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부과하였고 소득령§168의14 등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미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지자체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부과하였고 소득령§168의14 등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미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 역시 위와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설시하여(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등 참조)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련 법령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는 일부 면적만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토지 1필지 중에서도 일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였다면, 그 문언대로 토지 1필지 중 일부 부분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이 법령에서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는 사유가 있는 토지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문언과는 달리 그 토지를 면적별로 나누고 그중 일부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 해석상 그 1필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분류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토지가 속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이 속한 토지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경우,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 예를 들어
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3항), ② 주택부속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③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④ 부설주차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 ⑤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 등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일정한 면적 기준을 두어 1필지 내에서라도 일부 면적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으로 다시 그 면적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어 조세법규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 한편,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등을 거쳐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지번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지번 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정의하는바, 토지가 1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필지 내에 속한 부분들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령에서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그중 일부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장용지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부분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기와 같이 1필지로 정해져 있는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가 단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필지의 토지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일부만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1필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되, 그렇지 않고 1필지 내에서라도 일부 부분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 부분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소득세 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필지 중에서도 일부 부분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1필지의 토지는 그 전체가 사업용 토지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처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라고 판단되는 이상 그 1필지 전체가 동일하게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건축시설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처분청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토지와 쟁점토지는 동일 필지로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포천시 및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인 제OOO부대에 문의한 결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만 건축물 착공 제한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고,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중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군사보호구역의 경우, 그 경계를 철조망으로 둘러싼 구조물이 있어 경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군사보호구역이 속한 필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필지까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등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쟁점토지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으로 지정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폭발물 관련 시설이 인접한 필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신축 등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더욱이 동일 필지인 쟁점토지는 다툴 여지가 없다. (가) 쟁점토지 이외에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된 OOO토지의 지적도 등을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소재 17,531㎡, OOO소재 23,301㎡ 또한 군사보호시설 중 폭발물 관련시설에 연접되어 사회안전상 건축물이 사실상 제한되어 개발이 불가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참고로 군사기지법에서는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건축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시설에 의한 비사업용 제외 필지와 동일필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물 신축 등 인허가 신청 이력이 없다는 포천시장의 회신만을 근거로 하여 마치 쟁점토지가 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로써 개발이 가능함에도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와 같이 군사보호지역(폭발물 관련)의 인접 필지의 개발을 시도하는 것 역시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쟁점토지는 잡종지 중 유원지로 분류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개발한다면 유원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유원지라 함은 많은 관람객이 사용하는 시설로 안정성 검토가 필연적인 사항인 바, 동일필지에 일부분이 군사시설 중 폭발물 관련 시설이라 하면 유원지 개발은 절대적으로 불가함이 자명한 사실이다. 경계가 명확한 군사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주변 지역까지 군사보호구역을 위하여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그 개발이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토지와 같이 그러한 가시적인 경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현지를 답사하는 것으로도 도저히 군사보호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보호구역이 속한 필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토지 일대가 사실상 군사보호구역으로 인지되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철도가 설치되는 토지의 경우에 선로가 설치되는 특정 면적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지 않고, 그 선로가 설치되는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포함한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호하는 것과도 동일한 이치이다. (다)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포천시장 및 제OOO부대의 회신문은 상기와 같이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인접 토지들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내용도 1필지의 토지를 나누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합리적인 의견이라 할 수 없다.
(1)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었는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면,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실제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나, 제한보호구역 지정면적외 나머지 면적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군사기지법 제8조 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 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포천시장 및 군부대에 문의한 바,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은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받은 바,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에서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나 제한을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지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조문에 따르면, 어떤 토지는 1필지라 하더라도 그중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어떠한 토지들은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중 일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본다거나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면 그 1필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 등은 법 조문 해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법 해석은 조문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시 토지 지목(목장용지)이나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용 토지 규모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면적 기준 외에 다른 기준(재촌, 자경)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1필지라 하더라도 제한보호구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면적 규정이 없이 특정 사유만 존재한다고 예시로 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는 조문 자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면적 또한 특정될 수 있다. 쟁점토지 중 군사기지법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256.17㎡로서 이 면적만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해당되는데, 이 면적은 쟁점토지의 필지 전체 면적 52,019㎡의 2.4%에 불과하므로 동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3.1.13.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3.1.17. 양도(매매)하였는데,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취득․양도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 처분청이 2023.6.19. 포천시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자료를 보면, 포천시는 2005년〜2022년 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목을 잡종지로, 현황을 유원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23.7.28. 포천시로부터 회신받은 ‘군사보호구역 관련 추가 문의 1차 회신’ 공문을 보면, 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약 1,125㎡(세부면적 변동 가능), 제한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은 필지 전체가 아닌 지형도면에서 지정된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23.8.11. 포천시로부터 회신받은 ‘군사보호구역 관련 추가 문의 2차 회신’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내 ‘건물 신축 등 인․허가 신청 이력 및 허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8.2. 제OOO부대로부터 회신받은 ‘군사제한보호구역 지정내역 금지제한행위 문의 관련 회신’ 공문을 보면,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지정일은 1994.6.3.,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지정 면적은 1,25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생산관리지역 지정되어 있고, 필지 내 일부면적이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세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 도면
(2) 쟁점토지 양도당시 위성사진 현황 등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OOO휴양림’이 존재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내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OOO(사업주: a, 127--16, 개업일자: 1999.6.1.)와 부동산임대(공동사업주: b, c, 청구인, 127--61, 개업일자: 1995.2.15.)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위성사진 현황
(3)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을 보면, 임야로서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잡종지 또는 대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이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필지 전체가 소득세법 등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천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2022년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상 지목을 잡종지로 보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잡종지(또는 대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등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