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10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주주 AAA(대표이사의 배우자)와 BBB(부사장)(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건 증여자들”라 한다)은 2020.8.1. 각 배우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와 DDD(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20.12.26. 소각하였다(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나. 처분청은 OOO장이 2023.4.8.부터 2023.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거래의 실질은 이 건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곧바로 양도할 경우 발생하게 될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2023.7.7.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이 건 수증자들은 쟁점거래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차감되었으으므로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2020.8.1.부터 2020.12.15.까지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상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건 증여 및 이 건 양도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이 건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으나, 복수의 거래형식을 부인하면서 이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증여자들이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법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이 건 수증자들이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이 건 수증자들이 양도한 대금은 이 건 수증자들의 부동산취득자금 내지 채무상환에 사용되었고, 이 건 증여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와 양도는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별개의 적법한 법률행위이다.
(6) 따라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한 것이다. (가) 쟁점거래는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각 당사자들의 거래임에도 증여ㆍ양도ㆍ소각이 각각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총 소요기간이 5개월 이내에 이루어져 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한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서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의 하나의 거래이다. (나) 이 건 증여자들과 이 건 수증자들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각 거래를 조정ㆍ통제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쟁점거래는 증여 및 양도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이 건 수증자들에게 귀속된 경우로, 직접 청구법인과 거래할 수 있음에도 다단계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쟁점거래는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지분율 조정을 통한 주주구성의 단순화와 이익잉여금의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오히려 주주명부에 CCC의 아들이 새로 추가등재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거래는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아 일련의 과정들이 사전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이 건 증여가 있은 후에 3개월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쟁점거래는 형식상 증여, 양도, 소각으로 구성되나,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증여시점에 이미 주식의 처분여부, 상대방, 가액 등의 나머지 거래조건이 정해져 있어 일련의 거래가 상호의존적, 구속적 관계에 있다.
(5)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이 이 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어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민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세법상의 효력만을 부인한 것이며, 이 건 증여자들이 주식을 처분한 후 배우자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의 실질을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생략)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1) 청구법인은 2004.6.18. 설립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전산전문업체로, 2020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은 OOO과 같다.
(2) 쟁점거래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증여자들은 2020.8.1. 각 배우자인 이 건 수증자들에게 OOO와 같이 쟁점주식 합계 OOO주를 각 증여하였고, 이 건 수증자들은 2020.11.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CCC는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DDD은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2020.11.20.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15. 이 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20.12.26. 전부 소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대금이 이 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수증자들 명의의 부동산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및 채무상환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일련의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2020.11.20.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EE 간 체결한 ‘경영자문 및 컨설팅에 관한 계약서’ 및 ‘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지원서비스’ 문건을 제시하였는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와 절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5)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CC)가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경제적 이익이 이 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자들의 배당소득을 이유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자들과 이 건 수증자들은 가족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내지 임원이므로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에서 증여․양도․소각이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2020년 8월〜2020년 12월)에 이루어진 점, 이 건 증여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고, 이 건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한 결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배당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