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신의 영업관계를 모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446 선고일 2025.02.04

특수관계법인과 달리 청구법인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 영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의 노하후 등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영업관계 이전에 영업권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23.7.20.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62.5%)과 배우자(12.5%), 아들(25%)이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2004.5.28. 개업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OOO에서 수입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대표이사로 있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1.12.2.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이 대표이사로 있는바, 청구법인과 B⋅C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들이다.
  • 다. 처분청은 2023.5.3.부터 2023.7.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보유하고 있던 B의 발행주식 등이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9년 12월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양도되면서, 주식 양도조건에 의거 청구법인의 영업관계[세라믹 석재 타일 도매사업부문(이하 “쟁점사업부문” 이라 한다) 영업관련 사항으로, 이하 “쟁점영업관계”라 한다]를 B 및 C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법리(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 등)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B과 C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그 밖의 조사적출사항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2023.7.2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무형자산 양수도 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B·C은 ‘유상이전 된 비품’을 제외하고 쟁점영업관계 이전에 대하여는 양수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아래 <표1>과 같이 영업상의 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고, E에게 B·C이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해당 주식거래에서 대표이사인 A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주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줄 수도 있는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도 하지 않았으며, 최초 주식양수도 계약자인 V도 쟁점영업관계로 발생하는 영업상의 이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식 인수를 거부하였다. <표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영업권 평가요소 검토 영업권 고려요소 청구법인 B·C 허가·인가 등 법률상지위 해당사항 없음 세라믹 독점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영업상의 비법

• 대리점(유통점)

• 대표이사가 가족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일감 몰아줌

• 독점판매권자

• 스펙인(Spec-in) 신용 3년 미만 신설법인 3년이상의 기존법인 명성 신설법인, 단순대리점 3년이상의 기존법인 거래처 B 또는 C의 기존거래처 B과 C 고정거래처 주요 품목 석재, 부동산임대(총자산의 80%이상) 세라믹 기타 사업의 지속성 3년 미만(1년 6개월) 3년 이상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관계를 상증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쟁점계약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의 영업권은 처분청의 의견처럼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3항 본문, 제59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가하여 자산가액에 합산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이면서 쟁점계약 시점부터 1년 6개월 전에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쟁점영업관계에 대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단서에서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합리화 및 사업의 지속성 유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

