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3서10393 (2024.04.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39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7.11. 청구인에게 한 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3.9.30.부터 2020.5.1.까지 모친에게 합계 OOO원을 빌려주고 모친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OOO원을 빌려주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의 모친 aaa(1947년생)은 평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1993.9.1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누적적으로 많은 대출을 받고 높은 이자[채권자 OOO, 원금 OOO원, 이자 OOO원(모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순지급받은 OOO원으로 이자를 납입하였음)]를 지급하면서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대하며 양도부동산을 보유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자 2018.10.25. 이를 OOO원에 양도하여 모든 채무를 청산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친(1948년생)은 1997년 IMF사태 이전에는 자영업(펌프 판매)을 하였으나 IMF사태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무직상태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등에서 15년 동안 월 평균 OOO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월 평균 소득이 OOO원에 불과하였다. 모친은 말기 신장병, 동생은 장애 및 간성 뇌병증 등 질병을 앓고 있어 부친은 모친과 동생을 간호하여 오다가 2018.12.11. 요양보호사자격증(서울특별시)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모친과 동생을 간병하였다. (다) 청구인의 여동생 bbb(1975년생, 2022.3.11. 사망)은 장애(키 120㎝) 및 선천적인 지병 등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소득이 없었고, 2021.2.5. 생체 간이식 수술(간 제공: 청구인)을 받고 2021.4.5.부터 2022.3.11.까지 입원하여 있던 중 2022.3.11.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1970년생)은 1996.7.1. ㈜AAA(1996.7.1.~1998.12.30.)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래 ㈜BBB(1999.9.1.~2014.11.1.), CCC㈜(2014.11.1.~2014.11.30.), DDD㈜(2014.12.1.~2017.1.14.), EEE㈜(2017.1.14.~2020.1.31.), ㈜FFF(2020.2.1.~2021.9.1.), ㈜GGG(2021.9.1.~현재) 등에서 근무한 바 있고, 부친이 IMF로 타인에게 양도한 OOO를 2004년경 재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임대부동산을 임차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 금융재산 등 어떠한 재산도 보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채무를 지고 있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OOO 등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OOO원에 불과하고, 동생은 장애 및 지병 등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모친이 매달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여 갚겠다는 약속을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모친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별도의 차용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표1> 청구인이 모친 및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 내역 ㅇㅇㅇ (마) 모친은 2018.8.14.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계약금 2018.8.14. OOO원, 중도금 2018.9.14. OOO원, 잔금 2018.10.25. OOO원)을 한 후, 2018.10.1. 청구인에게 금융채무를 청산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생활비를 변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청구인의 모친은 양도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청산하고 주택을 마련하고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양도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부동산,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소유함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모친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동생의 병원비(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 빌려준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술비를 대납하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빌려주었다. (가) 청구인은 1993.9.6. 이후 양도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던 중 2013년 5월경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OO, OOO, 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모, 동생은 양도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양도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O(OOO, OOO, 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였다. 다만 위 OOO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임차하였기 때문에 부친이 OOO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년 5월 이후 부모, 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의 병원비, 수술비를 대납하고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이어서 청구인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서울특별시 강남3구에 고가의 양도부동산을 가진 모친과 OOO를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청구인을 비교할 때 2013년 5월부터 가족과 독립하여 거주해 온 청구인이 부모, 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모친이 “부모와 자식간에 무슨 차용증이나 서약서가 필요하겠나. 단지 내(모친)가 너(청구인) 마음을 편히 해주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다”고 하며 청구인이 동생의 간경화 등 질병에 대한 병원비, 간이식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해 준 것을 모친이 추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2018.10.1., 2020.7.16. 작성)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점(당시 모친이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건강이 나빠 글을 길게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청구인이 대필하고 모친이 날인하였음), 청구인은 2013년 5월 이후 부모, 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함께 거주하지도 않은 부모·동생의 생활비, 모친 대출금 이자 등 OOO원(모친 OOO원, 동생 OOO원)을 부양의무로서 부담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양의무의 이행의 일환으로 OOO원(모친 OOO원, 동생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21.6.30. 처분청에 2018.9.14.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2019.11.11.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2024.1.22. 처분청에 위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친에 대한 채권(OOO원)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모친이 1993.9.14.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8.10.25. 양도한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이고,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은 24세로서 소득이 없고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여한 바가 없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부모 및 여동생에게 2003.9.30.부터 2020.5.1.까지 기간 동안 지급한 생활비, 병원비 등 OOO원이 모친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거나 부모의 여동생에 대한 부양책임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모친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모친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는 주장의 경우, 당초 금전거래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약정, 변제기한 등에 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이자 등이 지급된 사실도 없는바, 모친이 청구인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모친과 청구인이 2018.10.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약서는 청구인이 부모 및 여동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2003년 9월 이후 15년이 지나서 사후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의 필체인 것으로 보이며 모친의 자필서명이 없고,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거래 조건 등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이자 약정 또는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모가 여동생에 대하여 부담하던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의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제974조),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민법제975조), 청구인은 1993.9.7.