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과 관련, 실제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과 관련, 실제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주식회사 A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수취․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쟁점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소득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맡은 2014년 경부터 쟁점법인의 회계는 분식회계로 결산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부채율 500% 전후로 부가가치세, 임대료 등이 미납되었고, 직원들의 4대보험도 미납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나) 쟁점법인은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2014~2018사업연도 중 청구인이 OOO원의 가수금을 입금하였다. (다)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매입계산서의 수취로 발생된 어음 할인액은 모두 쟁점법인의 인건비, 경비, 각종 대금의 어음결재 등 쟁점법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라) 쟁점법인 어음부도로 피해를 본 대부분의 어음소지자는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으로, 청구인이 아직까지도 채무를 갚고 있는 중이다. (마) 사외유출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 실제 과세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4.10.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서 중 자금조사 부문에 있어 “피의자(청구인) 명의 계좌들에 대한 계좌영장 집행결과(제2권 제346~411쪽), 고소인(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이 제출한 일일수입지출집계표(제4권)에 기재된 각 일자별 대표이사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명의계좌 출금내역(제2권 제622~630쪽),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제1권 제266~334쪽, 제337~498쪽)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각 융통어음 발행 직후 할인된 금액 상당의 금원이 고소인들 명의 계좌 및 고소인들과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조사되었다. (바)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처분청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는 매입금액(OOO원)과 매출금액(OOO원)의 차액(OOO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OOO원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사외유출되었다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면 그 유출 및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2018년 이전에 분식이 이루어져 이를 메꾸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인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회사 또는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등에서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쟁점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기초로 대금지급 명목으로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거나 구매론을 일으켜 자금을 할인 또는 융통하여 기존의 쟁점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금화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이유서와 같이 “각 융통어음 발행 직후 할인된 금액 상당의 금원이 고소인들 명의 계좌 및 고소인들과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들 명의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아 횡령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되었다. (나) 현금화된 자금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 2018.8.6. I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경우
① I(허위매출) → ② 쟁점법인(허위매입) → ③ 할인된 자금(OOO원)을 2018.8.6. 쟁점법인에 재입금하여 외상매출채권, 직원 급여지급 등 결재에 사용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 검찰청 문답서 OOO <그림2> 청구인의 신한은행 OOO 계좌내역 OOO (다) 청구인은 검찰에서 위의 방법으로 한 건 한 건 모든 건을 확인한 결과,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으므로 사외유출된 내역에 대하여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사외유출된 내역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는 매입대금과 관련한 횡령죄에 대해 검찰 측에서 무혐의 종결’하였으므로 인정상여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별 대금이 명확히 회수되어 쟁점법인에 유보되어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잘못으로 대금을 회수했다면,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하며, 그 대금에 대해 반대 분개의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자금이 법인측 가수금으로 기장되어 있으면 문제없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서의 재무제표상 가수금(또는 가수금 반제)으로 기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가수금이란 불분명 입금액으로, 쟁점법인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 성격의 임시계정일 뿐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유용한 자금과 동일하다고 혼동하고 있다. 검찰 측의 불기소이유로 기재된 가수금 거래 기간(2014∼2018년)과 규모(가수금 OOO원, 반제 OOO원)로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취, 발행과 관련 건별로 자금 흐름을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가공거래 외의 다른 성격의 자금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불기소이유만으로는 쟁점가공거래로 인한 불분명 자금 유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가공거래와 관련한 불분명한 자금유출액 OOO원에 대해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변동 통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한 법인자금을 ‘청구인이 입금한 가수금 내역’이라고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2014∼2018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법인에 입금된 자금이 더 커서 배임죄, 횡령죄에 불기소처분 받았는바, 실물거래없는 매입과 관련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에는 일체의 장부 및 전표, 증빙이 없고,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에서도 가수금과 관련한 채무 잔액(연도말 단기차입금 등)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도 말에는 청구인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임종단기채권이 OOO원이 존재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내역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하다.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가수금이 있다고 하여도, 당해 세무조사로 확인되는 쟁점가공거래와 관련한 결제대금을 청구인 본인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유용하다 쟁점법인에 반환했다면, 가공매입 당시의 분개에 대하여 반환 시 반대 분개(ex. 매입/지급어음 → 지급어음/매입)를 했어야 하는데,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가수금 OOO원, 그 규모로 보아 구체적으로 거래건별 가공매입과 관련한 법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가수금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실물거래없는 매입과 관련한 자금과 그 외 성격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확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으며, 출소해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 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 J(출장소)에서 2018.1.1. ~ 2018.12.31. 기간동안 OOO원의 현금이 출금되었고, OOO원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은 법인 자금을 아무런 제약없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기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중3524, 2014.11.26.)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서류 등은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 건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는바, 검찰 측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횡령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한 이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거래 건이 아닌 청구인의 과거 계좌(청구인의 전체 계좌인지 알 수 없음)의 전반적인 자금흐름을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내린 판단에 불과할 뿐이다. (마) 청구인은 법인자금을 쟁점가공거래를 통해 유출하여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범칙조사와 관련한 쟁점가공거래 개별 건에 대한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해명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은 쟁점법인 결산서 상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는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인 OOO원을 불분명한 자금 유출로 보아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소득처분은 타당하다.