(3) 쟁점계약 시점 이전에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B 대표이사가 중간 대리점인 청구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었던 석재품목의 도매매출이었고,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거나 모델하우스에 스펙인(Spec-in)되어 지속적인 세라믹매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동 현장의 매출이 종료된 이후에는 새롭게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세라믹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법률상·계약상 확보된 판매점의 지위나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미래사업 계획상 현재 회사 대부분의 구성원인 인테리어디자이너 중심으로 한 건축디자인 사업에 주력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세라믹타일 독점영업과는 무관하고, 통상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초 회사가 배타적, 독점적인 지위에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이를 인수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나, 이전대상인 거래처는 인수당사자인 B과 C에서 주요 매출처로 이미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배타적·독점적인 새로운 영업망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쟁점계약서 제7조 제8항에서 “별첨7에 기재된 근로자의 80% 이상에 대한 근로관계가 B 및 C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쟁점계약일 현재 세라믹 타일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표이사인 A 뿐이었고, 세라믹 타일영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B에 이전된 것은 단 1명도 없는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쟁점계약서 제7조 제8항은 청구법인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형식적인 조항으로서 청구법인에 영업상 이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5) 처분청은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으로 인하여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청구법인에서 B으로 무상이전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와 심판례((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592 판결,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2558 판결, 국심 87광1534, 1987.12.23. 외)와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초과수익력 또는 영업상 가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을 영업권 무상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범위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와 유권해석 등을 보면, 초과수익력 또는 영업상 가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영업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은 영업상의 이득이 없어 대가지급이 없는 점, 이 건 주식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주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줄 수도 있는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V가 청구법인에게는 영업상의 이점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식인수를 거부한 점, 청구법인을 상증법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청구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영업권을 자산가치 계산에 가산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B과 C의 기존 고정 거래처이며 독점적 지위에서 Spec-in 영업이 가능한 것도 B과 C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영업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이 동일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의 약 6배에 달하는 등 다른 기업의 통상 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곧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이 다른 기업에 비해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자산(know-how, 영업기술, 거래관계)이 존재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영업권’을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 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으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은 초과수익력과 인과관계가 있을 만한 청구법인의 업력, 전통, 신용, 특별한 거래관계 및 영업력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에 관한 여타 사실관계의 제시 없이 단순히 2018∼2019사업연도 쟁점사업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의 통상 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만으로 무형의 자산(know-how, 영업기술, 거래관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04년에 B을 설립한 후 독보적인 영업력으로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로 발돋움시켰고, 수입산 타일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여 국내 타일유통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해 법인 설립 후 15년 만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시점에서 불과 1년 6개월 전인 2018년 4월에 A 본인, 배우자, 자녀를 주주로 하여 가족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이로 인하여 타일 품목의 중간대리점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영업관계는 전적으로 대표이사인 A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바, 신규법인인 청구법인이 동종업종 평균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올린 것은 B과 C에서 거래처 및 물량을 전폭적으로 지원 받았기 때문이지 청구법인 고유의 노하우, 영업기술, 거래관계 등이 존재함에 따른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제7조 제8항(변경계약 제2조 제1항-별첨7 및 별첨8)을 모두 이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영업관계 등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 쟁점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핵심 인력이 쟁점계약 체결 직전에 B·C으로 이직한 사실, 더 이상의 계약변경 없이 주식 이전이 완료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어도 2차 거래종결일에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영업권)’이 B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이 대외적·대내적 측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경우,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에 따른 초과수익력 즉, 영업권도 아울러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라 판단(조심 2011서5015, 2013.6.11.)하였다. 쟁점계약을 통하여 B·C의 주식을 인수한 E 역시 영업관계의 구축 및 유지에 있어 주식 양도인 중 대표 양도인인 A·강○길의 개인 영업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쟁점계약 제7조 제3항에서 “대표 양도인 및 대표 양도인의 특수관계자들은 인수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사업활동, 즉 ‘경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거나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경업금지를 규정(아래 <표2> 참고)하였다. <표2> 쟁점계약 제7조 제3항 내용 위의 경업금지 규정에 따라 A은 청구법인의 근로자 중 유일하게 이전대상 근로자로 지정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하거나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경업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타일 등 영업거래가 ‘2차 거래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모든 대상회사들로부터 퇴사한날(“생략”)이후 5년이 경과한 날에 종료하는 기간(이하 “경업금지기간”이라 한다)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되었으나, 이는 경업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쟁점계약체결 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은 이전대상거래처와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쟁점계약 체결 전에 B으로 이직한 직원 중 타일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처분청이 언급한 문○순, 조○성, 서○권인데, 조○성은 2016년 5월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인 2018년 8월까지 B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문○순은 8개월간 사무업무에만 종사하였으며, 서○권은 불과 1개월만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핵심인력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유일한 이전대상 근로자인 A은 원래부터 B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과 관련하여 상호, 상표권, 거래처와의 관계 등 대외적 측면 뿐만 아니라 영업수행 노하우, 영업기술 등 대내적 측면에서의 동일성을 A 없이 청구법인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유지한 채 이를 이전하였다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누리던 초과수익력이 B·C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 결국, 청구법인에서 B 또는 C에게 이전된 영업권은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C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처와 거래하였지만 B·C과는 다른 물품을 취급하며 독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기도 하였으며, B 또는 C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업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만의 거래관계를 창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관계 형성은 B의 동종업계에서의 독보적인 납품실적과 대외적인 신뢰도 및 이러한 B을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게 만든 A 개인의 영업력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이 아닌 B 및 B의 대표이사를 믿고 거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업실적도 없는 신생회사가 동종업종 대비 높은 영업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B과 C의 거래처 및 영업활동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F가 B·C의 기존거래처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A이 주식회사 F를 B의 신규거래처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가족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많은 물량을 몰아줘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주식회사 G은 기존 B과 C의 거래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관계가 B에게 이전 된 것을 방증한다고 언급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은 2017.9.19. 설립 당시 상호명이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7년 11월에 C과, 2018년 9월에는 B과 거래하였고 2018.10.30.에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주식회사 H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식회사 I 매출세금계산서 참고). 