부터 2018.11.4.까지 모친 및 여동생과 양도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되어 있고, 부모 및 여동생의 소득이 없거나 소액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에는 본인의 생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동거가족으로서 본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주민등록과 달리 2013년 5월부터 OOO 아파트(부친 ccc이 전입신고)에서 독립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기간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주장된바 없고, 실제 독립하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여동생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으나 직계존속인 모친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여동생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모친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양도부동산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2018.9.14. 현금 OOO원, 2019.11.11. 현금 OOO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스스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금액만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라) 청구인은 모친이 본인 소유의 양도부동산 가격이 재건축 등에 의해 상승하기 기다렸다가, 재건축 사업계획 인가로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족공동체를 위하여 과거 오랫동안 기여를 한 대가로 모친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초에 상환의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채권·채무관계를 인위적으로 작출하여 채무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 제3자간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청구인이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운용액(OOO원) 대비 본인 소득 등 자금원천(OOO원)이 OOO원 부족한 혐의가 있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2023.2.6.부터 2023.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취득 등 자금운용 금액(OOO원)과 취득자금 원천(OOO원)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2>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조사내용 ㅇㅇㅇ
2. 모친 계좌별 거래내역에는 모친이 아래 <표3>과 같이 2018.8.13.부터 2018.11.3.까지 양도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입금받아 청구인에게 2018.9.14.부터 2019.12.13.까지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1.6.30.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였다. <표3> 양도부동산 입금내역 및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의 자금운용내역 중 전세보증금 채권(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2018.7.14. 이 건 임대부동산을 OOO원에 임차(임대기간: 2018.10.19.~2020.10.18.)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모친은 2018.10.31.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을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증여세 무신고).
4. 청구인의 자금운용내역 중 부동산 취득대금(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2019.4.30. OOO 아파트를 OOO원에 매수(매매계약일 2019.4.15.)하고(2020.11.15. 해당 부동산을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여 주었음), 2019.12.17. 서울특별시 OO구 OOO 소재 지식산업센터 A동 2610호를 OOO원(매매계약일 2019.11.26.)에, 2020.1.6. 서울특별시 OO구 OOO 소재 OOO를 OOO원에 매수(매매계약일 2019.11.26.)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가)-3)과 같이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1. 청구인에게 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 및 2019.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 5월부터 부모 및 여동생과 별도 거주지에서 생활하였으므로 부모 및 여동생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3년 5월 이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OOO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임차인 부친, 실제거주 청구인)하였고, 청구인의 부모, 동생은 양도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양도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0.10.14. 청구인 소유의 OOO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부친이 OOO 아파트에,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에 각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을 두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청구서, 입주증,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민 차량등록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 주장이 뒷받침된다. <표4>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ㅇㅇㅇ
2. 청구인 및 부모, 동생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모친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9.30.부터 2020.5.1.까지 기간 중 모친의 대출금 이자 OOO원(채권자 OOO), 부친의 대출금 이자 OOO원(채권자 OOO), 동생의 대출금 이자 OOO원(채권자 OOO) 합계 OOO원을 대납하는 등 모친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모친에게 순지급한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동생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19.9.11.까지 기간 중 동생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생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동생에게 순지급한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대필하고 모친 및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모친의 서약서(2018.10.1.)에는 “청구인이 2003년 12월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모친의 생활비 명목으로 현재까지 월 OOO원 이상을 계좌 입금 및 현금으로 주었고, 이에 모친은 현재 살고 있는 방배동 빌라가 매매가 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갚고자 한다. 이사를 진행하게 되는 중에 사당동 현대파크 아파트로 전세 입주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입금해 주어야 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계약하게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내역 확인서(동생 bbb, 청구인 본인)에는 2019.3.21.(소급하여 5년분만 출력 가능)부터 2023.3.20.까지 bbb의 진료비로 총 OOO원(본인수납액)이 결제되었고, 2020.11.17.부터 2024.2.19.까지 청구인 본인의 진료비(진료과목 간담췌외과 등에 비추어 간이식 수술 관련인 것으로 보임)로 총 OOO원(본인수납액)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생, 부모의 소득이 없어 본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모친)에는 2013.8.10.부터 2020.12.1.까지 모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OOO원(본인부담금)이 결제되었고, 청구인은 동생, 부모의 소득이 없어 본인의 신용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모친은 양도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아래 <표5>와 같이 대출금액 상환, 전세금, 쟁점금액 증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한 바 있다. <표5> 모친의 양도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처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OOO원은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모친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이전에 쟁점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모친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 중 일부가 모친의 대출금 이자 상환, 부모 및 동생의 생활비, 모친과 동생의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모친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가족간 상호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03.9.30.부터 2020.5.1.까지 모친의 대출금 이자 OOO원, 부친의 대출금 이자 OOO원, 동생의 대출금 이자 OOO원 등 부모, 동생 명의 대출금의 이자 합계 OOO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모친 등에게 지급한 금액 중 가족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준 것까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7.11. 청구인에게 한 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