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은 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재차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은 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재차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청구인은 노모봉양을 위해 국내에서 살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배우자도 영구 귀국을 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 본인을 포함,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이미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미국 내 경제활동, 자녀들의 나이(20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미국에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을 두고 배우자,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노모 봉양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향후 배우자와 함께 영구거주를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을 양국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도 종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가 거주지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과 국외에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항구적 주거나 생활의 근거지는 미국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 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하 생략)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2.4.14.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내용과 2023.1.2.자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나) 과거 청구인과 그 가족은 미국이주를 위해 출국하였고, 현지 이주에 따른 국적말소자로 나타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출입국 기간 비교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전후하여 총 429일간 국내에 체류(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22.4.20.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2021.8.26. 입국 후 237일이 지났으나, 2022년 과세기간에는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함) 하 다가 2022.11.1.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배우자는 2023.2.2. 입국하 여 24일 체류하다가 2023.2.25.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출입국 기간 거소지 비고 1998.8.6.〜1999.8.25. 한국 1999.8.6. 쟁점부동산 취득 1999.8.26.〜2000.1.7. 미국 2000.1.8.〜2000.2.5. 한국 2000.2.6.〜2007.4.24. 미국 2007.4.25.〜2007.5.4. 한국 2007.5.5.〜2015.3.9. 미국 2015.3.10.〜2015.3.30. 한국 2015.3.31.〜2019.6.13. 미국 2019.6.14.〜2019.7.3. 한국 2019.7.4.〜2019.12.1. 미국 2019.12.2.〜2020.1.26. 한국 2020.1.27.〜2021.8.25. 미국 2021.8.26.〜2022.10.31. 한국 2022.4.20. 쟁점부동산 양도 2022.11.01〜2023.2.2. 미국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의 출입국 기간 비교내역표 성명 관계 입국 출국 국내 체류기간 비고 청구인 본인 (쟁점부동산 양도인) 1999.8.26 1998.8.6. 쟁점부동산 취득 / 국세정보시스템 2000.1.8. 2000.2.6. 30일 2007.4.25. 2007.5.5. 11일 2015.3.10. 2015.3.31. 22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22.4.20.자 쟁점부동산 양도 2019.6.14. 2019.7.4. 21일 2019.12.2. 2020.1.27. 57일 2021.8.26. 2022.11.1. 429일 21년 128일 22년 301일 2023.2.2. bbb 배우자 1999.7.8. 국세정보시스템 2011.2.16. 2011.2.24. 9일 2015.3.10. 2015.3.31. 22일 2022.1.5. 2022.4.2. 88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23.2.2. 2023.2.25. 24일 2023.9.7. 2023.10.10.자 발급증명서상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2.4.21. 경기도 파주시 OOO를 OOO원에 취득하고(등기원인일 2022.1.14.), 2023.4.25. 취득아파트로 국내거소 변경신고(당초 2021.11.17. 쟁점아파트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의해 확인되는 거소신고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고, 파주시장이 2023.7.3. 발급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되어 있고, 국적은 미국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 체류기간은 2024.11.15.까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정보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가족의 주소(거소)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거소신고 내역 등 일자 소재지 사유 비고 2006.8.30. 쟁점아파트 현지이주말소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2021.9.6. 쟁점아파트 재외국민 동일주소 내 전입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2021.11.17. 쟁점아파트 국내거소신고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022.2.16. 쟁점아파트 국적상실말소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2022.4.25. 경기도 파주시 OOO 국내거소신고 변경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표5> 청구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소(거소)현황 이름 관계 주소(거소) 소재지 비 고 bbb 배우자 쟁점아파트 2022.3.3. 거소신고 ccc 자녀 미국 ddd 자녀 미국 aaa 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청구인의 동생과 같이 거주) 국세정보시스템 확인 또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2.4.20.자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 있었는데, 2015.2.9.자로 청구인의 국적이 미국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표시되어 있고(2022.4.21. 취득 OOO아파트에도 청구인이 미국인으로 표기됨),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 두 자녀 모두 미국 영주권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2) 기타 청구인의 세부주장 사항과 관련증빙의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은 어머니 aaa이 건강보험료 부담의 사유로 인천광역시에 주소 소재지를 두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어머니 aaa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청구인 거소 아파트의 입주자 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위하던 네일아트샾을 정리한 후 영구 귀국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미국현지 부동산매물광고내역이 실린 광고물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내에서의 일상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 로 2021.8.26. 입국후 2021.9.7. 개설한 OOO은행 계좌(1002-362- 61****)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2월 3월 이후 OOO카드 거래승인내역, 2022년 5월 이후 OOO요금납부내역, 2022년 3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22년 4월 이후 교통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aaa의 병원진료내역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 어머니 진료내역서(청구인 동생 거주지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서는 거주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이중국적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은 2000.2.6. 미국이주를 위해 출국하여 현재 현지이주에 따른 국적상실자로 나타나고, 2006.8.30.에는 현지이주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1.9.6.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재등록(쟁점아파트 재전입)한 후 2021.11.17. 국내거소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2022.2.16.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 2000년에 청구인과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이외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2001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적극적 경제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며, 나머지 국내재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재취득한 것이거나 해외주식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것은 국내거소신고일인 2021.11.17.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22.4.20.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5개월 미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에서소득세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자 지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어머니 aaa은 국내 주소를 청구인의 동생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고, 병원진료내역에서도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