주식회사 H은 2017년 설립 당시부터 B·C과 거래를 했던 기존거래처이고, 2019년 6월 청구법인과 최초 거래할 당시의 주주는 J(24%), K(50%), L(26%)였는데,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J은 과거부터 개인적으로 이미 B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고, 2017년 11월에는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B에서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사실도 있으며, K은 ㈜M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거래한 B의 기존 거래처였으며, L는 2018년 9월에 B과 거래할 당시 주식회사 I(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H은 청구법인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새롭게 발굴한 거래처라 할 수 없다[주식회사 H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B 사업소득지급명세서, ㈜M 법인등기부등본·매출세금계산서 참고]. 결국,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은 B과 B의 대표이사인 A이 일감을 몰아주어 높은 영업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철저하게 B에게 종속된 영업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은 B 또는 C에서 청구법인에게 경업금지 기간 동안 일감을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래의 중단을 의미할 뿐, B 또는 C에게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처분청은 “법인의 기관 또는 임직원이 법인에 소속되어 여러 영리 행위를 수행하여 법인의 명의로 거래관계, 영업관계, 제조기술, 사회적 신용, 전통 등을 창출하고 이로 인해 법인이 초과수익력(영업권)을 얻었다면, 그 권리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당해 법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법인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가 법인의 귀속인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단기간에 초과이익을 달성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면 국내 타일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매출·매입거래처, 사회적 신용도, 기업의 업력, 해당 업계의 숙련된 임직원, 영업 노하우(know-how)를 모두 보유한 B이 청구법인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B은 이 건 주식거래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청구법인에게 거래처를 이전받지 않아도 청구법인이 거래했던 거래처와 청구법인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처 이전에 대한 실익이 전혀 없어 청구법인에서 B으로 영업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C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처와 거래하였지만 B·C과는 다른 물품을 취급하며 독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기도 하였으며, B 또는 C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업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만의 거래관계를 창출하였다”고 하였으나, B·C이 독점판매권이 있는 세라믹타일과 독점판매권과 무관한 석재품목을 함께 유통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신생회사로서 대외적인 신용도 및 독점판매권 등 영업상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유통회사든지 납품할 수 있는 석재품목을 납품한 것이며, 이는 타일유통회사가 행하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영업방식이 아니다. (바)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계약 체결 이후 B에서 2020년에 약 OOO원의 타일매출을 올린 것을 예를 들면서 청구법인의 영업관계가 B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아파트 현장에 타일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품 홍보 및 타일샘플 제출 등 다양한 사전 영업활동을 하여 모델하우스에 스펙인(Spec-in)이 되어야 하고, 보통 스펙인(Spec-in)이 된 후 1년∼2년이 지난 후에 경쟁입찰로 납품업체가 결정되어 실제 납품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0년의 B과 주식회사 H의 매출액은 쟁점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스펙인(Spec-in)이 되었던 아파트 건설 현장이고, N의 판교 OOO아파트 건설현장을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오픈일이 2018.12.14.이었으므로 2020년의 B과 주식회사 H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에서 거래처를 이전받아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며,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에서 2019년 10월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부터 스펙인(Spec-in) 영업활동을 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당초 청구법인이 누리던 초과수익력이 B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2020년 B의 주식회사 H 관련 매출실적표, 판교 OOO O 모델하우스 오픈 관련 기사내용 참고). (사) 처분청은 “쟁점계약 및 변경계약의 조항으로도 청구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추단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쟁점계약 및 변경계약의 경업금지 및 자산의 이전에 관한 조항은 B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에게 일감 몰아줄 수 있는 가능성을 5년의 경업금지 기간 동안 차단하기 위해 삽입된 일반적인 조항이다. (아) 조세심판원(조심 OOO)은 2022년 2월경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P 등이 B과 같은 독점판매권(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즉 B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외 A이 임원으로 있는 청구법인(주식회사 정공이산)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P 등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B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관하여 명백하게 판단한 사실이 있다. 반면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에게 P과 같은 매출처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이전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이유와는 배치되는 사실 즉,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매출처인 P 등이 B과 대비하여 별다른 영업권이 없다는 판단을 한 이전 조세심판원 결정과는 정반대의 의견이므로 부당하다. <표3> B이 청구한 심판결정례 (자) 청구법인은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E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영업권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주식매매계약상의 별첨7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B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하였다고 보아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E가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그 주식가치에 영업권 평가금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데, E가 청구법인 영업권을 양도받은 B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영업권 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평가 후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할 대상 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B 등 발행주식의 양수인인 E(이전의 Q 포함)는 쟁점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권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인 A이 B 및 C과 유사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뿐이며, 더군다나 양수인인 E는 쟁점계약과 함께 청구법인이 보유한 강남의 빌딩을 B이 임차하여 활용하되, 쟁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E에게 부여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강남빌딩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설령, 영업권 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매수청구권 가액인 OOO원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므로 무상이전은 없음) 청구법인의 자산을 인수할 목적이 있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 조건, 특수한 제조 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외 다수)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초과이익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하지만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수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다음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은 초과수익력(영업권)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쟁점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국세청 법규과-OOO, 2006.9.11.)되므로, 법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영업권 가치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먼저, 2018〜2019사업연도 쟁점사업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4>와 같이 동일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의 약 6배에 달하는 등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곧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이 다른 기업에 비해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자산(know-how, 영업기술, 거래관계)이 존재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영업이익률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법정 산식에 의해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환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의 ‘초과이익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무려 OOO원에 이른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초과이익금액 (다) 청구법인이 ‘B 또는 C의 기존거래처를 끌어와 단순히 유통만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만이 보유한 영업상 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쟁점사업부문의 주요 매출처는 아래 <표6>과 같은바, 2018년에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석재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F에 공급하였고, 그 매출액이 2018년에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의 78.4%를 점유하였는데, 주식회사 F는 B·C의 기존거래처가 아니고, 주식회사 G은 2017년부터 B·C의 매출처였는데, B·C이 2017년〜2019년 상반기 중 당해 법인에 약 OOO원의 타일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9년 단일 사업연도에만 약 OOO원에 이르는 타일자재 등을 매출하였으므로 단순히 기존거래처를 끌어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R은 청구법인만의 신규거래처인데, B은 쟁점계약이 체결된 후 당해 법인과 첫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OOO원의 타일자재를, 2020년에는 약 OOO원의 타일자재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쟁점계약(변경 포함)의 이행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관계가 B에게 이전된 것을 방증한다. <표6>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주요 거래처

