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1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청구인이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2003년, 2006년~2007년 귀속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종로세무서장은 2004.4.8., 2008.7.28., 및 2013.10.8.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 발행 보통주식 OOO주(1주의 금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2023.2.9. 처분청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표1> 청구인 체납 및 그에 따른 압류내역 (단위: 원) 세목 귀속 금액 (2023.11.22. 기준) 최초압류일 2차압류 최종 압류 종합소득세 2003 OOO 2004.4.8. 2008.7.28. 2013.10.8. 종합부동산세 2006 OOO 종합부동산세 2007 OOO 양도소득세 2007 OOO 합계 OOO
- 나.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의 공매의뢰에 따라 2023.3.16. 2023년도 OOO차 공매공고를 하고, 2023.3.22.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3.3.22.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3.4.4.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2023.4.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인 BBB이 수령한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7.21. 2023년도 OOO차 (재)공매공고를 한 후 2023.7.26.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3.8.1.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의 동거인 BBB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BBB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8.17.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라. 쟁점주식은 2023.9.18. OOO원에 매각결정되었으며 2023.9.20.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결정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재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다시 하여야 함에도 재공매통지서를 쟁점주식 발행법인 대표이사인 BBB에게 발송한 것 외에 청구인에게는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BBB은 이 건 공매와 법적으로 전혀 무관한 자로 BBB에 대한 공매통지를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공매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공매통지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므로 공매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공매통지가 누락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처분은 절차상 하자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3.7.21. 2023년도 OOO차 (재)공매공고를 한 후 2023.7.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3.8.1.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하였다. 이에 같은 날 청구인의 동거인 BBB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BBB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8.17.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공매통지서를 쟁점주식 발행법인 대표이사인 BBB에게 발송한 것 외에 청구인에게는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건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발송되었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공매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매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표1> 기재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종로세무서장은 2004.4.8., 2008.7.28., 및 2013.10.8. 쟁점주식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2023.2.9. 처분청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2)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의 공매의뢰에 따라 2023.3.16. 2023년도 OOO차 공매공고를 하고, 2023.3.22.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3.3.22.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3.4.4.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2023.4.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인 BBB이 수령한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2023.7.21. 2023년도 OOO차 (재)공매공고를 한 후 2023.7.26.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3.8.1.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의 동거인 BBB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BBB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8.17.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가) 청구인은 재공매통지서상 수령인이 쟁점주식 발행법인 대표이사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공매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로 공매통지서 송달주소와 같고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는 BBB으로 청구인은 BBB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위 장소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3.7.26.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3.8.1.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인의 출입국 여부 및 수용사실 여부 등을 조회하였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12. 이후 출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압류재산 관련 이해관계인 수용사실조회(2023.8.21.)에 의하면 교도소 수용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지인이자 쟁점주식 발행법인 대표이사 BBB은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 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②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8.17.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사) 쟁점주식은 2023.9.18. OOO원에 매각결정 되었으며 2023.9.20.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3.7.21. 2023년도 OOO차 (재)공매공고를 한 후 2023.7.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 2023.8.1.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한 점,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의 동거인 BBB에게 청구인이 BBB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점, 그 외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인의 출입국 여부 및 수용사실 여부 등을 조회하여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8.17.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분청이 재공매통지서를 쟁점주식 발행법인 대표이사인 BBB에게 발송한 것 외에 청구인에게는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공매통지에 하자(송달의 위법)가 존재하므로 공매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7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재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 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공매 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