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392 선고일 2024.08.13

쟁점거래처가 쟁점대전료를 전달한 것 외에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ㅇㅇ원에 상당하는 용역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5.30. 개업하여 복싱경기 주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2.6.6.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필리핀 복싱선수 A와 B(OOO, 예명 OOO)의 복싱경기(이하 “쟁점경기”라 한다)에 관한 PPV 복싱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PPV계약”이라 한다) 서류를 작성하고 2022.12.11. 쟁점경기를 개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경기에 대한 대전료 OOO원(이하 “쟁점대전료”라 한다) 중 2022.9.1.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경기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포함한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매출세액 OOO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내역 ㅇㅇㅇ
  • 다. 이후 쟁점거래처는 2023.3.5. 쟁점PPV계약 해제를 사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2023.3.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23.5.1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경기 관련 계약내용, 경기료 및 주선료 지급증빙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이의 OOO호)하였고, 2023.6.20.∼2023.8.14.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8.11.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지급한 쟁점대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에 대한 국내 매니지먼트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에 쟁점대전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전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분청으로부터 철저하게 검증받았고, 실제로 2022.12.11. 쟁점경기가 개최되어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B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강남경찰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OOO)을 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인데, 제1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쟁점대전료는 환치기를 위한 대금 전달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대전료를 지급하면서 직업운동선수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를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쟁점대전료를 지급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환치기 목적으로 지급한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징수의무도 쟁점거래처에 떠넘겼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대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채 체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2.9.9. B 및 A와 필리핀에서 쟁점경기의 대전료로 A에게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를 필리핀 페소로 지급하는 계약(CHARITY EXHIBITION BOXING MATCH FORMAL CONTRACT, 이하 “쟁점경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쟁점경기계약서 원본의 지급방법 부분을 위조하여,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쟁점거래처에 환치기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쟁점PPV계약서 또한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계약서 작성일은 2022.6.6.인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C는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었다. C는 참고인 심문에서 A와 청구법인을 중개해 주는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을 맡겼으나, 청구법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쟁점PPV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청구법인은 위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필리핀 페소를 A에게 지급하기 위해 한화 약 OOO원을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C에게 전달하였으며, 전달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는 심문과정에서 쟁점대전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B과 C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2023년 1월 초에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6. 계약서 대금지급방법 부분을 위조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전료의 최종 수익자는 A이고, 쟁점거래처를 통해서 A에게 쟁점대전료를 모두 지불하였으며, 쟁점경기가 2022.12.11. 개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바가 없고, 쟁점거래처는 쟁점대전료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OOO원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이므로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1.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PPV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될 대전료 약 OOO원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 OOO원을 더한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전료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C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바 없었고, 추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B이 납부해 주기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존재 및 내용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입증을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된 자료라면 청구법인의 모순된 행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PPV계약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이 맡겨놓은 도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또한 청구법인, B 및 A가 작성한 쟁점경기계약서의 지급방법 부분을 위조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행태는 보호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쟁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5.26. 서비스업(복싱경기 주최, 기획, 대행)을 주업종으로 하여 대표자 E의 개인사업장(OOO, 개업일 2015.6.9.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인 OOO 임대계약의 임차인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22.6.6. 체결한 쟁점PPV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C가 경기 주선수수료로 받을 금액은 OOO원뿐이고 해외체류 중 맡겨두었던 인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PPV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진술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PPV 복싱 수익 배분 계약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2022.6.6. 계약한 A와 B과의 PPV 복싱경기 개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기준으로 수익 배분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쟁점거래처가 대회 출전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매니 A와 청구법인이 대회 출전 및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B의 PPV 복싱 경기 개최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조건)

① 청구법인은 A의 경기료 OOO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OOO원)을 쟁점거래처에게

  • 가) 2022.7.14. 전까지 OOO달러
  • 나) 2022.10.3. 전까지 OOO달러
  • 다) 2022.11.23. 전까지 OOO달러 위의 기한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그리고 쟁점거래처는 이를 A에게 지급한다.