2. 또한, 청구법인은 B·C의 독점 품목인 세라믹과 전혀 다른 물품인 석재 등을 취급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고, 초과이익금액을 창출하였는바, 단순히 거래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 영업상 비법이나 이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수입처인 S와 T은 B이 세라믹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이긴 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이 독점으로 수입하는 물품(세라믹)이 아닌 석재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U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였다. 3) 이렇듯 청구법인은 B·C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처와 거래하였지만 B·C과는 다른 물품을 취급하며 독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기도 하였으며, B 또는 C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업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만의 거래관계를 창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수치는 쟁점사업부문이 ‘초과수익력(영업권)’이 존재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법원은 영업권을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 조건, 특수한 제조 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거래관계를 창출하였고,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을 훨씬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으며, 높은 초과이익금액을 창출하였으므로 법원이 판시한 ‘영업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독점권의 유무’는 ‘영업권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여러 사실관계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점권이 없음을 근거로 영업상 이점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는 ‘초과이익금액’을 환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초과이익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지만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수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제55조 제3항 제2호 등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영업권 평가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3년 미만 신설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등), 영업권이 존재한다면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연수로 계산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사업기간이 단기라고 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초과수익력 또는 영업상 가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영업권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때 고려할 조항이지,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법인세법상 영업권의 의미를 추단할 순 있겠지만, 그 의미가 대법원의 판시 내용과 다르지 않은바, 이미 확립된 판례와 관계 법령들을 바탕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에는 ‘초과수익력(영업권)’이 존재한다 (사) 청구법인은 A의 이 건 주식 양수도거래가 아니었다면 쟁점사업부문을 중단하였을 리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2018.5.1. 개업한 이후부터 쟁점계약의 조건으로 쟁점사업부문이 이전되는 2019.12.26.까지 단기간에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동종 업계 대비 약 6배의 영업이익률을 창출하였으며,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을 경우 더 높은 성장과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회사였으나, A 등이 청구법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인 B·C의 주식을 E에 양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쟁점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사업부문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축디자인 사업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A 등의 이 건 주식양수도와는 무관하게 이미 내부적으로 쟁점사업부문을 중단하고, 건축디자인 사업에 주력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독자적으로 창출한 영업관계,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매출, 경쟁 업체를 훨씬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높은 초과수익금액을 이미 확보한 사업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하고 불확실한 미래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 청구법인은 인수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었으므로 A 등과 E 간의 이 건 주식양수도 관련 쟁점계약과는 무관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쟁점사업부문을 이전하였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어야 한다. 쟁점계약(변경 포함)에서는 A 등과 E의 거래 조건으로 이 건 주식양수도 거래와 전혀 무관한 청구법인의 유·무형자산, 영업관계, 근로자 등을 이전할 것과 부동산임대차 및 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것을, B 또는 C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거나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것 등을 강제하면서, 보유자산 등의 이전 대가는 양수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정당한 대가를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문 등을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면, 양수인인 E가 쟁점계약(변경 포함) 내용에 청구법인이 이행해야 할 여러 의무를 이 건 주식 양수도거래의 선행조건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종합하면, A 개인이 보유한 B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이행조건으로 독립 인격체인 청구법인의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사업부문의 무상 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항변서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은 초과수익력과 인과관계가 있을 만한 여타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무형의 자산(know-how, 영업기술, 거래관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곧바로 예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객관적 자료와 수치, 법리적 관점, 거래과정과 계약내용에 나타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에 영업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창출한 거래관계와 영업관계에 관해서도 답변서에 충분히 기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초과수익력을 창출한 것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기인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만의 know-how, 영업기술, 거래관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법인의 거래관계⋅영업관계는 당연히 대표이사 등 법인의 기관⋅임직원 등 종사직원에 의하여 형성되며, 거래관계나 영업관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영업권’에 대해 설시하면서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 예시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사유, 즉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제조기술 역시 다름 아니다. 