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340 선고일 2024.11.21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상당액을 협력점 등을 통해 본사에 지급하였고, 본사도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7.12., 2023.10.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그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15. 및 2012.4.10. 이륜자동차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한 ‘OOO’(서울특별시 OOO) 및 OOO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본사”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각 OOO원(OOO), OOO원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 나. OO지방국세청장(조사1국,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5.25.〜2021.9.30. 기간 동안 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2020.12.31.)를 실시하여 본사가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등 18개 협력점으로부터 상품대금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입금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대신에 청구인을 포함한 약 200여개 센터(소매판매점) 등에 같은 금액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각 관할 세무서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23년경 청구인(OOO)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5.10.〜2023.6.21.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본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협력점으로부터 상품(오토바이 등)을 구매 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7.1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후 2023.10.13. OOO 사업장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OOO와 OOO가 본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2023.11.1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오토바이 등 상품을 구매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15년경 OOO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리점을 개설하고자 당시 OOO영업팀장이었던 b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b는 이미 중구에 대리점이 있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대리점 개설이 안 된다면 차량 주문은 직접 본사에 하면 되는지 물으니, 대리점을 통해 주문을 넣어 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수년 전에는 수입원으로 직접 주문했었는데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으니,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 많은 판매점들의 재고와 가격 문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본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매출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16년부터의 거래는 청구인에게 대리점 개설 조건 등을 알려주었던 마포대리점OOO과 OOO 영업팀장을 소개해 줬던 서초대리점OOO을 통해 본사에 주문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상품구매를 위해 대리점(협력점)을 통해 본사에 주문을 넣은 후 상품은 본사로부터 직접 배송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가 없었으며, 추가로 업계의 거래 정황상으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다.

1. 이륜차는 자동차, 명품 등과 같이 상품 가격이 높아 중개거래나 위탁판매가 활발한 시장으로서 청구인은 중개대리점(협력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었는데, 중개대리점은 각 10〜20평 규모로 재고를 넉넉히 쌓아 놓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위탁주문만을 받을 뿐이고, 실제 거래는 청구인과 본사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2.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 란에 상품정보 외에 협력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대리인’의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본사에서 관련 상품과 서류를 직접 배송(탁송)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잘못된 거래로 인식할 수가 없었다.

3. 청구인이 상품 주문을 넣은 협력점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거래관계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물품은 본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이러한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2)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대리점”의 사전적 의미에서 이미 알 수 있듯, 대리점이 누군가를 대리하여 거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이 상품(OOO 신차)을 주문한 대리점이 본사의 대리점이라는 사실은 이미 간판과 신문 등에 잘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대리점이 본사를 대리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거래를 하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5년경 청구인의 사업장 근처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리점 2곳 중 하나가 광진구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대리점 개설과 거래 조건 등을 문의하기 위해 당시 본사의 영업팀장인 b와 통화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추가 개설 계획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주문은 영업팀장인 자신이 아닌 대리점으로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의 예상 구매 수량이 타 판매점보다 많으니 원활한 거래를 위해 영업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재차 제안했지만, 신규 모델 출시로 본사의 영업팀이 무척 바쁘다는 설명과 함께 제안을 고사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b의 안내에 따라 본사와의 거래이지만 대리점으로 대신 주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의 어느 대리점에 주문하더라도 십중팔구 같은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이 구매한 상품은 본사의 책임하에 청구인에게 운송되거나 청구인이 본사OOO의 서울지점(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으로 직접 인도받으러 갔기 때문에 중개거래 방식이라는 것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중개대리점(협력점)들은 각 10〜20평의 소규모로 사업장으로 보관 가능한 차량은 15대 이하인데, 대체로 고객 정비 차량(장기 수리 차량)이 여러 대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야마하 신차 보유 수량은 5대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리점에 여러대의 차량을 주문을 하는 경우, 대리점이 자신의 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청구인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력점은 청구인이 주문한 상품에 관하여 본사 영업팀에 문의를 한 후에서야 청구인에게 답변할 수 있었고, 심지어 본사의 휴일에는 청구인의 문의에 확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운송받았다. 상품(OOO 신차)을 대리점에서 직접 또는 대리점이 주선한 운송업체를 통해 인도받았다면 의심의 여지라도 있었겠지만, 정상 중개거래로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물품(OOO 신차)이 인도되기까지 물품의 운송 책임은 온전히 본사의 몫이었기 때문에 공급자가 본사라는 더욱 강한 확신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구입한 상품의 유일한 소유권 증명서류인 “제작증”을 대리점이 아닌 본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았고,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제작증을 전달받는 즉시 제작증에 기재된 양도인인 본사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본사의 날인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의 상세 정보와 물품을 교차 확인하였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대리점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상품의 이전 소유주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청구인에게 서류(제작증)를 주었어야 하나, 청구인은 예외 없이 본사로부터 서류(제작증)를 전달받았다. (라) 청구인은 거래를 하기 전부터 충분히 상대방(본사와 대리점)을 파악하고 거래 방식을 살펴보았고, 거래 중에도 주문 방식, 대금결제, 수수료 체계, 물품의 인도 책임, 소유권 서류, 세금계산서 양식, 하자 보수 방법 등이 정당한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상품을 실제 구매하였고, 그 대금이 대리점을 통해서 본사로 지급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청구인은 거래를 조작ㆍ은폐ㆍ모의하지도 않았으며, 본사와 대리점 간 특수한 관계에 청구인이 공모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추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한 후 세금계산서 부정 수취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사건을 다룬 OO경찰서는 참고인의 진술, 범죄 경력, 청구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다른 매입 거래는 정상 거래로 확인된 사실 등은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이며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불송치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서 단 일보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나,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 전반을 주의 깊게 살폈으므로 청구인의 지위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ㆍ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해 대리점(협력점) 등은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ㆍ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들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하여 조세포탈에 조력ㆍ방조한 것이라 하는데, 대리점이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해 어떤 이유로 수정신고나 과세당국으로부터 경정ㆍ고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은 그들의 