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은 2020.6.29.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2020.7.10.부터 2021.3.31.까지 1차 조사중지, 2021.4.6.부터 2021.9.6.까지 2차 조사중지를 거쳐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21.10.6. 조사를 종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① 당초 B의 2018년 귀속 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추계결정 시 대표자 인정상여소득처분액 OOO원에 대해서 2021.8.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1차 고지)하였고, ② C의 2018년 귀속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시 인정상여소득처분액 OOO원과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처분액 OOO원에 대해서 2022.9.6. 위 B의 인정상여소득처분액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를 경정․고지하였으나, ③ 2022년 처분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① B의 인정상여소득처분액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의 오류가 지적됨에 따라 2022.11.9.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후, ④ 2022.11.18.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3.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나) 관할세무서장들은 B과 C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인정상여소득처분액을 각 △OOO원, △OOO원 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심리중에 각 △OOO원, △OOO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3) 청구인은 2025.4.21. 당초 OOO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위 감액경정으로 인해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D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청구인 및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8년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수취 및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이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매, 원) OOO <표2> 쟁점법인이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매, 원) OOO 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고발한 건에 대한 1심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3.5.3. 선고 2022고합29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의하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판결문 이유 부분 중 범죄사실 일부 발췌 OOO (다) 쟁점법인의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법인세과 담당자들이 2019년 2월경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하여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D 및 경리책임자 F에게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확인하고, 2019.3.8. 처분청의 조사과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현장확인 시 쟁점법인은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상태였고,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 쟁점법인에 피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였고(서울 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3035호), 해당 사건은 2020.4.28.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되었다. (바) 현장확인 시 쟁점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9.3.4.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 2018.12.31.)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법인의 최근 4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 주임종단기채권 계상액 OOO원 중에는 실물거래없는 매출과 상계처리하지 못한 실물거래없는 매입 OOO원(공급가액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되었다는 쟁점법인의 재무담당 F의 진술(폐업에 따른 전표 및 분개장 분실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불가) 및 청구인 계좌를 분석해 본 결과 불분명 입출금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등을 확인하고, 재화․용역의 실물거래없는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종결보고서 상 청구인 명의 계좌에 대한 2018.1.1.부터 2018.12.31.까지 기간동안 거래내역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조사내용(요약) (단위: 백만원) OOO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8년 C 및 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공급가액)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법인과의 거래 중 상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법인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단위: 원) OOO (차)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8사업연도 C 및 B의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내역 및 인정상여소득처분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추계결정 내역(법인세 무신고) 및 인정상여처분금액 (단위: 원)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통지서, 검찰수사자료,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8>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맡은 2014년 이전부터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피의자신문조서(2019.1.24.자, 송파경찰서, G․F 대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열람․등사자료) OOO (나) 청구인의 제시한 사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① 2018.8.6. I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받아 ② 쟁점법인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OOO원에 할인을 받았고, ③ 청구인의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받아 2018.8.6. 다시 쟁점법인에 입금하여 외상매출채권, 급여 등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신한은행 OOO 계좌내역과 일일수입지출집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8.6.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쟁점법인은 당일 가지급금 OOO원을 반제처리하여 외상매출채권, 급여 등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도어음 회수 현황에 따르면, 이후 쟁점법인의 전자어음 중 2018.8.6. I에 발행한 전자어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 검찰청 문답서 OOO <그림5> 일일수입지출집계표 OOO <그림6> 부도어음 회수 현황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물거래없는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인 OOO원(쟁점가공거래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 유출로 보아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소득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쟁점법인과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실무자인 F이 쟁점법인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동시에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분식에 따른 부채와 쟁점법인의 인건비, 경비, 각종 대금의 어음결재 등 쟁점법인의 운영경비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할인받은 자금을 쟁점법인에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문답서, 청구인의 계좌내역, 쟁점법인의 원시장부인 일일수입지출집계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이를 지인 등으로부터 할인받은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쟁점가공거래 금액을 포함하여 금융계좌, 쟁점법인의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횡령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점, 이처럼 쟁점가공거래 금액은 그 중 상당 부분이 쟁점법인에게 입금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었다가 실제로 쟁점법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동 금액과 관련한 사외유출금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