예컨대, 인맥이 아주 넓은 대표이사를 취임케 하거나 영업능력이 아주 뛰어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거래관계ㆍ영업관계 등을 창출하거나, 연구직원의 성과로 특별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제품의 원가를 절감하거나,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 내거나, 음식업 영위 법인이 능력이 출중한 요리사를 고용하여 이른바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어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력’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인의 기관과 종사직원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영리(초과수익력)를 목적으로 여러 행위를 하게 되지만, 여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법인에 소속되어 법인의 명의로 행위를 한다는 점과, ‘법인의 명의’로 행한 ‘여러 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귀속 주체는 당해 법인이므로 따라서, 법인의 기관 또는 임직원이 법인에 소속되어 여러 영리 행위를 수행하여 법인의 명의로 거래관계, 영업관계, 제조기술, 사회적 신용, 전통 등을 창출하고 이로 인해 법인이 초과수익력(영업권)을 얻었다면, 그 권리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당해 법인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은 청구법인의 기관인 A과 종사임직원인 문O순, 조O성, 서O권 등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행한 상행위 또는 영리 행위(청구법인 쟁점사업부문의 매출⋅매입거래)에서 각자의 know-how, 영업기술, 거래관계 등을 활용하였기에 창출된 것일 테지만, 분명한 것은, 창출된 초과수익력(영업권)은 매출⋅매입거래의 명의인인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기관 또는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양보하여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에서 대표이사인 A만의 know-how, 영업기술, 영업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로 인해 초과수익력을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A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쟁점사업부문의 매출⋅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들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영업권)의 귀속 주체는 청구법인이지 ‘기관’의 영향력이 컸다고 해도 기관이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이 BㆍC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처와 거래하였지만 BㆍC과는 다른 물품을 취급하며 독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기도 하였으며, B 또는 C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업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만의 거래관계를 창출하였다는 최초 처분청의 주장에 관하여 부연하면, 청구법인과 B이 일부 유사하거나 동일한 거래처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거래관계를 형성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각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단지 거래처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의 거래관계는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영업권)까지 부인할 수는 없고, 주식회사 H의 경우, 청구주장처럼 2017년 11월에 C과, 2018년 9월에 B과 각각 거래가 있었으나, 쟁점계약이 체결된 2019년 10월 전까지 C과의 거래 금액은 약 OOO원, B과의 거래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여 단순히 기존 거래처를 끌어왔다고 볼 수 없고, B이 쟁점계약 체결 이후인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OOO만 원의 타일자재를, 2020년에는 약 OOO원의 타일자재를 공급하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관계가 B에게 이전된 것을 방증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계약(변경 포함)의 조항만으로도 청구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 경영권을 포함한 이 건 주식 양수도거래인 쟁점계약에 있어서, E가 A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B의 대표이사직을 이행하면서 경업을 금지한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일반적인 조항이고, 특이한 점은 E가 이 건 주식 양수도거래와 전혀 무관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유·무형자산, 영업관계, 근로자 등을 이전할 것과 부동산임대차 및 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B 또는 C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거나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것 등을 강제하였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만의 know-how, 영업기술, 거래관계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A을 제외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법인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A의 경업금지조항이 있음에도 왜 거래의 선행조건으로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청구법인의 영업관계 이전을 포함한 여러 의무를 별도로 명기하였는지, 왜 전도유망한 사업부문을 중단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먼저 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을 영업권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삭제(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2017.02.07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4. 삭제(2018.0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 등】①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n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1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주식 양수도거래 경위 및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모투자 합자회사인 V는 2019.5.21. 청구법인, B, C,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하고, 청구법인, B, C과 합하여 이하 “대상회사들”이라 한다)의 보통주 전부를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B의 대표이사인 A과 그 외 주주들에게 아래 <표7>과 같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9.6.10. V와 대상회사들의 주주들은 아래 <표8>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V는 대상회사들 전부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 <표7> 인수의향서 일부 <표8> 양해각서 일부 (나) V는 대상회사들 전부에 대한 자산 실사결과⋅회계법인의 DCF(현금흐름할인법) 평가 등을 바탕으로 매수할 주식과 그 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상회사들 중 B과 C 주식만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후, 2019.10.1. 아래 <표9>와 같이 A 등 B⋅C의 주주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 등 인수대상 법인의 주주들은 2019.10.18.(1차 거래종결일)과 2019.12.26.(2차 거래종결일) 등 총 2회에 걸쳐 V에 각자 보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쟁점계약의 주요 조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쟁점계약 일부 (다) 아래 <표10>의 쟁점계약 제5조 제2항 제5호와 별첨6에 의하면, 쟁점계약에 있어 청구법인과 W의 개별재무상태표와 개별손익계산서도 반영되어 인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계약 제5조 제2항 제5호 및 별첨6 내용 (라) 아래 <표11>의 쟁점계약 제7조 제8항과 별첨7, 별첨8에 의하면, 쟁점계약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과 W의 유⋅무형자산, 영업관계, 근로관계 등을 B에게 이전할 것과 청구법인과 B 간에 임대차계약(2019.12.20.)⋅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가 체결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12항에서는 B⋅C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필요로 하는 자산 중 A 등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B⋅C에게 이전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계약 제7조 제8항 및 제12항, 별첨7 및 별첨8 내용 (마) 최종 양수인인 E는 2019.10.17. 쟁점계약 상 지위이전합의에 따라 쟁점계약 양수인의 지위를 V로부터 이전받아 쟁점계약상 2차 거래일 직전인 2019.12.24. A 등 주주들과 쟁점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W의 유⋅무형자산, 영업관계, 근로관계 등을 B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던 당초 쟁점계약 내용이 아래 <표12>의 제2조(계약의 변경)와 같이 B과 C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표12> 쟁점계약 변경 계약 내용 일부

