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상 아무런 기준도 없이 특정 납세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처분청이 부과처분 시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불확정개념 내지 개괄조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임의적 내지 자의적 소급감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과세 형평성 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유효한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1.7.6.이므로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2021.7.6.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평가기준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급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2021.7.6.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대법원은 “거래자가 투기 거래자인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 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3.6.29. 선고 93누1565 판결 참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선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삼아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은 법률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시행령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등이 발생하는 시기를 이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에서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기간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장한 것일 뿐 과세관청에게 특정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상속재산을 임의로 소급 감정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납세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의 선정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납세자 중 일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참조)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1.31. 발표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소급감정의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재산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시가를 창설하고 과세당국이 임의로 설정한 그 시가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의 차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므로 이는 선정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 차별적 처분을 받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는 모든 부동산에서 발생함에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특정 부동산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4) 처분청이 임의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선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시점에 소급적인 감정평가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등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넘어 처분청의 상속세액 법정결정기간까지의 사이에 매매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허용될 수 있는 경우란 법정결정기간까지의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표준으로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폭이 8.65%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5) 쟁점부동산은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대상인 꼬마빌딩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은 OOO시장 내 위치한 A 상가내의 아주 작은 좌대점포 2개이고, 2020년까지 월 임대료수입이 OOO원이었으나, 이마저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공가 상태로 임대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며, 공부상 21.56평이지만 너무 많은 좌대점포의 난립으로 실제 임대 평수는 4.2평으로 건물의 감정가액 합계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자의적으로 꼬마빌딩으로 간주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급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는 공유지분으로 구성되어 매매가 거의 성사되지 않고, 건물의 경우에만 직거래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 이하로 처분할려고 해도 소유지분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어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를 꼬마빌딩으로 보아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1)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된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증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상증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받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사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한 것인바,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19.2. 1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여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법정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급감정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그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납세자로서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의 결정요인과 가액 결정과정에 포함된 특별한 환경변화의 요인 등을 판단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법령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상증법령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가격산정기준일)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고,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대상물건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과세관청은 상증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의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주장대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과세관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의 면적 및 사용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면적 및 사용현황 (단위: ㎡) OOO (나) 청구인 및 조사청이 각각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기관(4곳)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단위: 원) OOO (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2022.9.27.)상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한 심의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감정의뢰·평가한 감정가액에 대한 심의결과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심의 신청한 감정기관 2곳의 감정가액(OOO원, OOO원)은 평가기준일(2021.7.6.)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조사청이 감정의뢰·평가한 감정가액에 대한 심의결과
•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심의 신청한 감정기관 2곳의 감정가액(OOO원, OOO원)은 평가기준일(2021.7.6.)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OOO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A 상가내의 아주 작은 좌대점포 2개로서 2020년까지 매월 임대료 수입은 OOO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공가 상태로 임대료 수입이 전혀 없고, 공부상 21.56평이나 너무나 많은 좌대점포의 난립으로 실제 임대평수는 약 4.2평에 불과하고 건물 지분의 확인이 어려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부동산은 상증법령상 감정평가대상인 꼬마빌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토지)의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 이하로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소유 지분이 워낙 복잡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많다는 이유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항변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토지)에 대한 1㎡당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상승하였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표4> 쟁점부동산(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 (단위: 원, %)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거주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증법령상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범위를 벗어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4곳의 감정기관이 감정평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 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