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323 선고일 2024.06.26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이체내역, 매도인의 현금인출전표 및 A의 가계부 사본 등의 자료만으로는 B이 쟁점세곡리임야 등의 매매대금 및 쟁점채권 회수액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3.2.21.부터 2023.3.2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4.15.부터 2021.12.31.까지 부친 a 명의 은행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입금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3.7.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입금액에는 청구인의 부친 a 명의의 부동산 매도대금, a의 대여금채권 회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들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모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사드사태와 코로나 발생으로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사실상 적자상태가 지속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로 사업을 유지하다 부모님에게 자금지원을 청하게 되었으며 부친 a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분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여 a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지속적인 매출부진과 적자로 인하여 상환하려고 입금했던 금액마저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지출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나) a은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친구인 b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처럼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계좌에 입금하게 된 이유는 도매시장의 특성상 갑자기 저렴한 원단 매물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청구인의 사업부진이 계속되자 위와 같은 현금마저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거래처 대금결제에 사용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현금 입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구체적으로 쟁점입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은 2019.4.19. 경기도 화성시 OOO임야(이하 “쟁점세곡리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잔금 OOO원을 입금받았는데, 같은 날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a은 2021.1.5. 경기도 화성시 OOO농지(이하 “쟁점OOO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잔액 OOO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하였다. 마지막으로 a은 2018.9.30.부터 2019.11.15.까지 b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회수하였고, 이를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들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명계좌는 2005.5.25. OOO지점에서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이다. 즉,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모든 현금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2017.4.15.부터 2021.12.31.까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약 OOO원을 a의 개인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약 OOO원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았다고 하나, 처분청이 a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한 OOO원은 대부분 부동산 매각대금, 대출금액 입금, 가족 간 계좌이체 입금액으로 사실상 같은 기간 현금입금액 대부분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본 것이다. 개인적인 현금거래가 있고, 쟁점세곡리임야 및 쟁점OOO농지를 양도한 대금을 쟁점차명계좌로 현금입금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명계좌에 a의 개인적인 거래내용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17.4.15.부터 2021.12.31.까지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 거의 대부분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과세이다. a은 고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기 위하여 이미 쟁점세곡리임야 및 쟁점OOO농지의 매도대금의 상당액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었다면 나머지 금액도 사업자금으로 융통하여 주기 위하여 현금으로 받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와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였는데, 신규대출과 대출연장을 위하여 적자로 신고하지 못하고 이익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근근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지금도 사업의 유지가 아주 힘겨운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입금액에 쟁점세곡리임야 및 쟁점OOO농지의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쟁점차명계좌에 a의 개인적인 거래와 쟁점사업장 관련 거래가 혼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4.15.부터 2021.12.31.까지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 중 a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쟁점차명계좌로 이체입금된 금액(OOO원)과 a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OOO원) 등 총 OOO원을 a의 개인적인 거래로 발생한 입금액으로 보았고, 나머지 차액인 약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곡리임야 및 쟁점OOO농지의 양도대금 중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청구인은 a이 2020년 3월경 양도한 경기도 OOO농지(이하 “쟁점OOO-1농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금액이 쟁점차명계좌로 이체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미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하였다고 하고, 2020.5.11.자 수표입금액도 쟁점OOO농지의 양도대금이라고 하면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쟁점OOO농지 양도대금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쟁점세곡리임야 및 쟁점OOO농지의 양도대금 OOO원만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에는 a이 b으로부터 쟁점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b 명의로 쟁점차명계좌에 이체입금된 OOO원을 쟁점채권 회수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a이 b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원금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OOO원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채권은 30여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설령 b의 배우자 c이 제출한 현금지급확인서 및 가계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회수한 현금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OOO원을 현금수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주장을 바꾸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외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부외경비 OOO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추가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청구인 주장대로 위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 일부 과세기간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로 나오는 결과(아래 <표2> 참조)가 초래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재고자산 계상 금액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다. <표2> 청구주장 반영시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a의 부동산 양도내역,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4.15.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매업(의류)의 사업자등록(861-7*-00***)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모친 d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OOO에서 2009.1.6.부터 2017.5.10.까지 동일한 상호로 도매업(의류)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a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본인 소유의 쟁점세곡리임야 등의 부동산을 양도(아래 <표3> 참조)하고, 그 양도대금(OOO원) 중 OOO원을 쟁점차명계좌로 이체받았다. <표3> a의 쟁점세곡리임야 등 양도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 및 쟁점차명계좌로 이체(아래 <표4> 참조)받고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 누락금액으로 본 금액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1. 처분청은 a이 쟁점세곡리임야 등의 매각대금 합계 OOO원 중 쟁점차명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아래 <표5> 참조)하였다. <표5> 쟁점세곡리임야 등의 양도대금 관련 요약 (단위: 원)

2.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 중 아래 <표6>에 따른 금액 OOO원을 a이 b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6> b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내역 (단위: 백만원) (라)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세곡림임야 매각대금의 잔금을 받은 날(2019.4.19.)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2019.5.15.부터 2019.9.25.까지 이를 쟁점차명계좌로 재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아래 <표7>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7>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쟁점OOO농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OOO원을 현금으로 받아 OOO원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아래 <표8> 참조)고 주장하면서 쟁점OOO농지의 매수인 e의 확인서(‘a에게 잔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이 2021.1.5. 현금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전표를 제출하였다. <표8>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a이 b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이 중 OOO원은 쟁점차명계좌로 수령하였고,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하였다(아래 <표9> 참조)고 하면서, b의 배우자인 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b이 2018.9.30.부터 2019.11.15.까지 사이에 a에게 30년된 차용금 중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의 가계부 사본(b이 a에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표9> 쟁점차명계좌에 입출금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 등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쟁점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규모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이체내역, 매도인의 현금인출전표 및 c의 가계부 사본 등의 자료만으로는 a이 쟁점세곡리임야 등의 매매대금 및 쟁점채권 회수액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