(2)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수수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계약(당초 제7조 제8항 및 변경계약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비품 등 자산을 B과 C에게 이전하고 아래 <표1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쟁점영업관계 등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3> 청구법인과 BㆍC 간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은바, 쟁점사업부문인 건축자재 도매업의 경우, 2018년에 약 OOO원, 2019년에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A 등 주주들과 E의 쟁점계약(변경 포함)에 따라 영업관계 등이 B과 C에 이전된 후, 쟁점사업부문의 영업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계약 상 2차 거래종결일 이후로는 쟁점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내용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쟁점사업부문 직원들의 이직 현황내역은 아래 <표15>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양해각서 체결(2019.6.10.) 이후부터 쟁점계약 체결일(2019.10.1.)을 전후하여 B과 C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에서 8개월 동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며 이사로서의 대우를 받던 문O순, 1년 1개월 동안 타일영업을 담당하던 조O성, 1개월 동안 타일영업을 담당했던 서O권 등은 쟁점주식 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9.8.31.자로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후, 바로 다음 날인 2019.9.1.자로 B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청구법인에서 B 또는 C으로 이직한 직원 명세 연번 성명 담당 업무 청구법인 입사일 청구법인 퇴사일 이직회사 이직회사 입사일 1 A 대표이사 2018.7.1. 2019.12.26. B 2 문O순 수출입무역 2019.1.21. 2019.8.31. B 2019.9.1. 3 서O권 영업 2019.8.1. 2019.8.31. B 2019.9.1. 4 조O성 타일영업 2018.8.1. 2019.8.31. B 2019.9.1. 5 고O혜 비서 2019.8.1. 2019.8.31. B 2019.9.1. 6 최O영 디자인 2019.5.20. 2019.11.30. B 2020.2.1. 7 박O형 디자인 2019.1.1. 2019.11.30. C 2019.12.1. 8 고O주 디자인 2019.11.14. 2019.11.30. B 2019.12.1. 9 유O혜 설계 2019.11.11. 2019.11.30. B 2019.09.1. 10 이O승 건물관리 2018.7.1. 2020.9.30. B 2020.10.1.

