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e은 다른 가족들과 2001.10.31.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OOO외 1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2009.8.13. 같은 동 OOO외 1 지상에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빌딩 취득 당시 e의 지분은 10%였다. 또한, 청구인과 다른 가족들은 2013.10.14. OOO을 매도하고, 2013.1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외 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e의 지분비율은 20%였다.
(2) 이처럼 e은 OOO과 OOO을 통하여 꾸준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는바, 그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이에 의하면, e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OOO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e에 대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e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e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았다. 상기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2007년∼2020년) (단위: 원)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조사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 a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관련 조세심판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 a과 공동소유한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을 2020년 7월 및 9월에 양도한 후 2020년 8월 및 11월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지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부동산 지분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 (다)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의 양도대금,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은 청구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되었는데, 그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과 같다. <표3>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 양도대금의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표4>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출금내역 (단위: 백만원) (다) 종로세무서장은 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3.3.7. e에게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아래 <표5> 참조)을 하였고, e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9. 조심 2023서804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0.26. 기각 결정하였다. <표5> e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e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e에게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a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을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e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들 또한 e의 취득자금 부담 사실에 대하여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8041, 2023.10.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