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362 선고일 2024.04.22

종부세령§4①21나에서 도시정비법§24부터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이 지난 때 이므로, 쟁점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OOO 소재 아파트 1채(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다른 아파트 1채 등 2채의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주택과 다른 아파트의 가액을 합산하여 2023.7.14. 청구인 A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 B은 2023.10.30.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다가 2023.11.7. 거부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C은 2023.9.20. 같은 사유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다가 2023.11.16. 거부처분을 받았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2.(청구인 A), 2024.1.4.(청구인 B), 2024.1.5.(청구인 C)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2022.6.30.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2022.4.16. 개최된 2022년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총회에서 제2호 안건인 ‘이주 결의 및 신탁등기 이행’ 안건이 가결되자 청구인들은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022.4.22. 등에 재건축조합에 제출하였고, 쟁점주택과 동일단지 내 다른 주택들 중 임차인이 거주한 주택에 대한 이주비 지급을 위해 은행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신탁등기를 먼저 경료하게 되어 쟁점주택과 같이 소유자가 거주한 주택의 경우 신탁등기가 지연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2022.4.22. 등으로 보아야 한다.

(2) 재건축조합은 신탁등기 이후 2023.6.7. OOO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완료 공문을 수령하였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킨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신탁법제4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재건축조합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과 관련된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날짜별 사실관계 ㅇㅇㅇ (나) 청구인들은 신탁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아래 <표2>의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 확인서”와 접수날짜가 적혀 있는 “접수확인서(조합보관용)”를 제출하였고, 두 서류에 기재된 접수날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 확인서 ㅇㅇㅇ (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552, 2023.4.13.)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재건축대상주택의 원소유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해당 사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신탁등기가 완료된 것이어서 이 건과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조합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날에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멸실시킨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문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른 취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재건축조합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사실상 재건축조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이 지난 2022.6.30.인바, 쟁점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각 목 생략)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별지2>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