(5) 쟁점계약에 따라 A 등 주주들이 보유한 B과 C의 주식 전부는 2차 거래종결일인 2019.12.26. E에 양도되었는바, 2019.12.26. 기준 청구법인⋅B⋅C⋅E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쟁점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도 이후 법인별 주주현황 (단위: %) 주주명 청구법인 E B C A 62.5 31

• - E

• - 100 100 그 외 37.5 69 *

• - * V가 59% 지분 보유

(6) 처분청이 2023.5.3.부터 2023.7.7.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중 쟁점사업부문 관련 세부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제7조 제8항과 변경계약 제2조 제1항, 별첨7 및 별첨8을 모두 이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관계 등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 쟁점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핵심 인력이 쟁점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B⋅C으로 이직한 사실, 더 이상의 계약변경 없이 B·C의 주식 이전이 완료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어도 2차 거래종결일에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영업권)’이 B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B으로 이직한 직원 중 타일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처분청이 언급한 문○순, 조○성, 서○권인데, 조○성은 2016년 5월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인 2018년 8월까지 B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문○순은 8개월간 사무업무에만 종사하였으며, 서○권은 불과 1개월만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핵심인력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유일한 이전대상 근로자인 A은 원래부터 B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직원들의 노하우나 영업기술이 B으로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계약일(2019.10.1.) 전후 청구법인의 근로자 변동내역 현황표를 아래 <표1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7> 쟁점계약일 전후 청구법인 근로자 변동내역

① 쟁점계약일 현재 임직원 현황 번호 입사일 성명 직급 부서 담당업무 1 2018.7.1. A 대표이사 2 2018.7.1. 이승 소장 건물관리 건물관리 3 2018.8.1. 김혜 팀장 설계팀 인테리어 설계 4 2018.8.1. 김혜 매니저 설계팀 인테리어 설계 5 2019.5.10. 김곤 소장 시공팀 인테리어 시공 6 2019.5.20. 최영 매니저 디자인팀 디자인업무 7 2019.6.3. 박형 매니저 디자인팀 디자인업무 8 2019.8.1. 김*지 매니저 설계팀 인테리어 설계

