 제8호증)에 기재된 a의 주소와도 상이한 점,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를 사후에 원고의 주장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
- 가.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워런트를 양도받아 d, f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제로 소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6호증(동영상)의 영상은 ① a과 원고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진술, a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진술 등과 배치되는 점, ② 원고와 a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과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 증여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4.4.17.경 일정한 목적 하에 a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워런트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4.30. 당초의 계획과 달리 a에게 양도한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나. 그 밖에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 h, e, c, i의 각 증언 또는 서면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라) 대법원은 위 2)항의 기재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두61823 판결). (라)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쟁점합의서의 사본은 이 건 심판과정 등에서 달리 제출되지 않았다. [제1항]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는 OOO원(전환가액 OOO원, 전환주식수 2,224,099주)으로 정함 [제2항]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시 납입하여야 할 주식 인수대금은 a이 부담함 [제3항] a은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시가의 차액에서 1%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서 금융비용(주식 인수대금 및 이자)을 제외한 다음 그 중 30%를 청구인에게 지급함 [제4항]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매도는 a이 전담하되, 전체 매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도 대금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매도 완료 시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정산통지를 하여야 함 (마) 청구인은 i이 2022.3.14. 작성하여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면증언과, h이 2022.3.25. 작성하여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면증언을 각 제출하였다. (바)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개정 상증세법의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 조항의 신설(제1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 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제2조 신설)
1.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 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4조 및 제4조의2)
1. 현재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
3.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고, 설령 쟁점합의서의 신빙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C 간에는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형사판결 및 쟁점증여세판결을 통해 청구인이 2014년 5월경부터 쟁점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C 명의의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여부는 이를 보유한 청구인의 권리로, 청구인은 C의 명의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청구인이 a 명의로 쟁점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이를 행사하여 a 명의로 쟁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며, 쟁점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에 쟁점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당초 계획과 달리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를 a에게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a과 작성하였다는 신주인수권 양도합의서의 경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편, a은 쟁점형사판결과 관련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본인 및 C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쟁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본인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거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본인이 a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a과 C 명의로 쟁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증여세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구 상증세법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과세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개정 상증세법이 아닌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은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5조의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와 관련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법문언을 비교하여 보거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내용 등을 보더라도, 개정 상증세법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와 관련 개정은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구 상증세법과 구별되는 창설적 규정의 신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의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