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부터 보유하였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같은 장소에 다세대주택을 신축(사용승인일: 2008.4.30.)하여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된 2개 호실은 장기간 임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양도주택1”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고, 양도주택1을 양도할 당시 OOO 양도주택1 외에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청구인은 2017.1.31.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쟁점주택1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쟁점사업장1의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26.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쟁점사업장1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2012.11.29. 쟁점사업장1 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서비스업(정수기 소독 및 세척)으로 변경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삭제하였으며, 쟁점주택들을 2008년 신축한 후부터 13년간 보유하며 장기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022.5.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 및 판단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처분청은 2022.5.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송달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OOO과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9.16. 직접 이의신청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2022.9.16.)부터 390일이 지난 2023.10.11.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