탈세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한 상황에서 어떠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처분청의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조사관서는 본사의 대표자 및 경리담당자가 실질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처로 발급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본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심문조서에서 본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처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나 가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본사가 실질거래처(협력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매입액과 매출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인 실질거래처에 관하여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인 실질거래처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본사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 외에도 다수의 거래(공급가액 OOO원)가 있었으며, 본사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 시 실질거래처의 이름인 OOO나 OOO을 표기하여 발급한바,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실질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인식 없이 발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해당 거래대금의 입금을 실질거래처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실질거래처가 통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처와 통정하여 실질거래처의 경우 실제 매출액의 누락을,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질거래처의 매출누락과 관련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서로 합의하여 발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라) 또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본사와 협력점이 모두 수정신고 및 경정ㆍ결정 등을 통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바, 과세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국세기본법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① 이륜차 시장의 특이성, ② 실질거래처의 당시 상황, ③ 실질거래처 중 OOO가 해당 거래가 정당하다고 확인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위탁거래로 인식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통정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실질거래처의 상호와 등록번호가 아닌 본사의 상호 및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륜차 시장의 특이성이나 실질거래처의 당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이유는 없으며, 또한 위탁판매일 경우 실질거래처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이러한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탁판매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볼 이유도 없다. (가) 청구인은 거래흐름이 위탁거래로 바뀌어 쟁점거래처와 수리 관련 부품 외에 이륜차(오토바이)의 직접거래가 불가능하여 실질거래처를 통하여 주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거래가 통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화내용과도 상이한 주장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본사와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서 2016.5.9. 청구인에게 이륜차, OOO 검회색 5대를 OOO원에 살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본사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안내에 따라 이륜차OOO를 본사로부터 직접 매매하고 해당거래에 대하여 본사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실질거래처를 단순히 위탁대리점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는 통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본사와의 대화내용 및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도 모순된 주장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23.11.16.자 항변서를 통하여 실질거래처 중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OOO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통정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혜자인 실질거래처가 청구인을 위하여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민원제기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통정이 없었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실질거래처가 청구인을 위하여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실질거래처를 위하여 청구인이 통정행위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실질거래처를 위하여 통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아야 할 뿐이다. (다) 본사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일부 협력점(실질거래처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는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가 쟁점거래처들 외의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 사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 관련인들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라 확인된 사안이다. 또한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자료들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 또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해당 조사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라) 한편, 거래흐름이 본사가 실질거래처에 위탁한 판매라고 생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직접 본사와 거래한 사실과 이 건 처분 과세기간 이전에 본사와 직접 거래한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청구인은 본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문 없이 실질거래처와 거래하였음에도 본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전부터 협력점 등과 직접 이륜차를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대상 과세기간 전에도 대리점이었던 실질거래처와 이륜차를 거래하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별다른 문서 등의 통지받은 바 없이 쟁점거래처와 직접거래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거래처가 쟁점거래처의 위탁업체로 변경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마) 오히려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은 실질거래처의 대표자가 자의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만큼 청구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청구인이 직원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누락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을 줄이고, 실질거래처(대리점)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의 이유로 실질거래처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를 누락하는 등의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정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추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2018년 11월〜2019년 1월 기간 동안 서면확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직원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즉,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는 2021년 10월경 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사의 2016년〜2020년 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본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나) 조사관서는 위 세무조사 결과, 본사가 2016〜2017년 기간에 18개 협력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대신에 226개의 센타(청구인을 포함)에게 약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는데, 세부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관서의 본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조사내용 (다) 조사관서의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c과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담당자인 d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된 상품 등을 센터로 배송(탁송)하였음에도 그 대금은 협력점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거래 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본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할 경로가 없어 협력점 등을 통해 주문을 하였고, 관련 상품은 본사로부터 직접 배송받았다고 주장하며, 협력점OOO과의 녹취록, 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본사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품목란에는 상품명과 협력점 상호가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예시) (4)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품대금 등은 협력점 등을 통해 본사에 지급한 후, 본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관련 상품이 협력점에게 인도․양도된 후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및 각 상품의 등기․등록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이외에도 본사로부터 과세자료가 파생된 다른 업체(센터)들도 각 관할 세무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만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관할 세무서별 경정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협력점 등을 통해 본사에 지급하였고, 본사도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