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횡령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행위는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법률효과 역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횡령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행위는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법률효과 역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외법인 은 c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관련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c의 횡령 행위가 밝혀져 기소되었는바, 청구법인은 c의 횡령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한 창구로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외법인의 자금 OOO원이 d로 대여된 후, c에 의해서 횡령되어 c은 구속기소되었고,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입증되며, 위 OOO원 대여금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민사소송에서 쟁점주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c은 청구외법인 및 d 양측의 대표이사로 d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21.4.12.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전량 청구외법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하면서 이를 대여한 자금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외법인은 해당 주식계좌의 존재 여부 및 확인서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는 d에 대한 OOO원 대여금이 여전히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횡령가해자인 c과 횡령피해자인 청구외법인만 있을 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법적으로 c에 대한 횡령금 회수 절차를 취하고, c이 무 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실제로 현재 청구외법인은 대여금 OOO원에 대해 불법행위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쟁점주식의 현금화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1)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의미하며,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주식이 이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한 당초 법인세 신고는 적법하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체계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라면 지분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이익 또는 수입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익금으로 인식하고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당초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인세법 체계에서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민법상 증여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개념을 준용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포괄적인 부의 무상 이전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와 승낙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데, 쟁점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기에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무상수증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수여 의사표시 및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리법인의 무상이익 중 일부와 관련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등에 대해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 개념을 활용하여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에서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 에 따라 발생하는 영리법인의 순자산증가로 자본거래에 의한 것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민법상 ‘증여’ 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사표시 및 승낙 등 요건을 수반하지 아니한 증여는 그 효력이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개념과 달리 포괄적인 부의 무상이전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민법상 의사표시, 승낙 등의 요건이 불필요하다. 대법원도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규정된 증여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자산수증이익은 무상이익을 제공받는 영리법인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무상이익을 제공받는 영리법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횡령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쟁점주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당초 법인세 신고는 정당하다. (3) 법인이 행한 모든 법률행위는 그 결과가 피용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행위 자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c이 개인횡령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 범죄의 일환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후 코스닥 시장에서 처분하고 그 처분대가를 착복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명목상 귀속자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행한 모든 법률행위는 그 결과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에 의해 쟁점주식이 이전 및 처분되었는바, 이에 따른 회사의 피해에 대해 대표이사로서의 민·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子)회사이고 청구외법인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한다.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물건으로서 대여금 회수 불가시 시장 매도를 통해 자산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주식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볼 때,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없어진 쟁점주식의 향후 처분에 따른 이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누구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는 달리 당초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세무대리인은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5) 청구법인은 예비적 경정청구를 통해 처분된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추가로 인정받아 관련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면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논리적이지 않다. 애초 취득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수 없듯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인식해야지만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쟁점주식이 시장을 통해 제3자에게 처분된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금전적 반환의무 있음),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쟁점주식의 이전 및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그 효과는 각각의 법인으로 귀속되며, 예비적 경정청구로 인해 2022사업연도에 처분된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추가적으로 손금 인정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 이전된 자산을 익금으로 인식함은 정당하고, 이후 처분대가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취득한(사외유출) c에게 그에 따른 추가 과세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5) 민법(2022.12.13. 법률 제19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후단 생략)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상법(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7) 형법(2020.12.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d는 2020.5.28. b의 최대주주였던 e 주식회사로부터 b 주식 8,333,334주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100% 모회사인 청구외법인은 d에게 약 OOO원을 대여하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나) 2021.4.12. d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보유한 쟁점주식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쟁점주식을 다시 이체하였다(쟁점주식의 이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간 주식거래에 관한 계약 또는 대금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다) 쟁점주식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에 걸쳐 장내거래로 약 OOO원에 처분되었고, 이 기간 중 b가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신주인수권이 교부되었으며, 해당 신주인수권 또한 2021년 5월말에 장내거래로 약 OOO원에 전량 처분되었다. 입금된 처분 대가 OOO원 중 OOO원은 c이 해당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수표로 인출하였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동 계좌에서 OOO원은 수표로 인출, 남은 잔액 OOO원은 c과 관련된 회사(주식회사 f 및 g)로 이체되었다. (라) 청구외법인은 d를 상대로 대여금 OOO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d는 2021.4.12. b 주식의 전량 이체는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해당 대여금 거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확인서는 c이 양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마) c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 중에 있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c의 개인적인 횡령 목적을 주장하며, 간접증거로 서울지방검찰청의 c에 대한 공소장(사건번호 2022년 형제33918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이전에 사용된 증권계좌의 존재 여부 및 해당 계좌로의 주식이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주식 이전에 사용된 증권계좌 개설일이 주식 이전 전후 3주 내에 개설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별도 회계처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2021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 은 청구외법인도 쟁점주식 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c이 d 측에게 전달한 대여금 OOO원의 대물변제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대여금 OOO원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추가확약서, 청구외법인의 2023년말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마)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현금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온라인 상으로 계좌에 로그인하여 보안매체(또는 OTP)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식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참고 화면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거래의 이해관계자는 횡령의 피해자인 청구외법인과 가해자인 c, 그리고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인 청구외법인과 피고인 d임을 주장하며, ① 청구외법인 의 OOO원이 d에 대여된 후 횡령되었다는 형사공소장 범죄일람표(사건번호 2022년 형제33918호)와 ② 민사소송(2023가합58815 대여금)에서의 피고(d) 측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c이 2021년 4월 취임하여 청구법인의 기존 임직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이사회를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오로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이 자신의 횡령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증권계좌의 존재 및 해당 계좌로의 주식이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은 이후 전량 매도되어 모두 c이 인출하였는바, 실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주식이 이전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본 당초 법인세 신고에 달리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c이 개인횡령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행위는 청구법인을 대표하고 법률효과 역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으로 인식하고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