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부친 B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다.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조상들이 대대로 거주하여 오던 주택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무허가주택으로 존재하다가 피상속인의 부모가 거주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고 개조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랑채(46.94㎡)는 1989년경, 본채(68.85㎡)는 1991.9.6. 각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등기 착오에 의해 2016.2.16. 피상속인의 막내 동생인 C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6.9.21.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부친 B은 생전에 장남(피상속인)에게는 쟁점주택을, 막내인 C에게는 논밭을 상속한다는 유언은 남겼으나, 상속재산 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2016.2.16. 쟁점주택이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나머지 6명의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중 일부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함에 따라 등기변경 동의절차가 복잡하여 부득이 보존등기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6.9.21. 피상속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1세대를 이루는 피상속인이 부친 B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므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매수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대수선을 하였다는 사실이 공부상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구조나 기능면에서 주택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하여 일반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에도 대수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시골의 현실을 감안하면 공부상 대수선 이력이 없었다고 하여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쟁점주택 매수자인 D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실제로 건물 구조만 남기고 전체적으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거주가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대부분 토지분 재산세이며 건물분 재산세는 소액(10% 미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부과현황으로 쟁점주택의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전기요금은 폐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E 및 쟁점주택 매수인 D 등은 매매당시 쟁점주택이 노후화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상태라고 확인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기능이 상실된 폐가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주택은 ‘상속채무로 인해 파산처분 결정되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주택’이므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채무가 승계될 경우에 후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도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파산처분 결정됨에 따라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부친 B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물권변동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은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변동의 과정을 공시하고 있으며(민법 제187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16.2.16. 피상속인의 동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6.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9.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 나타나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주택 보유 및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2016.9.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9.11. 상속개시 당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개시전부터 1세대 2주택 소유자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쟁점주택은 단층 주택 68.85㎡와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 46.94㎡로 구성되어 있는바 경기도 OO시장은 매년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2014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기본요금의 전기료가 계속 납부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주택 양도당시(2019.10.10.) OOO 지도 거리뷰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외관, 기둥, 창문 등이 비교적 건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D은 쟁점주택이 건물의 외관, 기둥, 창고 등이 견고하여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증설하는 대수선의 공사가 없었으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은 건물의 외관공사 등 큰 공사없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 즉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택이 상속부채의 초과로 파산처분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의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민법제1031조), 양도소득세 채무는 청구인 고유의 채무로서 상속채무와는 다른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상속부채의 초과로 파산처분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수 없다.
① 쟁점주택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부친 B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택은 ‘상속채무로 인해 파산처분 결정되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괄호 생략)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주택 및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2.9.12. 2016.9.13. 2019.9.11. 2019.10.10. 2020.7.14. ----------ㅇ-----------------------ㅇ----------------------ㅇ------------------------ㅇ----------------------ㅇ 청구인, 일반주택 취득 피상속인, 쟁점주택 취득 (매매 원인) 상속개시 청구인, 일반주택 양도 파산관재인, 쟁점주택 양도 (매수인: D)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OOO와 같다. (다) 일반주택 및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구분 형태 소재지 면적 비고 일반주택 아파트 서울특별시 OO 구 건물: 84.93 토지: 41.251 쟁점주택 단독주택 경기도 OO 시 주건물: 68.85 부속건물: 46.94 토지: 350 1989년(부속건물) 및 1991년(주건물)사용승인 (라) 쟁점주택의 2016년도∼2019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연도 납세의무자 세액 납부 여부 2016 피상속인 OOO 완납 2017 〃 OOO 〃 2018 〃 OOO 〃 2019 〃 OOO 〃 (마)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공시일자 개별주택가격 2022.4.29. OOO 2021.4.30. OOO 2020.4.29. OOO 2019.4.30. OOO 2018.4.30. OOO (바) 경기도 OO시장은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수도 사용 내역이 없음을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6.9.13. 이후 2016.11.11.∼2017.3.11.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기본요금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아) 쟁점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전입일 전출일 거주자 비고 1 1999.3.13. 2016.8.1. F․G 17년간 거주 2 2021.3.19. H 3 2021.9.15. I 4 2021.10.8. D․J (자) F, G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전출(2016.8.1.)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2020.7.14.)까지 약 4년간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차)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 로드뷰에서 쟁점주택의 외관, 기둥, 창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자인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는 “관습법에 따라 장남인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이 상속될 것으로 가족 및 이웃주민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대하여 피상속인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2.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부친 B은 1993.10.16.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4.8.8.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 D, 중개인 공인중개사 E, 쟁점주택 소재 통장 K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는 ‘쟁점주택이 양도 당시 폐가 상태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4. 서울회생법원은 2020.2.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OOO하고, 변호사 L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5.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23.5.9.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피상속인이 부친 B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피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부친인 B이 쟁점주택을 장남인 피상속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이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조심 2020서7767, 2020.12.23.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공부상 계속하여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 로드뷰에서 쟁점주택의 외관, 기둥, 창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용량은 없었으나 수도ㆍ전기시설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철거나 재건축 과정 없이 리모델링을 한 후 매수인이 거주를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속채무로 인해 파산처분 결정되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쟁점주택은 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주택이 파산처분으로 상속을 포기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파산선고(2020.2.8.)가 있기 전에 일반주택이 양도(2019.10.10.)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파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