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중에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차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중에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차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서1038 / 조심2018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전(前)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은 2018.10.31.에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2019.11.22.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산분할금 OOO원을 전(前)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문>
4. 재산분할로,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전 배우자) 55%, 피고(청구인) 45%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전 배우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청구인)가 원고(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청구인)가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아래 계산식을 다소 하회하는 OOO원 (계산식)
① 원고(전 배우자)와 피고(청구인)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전 배우자)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OOO원×55%=OOO원
② 위 ①항의 금액과 원고(전 배우자)의 순재산과의 차액 OOO원-OOO원=OOO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혼소송 절차에서 전(前)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 상당분으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에게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전(前) 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에게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중에서 (자동차의 소유지분을 이전하라고 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前)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차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각자의 재산 그 자체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은 재산분할금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전(前)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금전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금전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갖게 되는바,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前)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오로지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