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경비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사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경비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쟁점경비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사적경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조사 당시 쟁점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사업장의 임직원수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역이 사업관련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한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한다. (나) 조사청은 모델명이 기재된 영수증이 있고, 실물이 확인되며,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나, 반대로 일부가 미비하더라도, 증빙서류가 명확하다거나 실물이 확인된다거나 하는 등 일부가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등 구체적인 품목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을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나 신용카드거래명세표 등의 실물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리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모든 경비의 원본 증빙들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증빙에 구체적인 모델명 등기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의 사업 내용과 구입내용이 일치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조사청은 OOO원의 명절선물 경비에 대하여, 택배배송 명단이 존재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선물을 사무실로 배송 받아 직접 전달한 것이므로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은 대상금액 OOO원을 모두 필요경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다. (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의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어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련 내역을 관리 및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OOO등 구체적인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이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대상 102건에 대하여 품목의 실제 존재 여부와 구입내용에 기재된 품목과 영수증상 구매품목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중 45건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다. (가) 쟁점경비는 지출결의서가 존재하지 않고, 내역의 대부분이 슈퍼마켓, 의류, 대형마트 등으로 사업관련 비용이 아닌 사적사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복리후생비 중 OOO원은 거래처 및 직원에게 준 명절선물이라고 하나,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단 등의 내역과 관련 증빙들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이를 사업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나)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상시근로자 수는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다)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2017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대상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조사청의 재조사에 따라 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경비는 <표4>와 같다. <표4> 쟁점경비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산입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추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경비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