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448 선고일 2024.02.16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보기 위한 위탁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3서10448 (2024.02.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보기 위한 위탁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44 / 조심2016서313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3.10.28.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A(구 OOO으로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류제조를 위탁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10%(2018사업연도), 20%(2019사업연도)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 대상액으로 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8.23.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쟁점감면 세액으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의 10%’가 아닌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9.29.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 마. 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3.2.9.∼2023.2.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은 ‘의류제조업’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8.1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원) 사업 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등 합계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2018 OOO OOO OOO OOO OOO OOO 2019 OOO OOO OOO OOO OOO OOO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의류제조업에 해당하는바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2018년 매출액(OOO원), 2019년 매출액(OOO원)은 의류제조업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연간 OOO원)을 충족하므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20%를 쟁점감면 세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디자인 개발부서를 별도로 두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하고, 견본품을 만들어 테스트 절차를 거친 후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원사를 직접 매입하여 주문에 맞는 원단을 독자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사가공 작업지시서, 원자재 발주서, 원재료·부재료 계정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원사를 직접 매입하여 원단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원단의 제조와 관련하여 각 공정(편직, 염색, 가공 등) 별로 작업을 관리하고, 제조된 원단이 의류제조를 위한 조건(품질, 납기, 단가)을 충족하는지를 직접 검수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공장이 협소하여 일부 의류 제작공정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요구 조건에 맞게 가공이 되도록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외주가공작업 전반을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바, 외주가공을 통해 완성된 의류 역시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당초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10%를 쟁점감면 세액으로 산정하였다가, 2022.8.23. 산출세액의 20%를 쟁점감면 세액으로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에도 청구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를 하고, 이 건 법인세를 바로 고지하였어야 하는바, 처분청의 환급경정일(2022.9.29.)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주로 쟁점매출처의 브랜드인 ‘OOO’ 등의 의류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업체로 ‘직접 의류를 제조’하거나 ‘직접 디자인하여 자기 명의로 제조된 의류를 판매’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의류제조업’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2018·2019년의 매출액은 ‘도매업의 매출기준 금액(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를 위한 물적·인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 현장사진은 청구법인이 소재했던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물 3층’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층 전체를 OOO(의류임가공업체)에 전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계장치명세에서도 연 매출 OOO원 상당의 의류를 제조할 만한 시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유한 일부 기계장치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샘플실에 위치한 것들이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조원가명세서에 인건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총 제조비용의 50% 가량이 외주가공비이고, 청구법인의 위탁생산업체(OOO)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생산직 인력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연간 매출액 OOO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이 그 요건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서 디자인, 패턴, 사용할 원부자재 등을 결정하여 제작의뢰서를 보내면 그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자체 고유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위탁제조하는 제품은 ‘OOO, OOO, OOO’ 등 쟁점매출처 브랜드(OOO, OOO, OOO 등)의 제품품번이 부착되어 판매되는바, 청구법인은 자기명의로 의류를 제조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서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기 위한 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있을 뿐인바 청구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쟁점매출처로부터 의류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OOO, ㈜B, OOO 등에 재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쟁점매출처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도매업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시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환급경정을 한 후 추징한 세액과 관련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잘못된 환급결정으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지울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틀린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시 부과한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쟁점감면 세액에 대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만일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경정청구처리일 이후 이 건 법인세 고지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자 업종 주식회사 C 서울특별시 OOO 2003.10.22. 의류제조업 (나) 청구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 산출세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쟁점감면 세액 감면비율 2018 OOO OOO OOO OOO 1) 10 2019 OOO OOO OOO OOO) 20 1) 산출세액의 10%, 2) 산출세액의 20% (다) 청구법인은 2022.8.23. 2018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10%가 아닌 20%를 적용하여 쟁점감면에 따른 감면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2022.9.29.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통해 확인되는 처분 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시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시 가산세 부과내 역 (단위: 원)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준금액 가산세액 (기준금액×10%) 기준금액 가산세액 (기준금액×0.022%×미납일수 2)) 2018 OOO 1) OOO OOO 1) OOO 2019 OOO 3) OOO OOO 3) OOO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기재한 쟁점감면 세액 OOO원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쟁점감면 세액 OOO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2)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시 2018년 미납일수는 1,589일, 2019년 미납일수는 493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로 산정함

3. 처분청은 부인한 2019사업연도 쟁점감면 세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고(기납부세액공제)에 따라 환급해 준 OOO원은 ‘과소신고가산세 기준금액’에서 제외함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이 된 2018·2019사업연도 매출 대부분이 위탁받은 의류제조를 납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18·2019년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외에 기타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요 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요 매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번호 매출처명 공급가액 2018년 제1기 예정 1 쟁점매출처 OOO 2 주식회사 D OOO 3 E㈜ OOO : : : 합계 10개 업체 OOO 2018년 제1기 확정 1 쟁점매출처 OOO 2 주식회사 D OOO 3 주식회사 F OOO : : : 합계 11개 업체 OOO 2018년 제2기 예정 1 쟁점매출처 OOO 2 주식회사 D OOO 3 주식회사 G OOO : : : 합계 9개 업체 OOO 2018년 제2기 확정 1 쟁점매출처 OOO 2 주식회사 D OOO 3 ㈜H OOO : : : 합계 5개 업체 OOO 2019년 제1기 예정 1 쟁점매출처 OOO 2 주식회사 D OOO 3 주식회사 I OOO : : : 합계 7개 업체 OOO 2019년 제1기 확정 1 쟁점매출처 OOO 2 ㈜J OOO 3 주식회사 D OOO : : : 합계 9개 업체 OOO 2019년 제2기 예정 1 쟁점매출처 OOO 2 주식회사 D OOO 3 주식회사 G OOO : : : 합계 8개 업체 OOO 2019년 제2기 확정 1 쟁점매출처 OOO 2 주식회사 D OOO 3 주식회사 G OOO : : : 합계 7개 업체 OOO (나) 청구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기재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법인세 신고 시 기재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18 2019 수입금액 OOO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의류를 제조할 수 있는 물적·인적시 설이 없었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9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상 기계장치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명세 (단위: 천원) 자산명 취득일 업종코드/명 기초가액 공업용미싱 2011.5.25. 13 제조업 OOO 오바로크기계 2011.9.30. 13 제조업 OOO 봉제기계 2012.1.20. 13 제조업 OOO 제사처리기 2012.3.17. 13 제조업 OOO 공업용미싱 2013.7.29. OOO 자동트랙커팅기 2013.8.27. OOO 오염제거기 2013.9.3. OOO 다이 및 봉제설비 2013.9.10. OOO 기계장치 소계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현장(서울특별시 OOO)’이 의류임가공업체인 OOO에 전대를 준 곳이라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전대차계약서상 전대할 부분의 면적은 3층 230.07㎡(3층 전체 면적), 월세 OOO원, 보증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조원가 명세서상 노무비가 거의 없는 대신 외주가공비가 높은바 직접 의류를 제조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명세서의 주요 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총 제조원가 중 비율 금액 총 제조원가 중 비율 재료비 OOO 44.5 OOO 42.7 노무비 OOO