② 본 경기 주선에 대한 수수료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 가) 2022.7.30.까지 금 OOO원
  • 나) 2022.12.31.까지 금 OOO원 위의 기한에 따라 총 금 OOO원을 분할 지급한다. <쟁점PPV계약서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 B 및 A는 2022.9.9. 쟁점경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과 A가 2022.12.11. 쟁점경기에 출전하고, 청구법인이 A에게 대전료로 OOOUSD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지급하며 A 측의 국내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쟁점경기계약서에는 지급방법 부분에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 시 제출된 쟁점경기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이의신청 시 제출된 쟁점경기계약서가 청구법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2022.7.20.∼2022.12.11. 쟁점거래처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 (바) 언론기사에 의하면 A와 B은 2022.12.11. OOO에서 쟁점경기를 치뤘고, A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거래처는 2023.3.5.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2022.9.15. 발급한 스페셜매치계약금 명목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폭탄업체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3.10.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2023.3.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와 C 명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쟁점거래처가 2023.3.5.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쟁점경기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날인이 없는 점, 쟁점경기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경기료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 외에 어떠한 권리·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경기 관련 계약내용, 경기료 및 주선료 지급증빙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경기 관련 거래에 쟁점거래처를 끼워 넣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차)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6.20.∼2023.8.1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표자(실행위자)에 대한 조사 ㅇ 대표자에 대한 조사 - D는 심문에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복싱경기 주최를 위한 자금조달 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전반적인 경영 및 운영을 한 자는 B(현 대표자 E의 子)이며, - 이에 대한 입증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취서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B이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및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됨 - D는 조사 당시 B이 청구법인의 실사업주라고 주장 -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C가 제출한 녹취록, 카카오톡 내화내용을 통해 D가 C에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금을 대신 정산(납부)해 준다는 등의 언급을 하는 내용이 확인됨 - 청구법인의 G(이사)에 따르면, 경기료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의 결정, 청구법인의 통장관리를 B이 했다고 진술 -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바, B은 조사법인의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범칙행위를 주도한 실행위자이며, D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세금계산서 범칙행위 사실을 알고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됨 ㅇ 실행위자 B 관련 조사 - D, C, G은 A와의 위조 쟁점경기계약서, 쟁점PPV계약서를 B이 작성하였다고 진술 - B에 대한 심문(2023.8.10.)에서 이의신청 시 제출한 쟁점경기계약서와 조사 시 제출(2023.7.4.)한 쟁점경기계약서를 대조해 질문하니, - 두 계약서 모두 A, B, D가 각각 서명하였으며, 계약 당시 서명한 계약서가 많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세금대납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의혹을 질문하니, 세금대납 조건 없었다고 부인함

□ 이의신청 결정문에 대한 조사내용 ㅇ (쟁점PPV계약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C는 해당 계약서가 본인이 필리핀으로 출장 간 사이 청구법인이 본인이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계약서라고 주장(출입국 내역 확인됨) - C는 주선수수료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A에게 대전료 지급 시 함께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함 ㅇ (쟁점경기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는 한국에서 투자처 모집을 위해 위조한 거짓 계약서이며, 원본계약서는 A와 B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2023.7.4. 청구법인은 원본계약서 제출) - 쟁점경기를 주선한 C는 본인이 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였으며, 서명 후 계약서를 소유하지 않았다 하며 서명 받기 전 계약서 서식을 제출함(원본계약서와 내용 일치) - 또한, C는 A와 B의 서명이 있는 원본계약서 마지막 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원본계약서는 조항 13이 수기로 작성됨 - C는 청구법인이 계약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수기로 포함시킨 문구(조항 13)까지 타이핑하여 본문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 ㅇㅇㅇ - 청구법인이 2023.7.4. 제출한 A와의 계약서는 C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와 비교하면, 첫 장의 대전료 지급방법(쟁점거래처가 OOO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이 다름을 확인 ㅇ (경기료 및 주선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경기계약서에 따르면, A에게 지급할 대전료 OOO달러를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음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알고 있으며, 대전료는 최종적으로 기부될 금액이기에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 생각했다고 진술 - 쟁점거래처 C는 A에게 지급할 대전료는 청구법인이 A에게 현금(필리핀 페소)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투자유치를 위해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세금 대납을 조건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고 함(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취록 제출) - 2023.7.4. 제출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는 OOO달러의 최종 수익자는 A라고 소명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대전료를 지급하였다면, A 수익 OOO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OOO원 상당)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했어야 청구법인의 논리에 부합함

□ 조사자 의견 ㅇ 청구법인은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① 이의신청 시 제출한 쟁점경기계약서는 대전료의 지급방법이 거짓 기재된 계약서인 점, ②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본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를 통한 대금지급 내용이 없는 점, ③ 세금대납의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인해본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B은 위 세금계산서 범칙행위의 실행위자이고, 대표자 D는 공범으로서 이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하였으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 재조사 관련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본 조사를 종결함 (카)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3.8.11.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타) 서울강남경찰서는 2024.3.19. B 등의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는바, 그 불송치 이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처분청에서 근무하는 조사자는 피의자 B 등을 상대로 조세범칙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B이 본 건 매니 A와의 복싱 경기에 대한 쟁점경기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피의자 등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녹취서에 실제 용역 없이 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발견되었다고 하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녹취서에는 정확히 실제 용역 없이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기 힘든 점, ②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작성한 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매니 A에게 경기료 OOO달러(한화 약 OOO원)를 지급한다는 계약 조건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 계좌에는 2022.7.25.부터 2022.12.2.까지 약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C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아 매니 A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인터넷 기사에는 쟁점경기가 2022.12.11.경 OOO에서 개최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서, 피의자 B 등이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경기 주최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 및 교부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PPV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용역거래에 따라 수취‧발행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의 근거가 되는 쟁점PPV계약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C는 자신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여 쟁점PPV계약 체결 당시 C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PPV계약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원본계약서라며 처분청 조사 시 제출한 쟁점경기계약서에서는 청구법인, B 및 A가 계약의 당사자로 서명하였고,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대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의신청 시 제출된 쟁점경기계약서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D가 위조된 계약서라고 인정한 바 있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쟁점대전료를 쟁점거래처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대전료를 전달한 것 외에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용역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을 준용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재조사 결과 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