② 쟁점계약일 이후 퇴사자(2019.10.2.∼2020.12.31.) 번호 입사일 퇴사일 성명 직급 부서 담당업무 퇴사후 B·C 입사여부 1 2018.7.1. 2020.09.30. 이승 소장 건물관리 건물관리 2020.10.1. B입사 2 2019.5.10. 2020.12.31. 김곤 소장 시공팀 인테리어 시공 부 3 2019.5.20. 2019.11.30. 최영 매니저 디자인팀 디자인업무 2020.2.1. B입사 4 2019.6.3. 2019.11.30. 박형 매니저 디자인팀 디자인업무 2019.12.1. C입사

③ 쟁점계약일 이후 신규입사자(2019.10.2.∼2020.12.31.) 번호 입사일 퇴사일 성명 직급 부서 담당업무 퇴사 후 B·C 입사여부 1 2019.11.11. 2019.11.30. 유혜 매니저 설계팀 인테리어 설계 2019.12.1.B입사 2 2019.11.14. 2019.11.30. 고주 매니저 디자인팀 디자인업무 2019.12.1. B입사 3 2019.12.1. 2020.12.31. 박훈 팀장 시공팀 인테리어 시공 부 4 2019.12.1. 2020.3.6. 이희 팀장 시공팀 인테리어 시공 부 5 2019.12.1. 윤원 매니저 설계팀 인테리어 설계 해당없음 6 2019.12.1. 2020.8.31. 이지 매니저 경영지원부 회계 부 7 2020.2.17. 김성 매니저 시공팀 인테리어 시공 해당없음 8 2020.4.1. 2020.4.13. 강길 전무 해당없음 9 2020.4.1. 2020.4.10. 조훈 영업이사 영업부 영업 부 10 2020.6.1. 배은 팀장 골프선수 후원 해당없음 11 2020.6.1. 김슬 매니저 설계팀 인테리어 설계 해당없음 12 2020.8.1. 손림 팀장 설계팀 인테리어 설계 해당없음

(8)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관계에 명시된 거래처가 주식양수도계약일 이전부터 B과 C에서 거래했던 기존 거래처들로서 영업관계에 대한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8>의 B과 C의 2016〜2019년 상반기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18> B과 C의 기존 거래처 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조심 2020부2639, 2021.12.22., 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8826, 1998.4.14. 판결, 같은 뜻임), 영업권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업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4서1901, 2014.7.17.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이 자신이 보유한 B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이행조건으로 독립 인격체인 청구법인의 무체재산권인 쟁점영업관계(영업권)를 B과 C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이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B·C은 특수관계자이고, 이 건 주식의 양도자 중 1인인 A은 청구법인과 B의 대표이사로, 쟁점계약 제7조 제8항과 별첨7의 청구법인 영업관계에 기술된 여러 거래처가 쟁점계약 체결일 전 과세기간부터 B 및 C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B의 심판청구 관련 결정문(조심 OOO, 2022.2.23.)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인 A이 임원으로 관여하고 있는 법인들(이 건 청구법인과 X 등)은 B이 가지고 있는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B과 같은 스펙인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에게 스펙인과 관련된 실질적인 영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일(2019.10.1.) 전후 청구법인의 근로자 변동내역 현황표에 의하면, 쟁점사업부문과 관련된 B 이직 직원 중 일부는 기존에 B에 근무하였거나 단기간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자이고, A은 청구법인과 B의 대표자인 자로 여기에 쟁점사업부문과 관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나 영업기술이 B으로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A이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의 영업관련 사항을 계속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신규법인인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에서 동종업종 평균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매출을 올린 것은 청구법인 고유의 노하우, 영업기술, 거래관계 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이 건 주식 양도자들 중 1인인 A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B과 C에서 거래처와 및 물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에 있어 일부 직원의 이직 사실과 쟁점사업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동일 업종의 전국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다거나 일부 거래처가 B에 승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청구법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영업관계는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청구법인의 세라믹 등 도매사업부문의 영업관련 사항으로 쟁점영업관계 이전의 실체가 초과수익력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영업권이 실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쟁점계약 제7조 제3항에서는 일정 기간 경업활동금지(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정 기간(2차 거래 종결일부터 5년또는 대상회사 매각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경과 후 경업활동(세라믹 등 도매사업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실질적인 영업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에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존재하였다거나 이러한 초과수익력에 상당하는 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영업관계의 이전을 영업권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