• OOO

• 운임 OOO 1.3 OOO 1.4 외주가공비 OOO 48.8 OOO 50.5 경상개발비 OOO 2.9 OOO 3.2 지급수수료 OOO 0.9 OOO 0.9 기타경비 OOO 1.6 OOO 1.3 총 제조비용 OOO 100 OOO 100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기재한 생산직 직원의 종사자’만으로는 연 매출 OOO원 가량의 의류를 제조할 수 없었다는 의견으로 2018년 기준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수탁받은 업체)과 청구법인의 생산직 종사자 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비교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 및 OOO의 생산직 종사자 직원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청구법인(생산직) 건향어패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근로소득자 6 OOO 13 OOO 사업소득자 16 OOO 96 OOO 합계 22 OOO 109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의류수탁생산업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쟁점매출처(“갑”)와 청구법인(“을”) 간에 작성된 상품공급계약서(2017.10.31.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상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2.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생산을 위탁한 제품의 디자이너 A는 쟁점매출처의 직원이라며 그 증빙으로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제조의뢰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제조의뢰서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문하여 납품된 제품의 합격 여부를 쟁점매출처에서 결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원자재발주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기재내역을 보면 4번에 “A(쟁점매출처)OOO 의뢰하시고 결과 합격 후 입금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갑”)과 OOO(“을”) 간에 체결된 임가공기본계약서(2016.12.1.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임가공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생산 현장 모습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생산 현장 모습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원·부자재를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재료·부재료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재료 및 부재료 계정별 원장상 2018·2019년 원재료·부재료 지출금액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원재료·부재료 지출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원재료 부재료 2018년 OOO OOO 2019년 OOO OOO (다) 청구법인은 2018·2019년 생산직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 및 그와 관련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빙상 2018·2019년에 근무한 생산직 직원 수 및 비용 계상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2018·2019년 생산직 직원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 (단위: 명, 천원) 연도 생산직 직원 수 총 급여 지급액 장부상 비용계상 내역 일반관리비 급여 일반관리비 상여금 일반관리비 퇴직급여 제조원가 잡급 제조원가 지급수수료 2018년 22 OOO OOO OOO

• OOO OOO 2019년 13 OOO OOO OOO OOO OOO OOO (라) 청구법인은 원자재발주를 직접 하고, 납품된 원자재를 검수하였으며, 편직물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자재발주서, 검품 결과서, 편직물 염색작업지시서 등을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원자재발주서·검품결과서·편직물 작업지시서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8·2019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단위: 명, 천원, 건) 연도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인원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2 OOO 2 OOO 2019년 3 OOO 11 OOO (바) 청구법인은 제조한 의류의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마스터플랜 관리(구매오더번호별로 검품방식, 제지상태, 생산계획, 실적 등을 관리한 표)’ 및 ‘요척분석(옷 한번을 만들기 위한 원단의 양을 분석한 표)’ 내역을 제출하였다.

(4)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7.1. 시행)로 고시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조특법령에 명시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어떤 산업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과 도매업과 관련된 기재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과 제조업의 기재 내 용 C 제조업(10 ~ 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 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45 ~ 47)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 다.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5) 조특법 제7조가 개정(2002.4.20. 법률 제6689호, 2002.12.11. 법률 제6762호)되면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도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개정이유로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법인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소기업 외의 사업자에 대한 쟁점감면 규정은 없는바,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한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소기업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점,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보면 제조업,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업은 OOO원 이하, 그 외 업종은 최대 OOO원 이하인바, 2018년 수입금액이 OOO원, 2019년 수입금액이 OOO원인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여야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8·2019년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조현장이라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물 3층은 청구법인이 의류임가공업체인 OOO에 전대를 준 곳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조명세서상 노무비는 2018년에 OOO원,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등에 납품한 의류를 직접 제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일부 의류 제작공정을 외부에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며,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제조업에 해당하는데,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제조의뢰서상 디자이너가 쟁점매출처 직원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등에 납품할 의류를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상품공급계약서상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상품에 쟁점매출처에서 요청한 상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명의로 의류를 제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보기 위한 위탁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처리일 이후 이 건 고지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당초 환급한 후 추징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쟁점감면 세액에 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조심 2016서3132, 2017.3.10.)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마. 제조업
  • 아. 도매 및 소매업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신설된 것)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