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22.9.22. 쟁점증여주택을 증여받은 후, 2022.1.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9.22.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교주택의 거래가액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8.23. 청구인에게 2022.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증여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주요 비교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증여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주요 비교내용 쟁점증여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006.6.1.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증여주택 및 쟁점비교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내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증여주택 단지 내 전용면적 82.46㎡ 20세대의 확장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82.46㎡ 세대 실거래가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전용면적 82.46㎡에 대한 OOO 시세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전용면적 82.46㎡ 세대의 OOO 시세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전용면적 82.46㎡에 대한 OOO부동산 시세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전용면적 82.46㎡ 세대의 OOO부동산 시세 OOO이 제공하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부동산의 주택 시세 변동내역에 따르면, 쟁점증여주택 단지 내 동일한 전용면적(82.46㎡)을 가진 세대의 시세(일반평균가 기준)가 2021년 8월 OOO에서 2021년 10월OOO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1.8.21.(쟁점비교주택) 및 2021.10.1. 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된 2채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하고,OOO부동산의 주택 시세가 실거래가의 후행지표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시세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인 2021년 10월부터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22년 9월까지 시세가 OOO원으로 동일한 것(2023년 6월까지 동일)으로 나타나는 점(OOO의 시세변동 추세도 같음), OOO의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2021년 8월(178.9)부터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22년 9월(163.3)까지의 지수의 변동률은 △8.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