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투자금유치 정책에 따라 사내 임직원들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 성격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 성격인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투자금유치 정책에 따라 사내 임직원들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 성격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 성격인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사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투자금 제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이익의 일부를 임직원과 나누어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2016년부터 투자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대상 임직원으로부터 총액 OOO원을 한도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분기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지급 당월 자산총액에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청구법인의 월별 수입에서 지출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월 수익금을 계산하고 이를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투자금의 반환청구도 자유롭고, 임직원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한 달 내로 반환절차를 진행하며, 임직원 투자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청구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규모가 임직원의 최초 투자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규모에서 증감변동한 사실이 있다면, 반환하는 투자원금의 구체적인 금액도 그 증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투자금 제도를 적극 이용 중인 소속 임직원 B 부장의 투자 현황 중 일부를 살펴보면, B 부장이 2018.12.31.에 OOO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수익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 부장의 수익금 지급내역 ㅇㅇㅇ 이 사건 투자금 제도는 이처럼 기본급여와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액과 별개로 임직원에게 법인 차원에서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것으로, ① 분기별 수익금이 청구법인의 재무현황에 대응하여 변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②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기간의 경우 청구법인의 적자로 인하여 수익금이 아예 지급되지 아니한 시점도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금 제도는 청구법인의 차입금 마련 내지는 유동자산의 확보의 성격보다는 임직원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잡급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였다. (나)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참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원본을 채권 또는 증권, 예금, 보험 등으로 그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투자금 제도에 따라 유치한 투자금이 위 원본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12호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쟁점금액의 경우 단순히 투자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특정 기간마다 동일한 기준의 대가가 지급되는 형식이 아니라 변동하는 회사의 자산규모에 연동하여 그 금액이 증감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②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반환받는 투자금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어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용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배당’이란 영리법인으로서의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사에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출자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투자금 제도는 청구법인의 이익의 일부가 투자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배당금과 외관상 유사성을 가질 뿐이고, 투자자는 출자자나 주주와 달리 청구법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자가 받는 수익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쟁점요건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이고,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취지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것(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법인의 투자금제도는 경기불황 및 저금리로 인하여 일반적인 투자형태로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이자 수입을 얻기 힘든 일반 임직원들을 위해 근로소득과 별개의 수입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순수한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 투자금제도의 도입취지, 내용, 운영방식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쟁점금약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금전 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이자란 일반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하며, 아래의 법리를 종합하면 차입금 이자는 원금의 보장과 소정의 이율에 근거한 수익 발생을 핵심 요소로 한다.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대여원금의 보장적 성격을 핵심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투자금제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자산규모 변동내역에 따라 임직원의 투자원금이 증감 변동하고, 쟁점수익금 역시 청구법인의 매월 수입에서 지출 및 임직원 성과금·복리후생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배당되는바,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원금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아래 <표2>와 같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가 다수 존재한다. <표2>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 내역 ㅇㅇㅇ 또한 청구법인의 수익금 산정방식은 주식배당금과 유사한바, 쟁점금액을 차입금이자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투자금을 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15.2에서는 자본을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며, 납입자본은 상법 제295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문언상 자본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투자금을 가장 유사한 유형인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부에 기재된 형식적 항목이 쟁점금액의 성질을 규율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처분청은 투자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된다는 의견이나, 투자금제도는 2016년에 최초로 공표한 유치계획안을 바탕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개인별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일괄 통보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들도 이 사건 투자금제도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3> 청구법인의 투자자 현황 ㅇㅇㅇ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이익처분의 절차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인바,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지급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3년 간 대표이사의 급여를 월 OOO원의 동일 금액으로 지급해왔는데, 2018.12.1. 및 2019.11.1.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9.1.1.부터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월 OOO원으로 인상하고, 2019.12.1.부터는 월 OOO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특정 달에는 대표이사에게 인상 전 급여인 OOO원만을 지급하는 등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월 급여 합계 OOO원(OOO원×1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OOO원만을 지급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구법인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자,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경 자신의 급여를 자진 삭감하여 인상 전 금액인 OOO원만을 수령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위 삭감 수준에 상응하는 급여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월 급여 수령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지급현황 ㅇㅇㅇ (나) 쟁점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기본적으로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법인세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손금 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
2. 쟁점급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하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 상여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쟁점급여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결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결의 내용상 급여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쟁점급여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기본급으로서 ‘상여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창업자이자 유일한 등기임원으로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판단할 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쟁점급여는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등 참조)인바,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이러한 재량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이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래 <표5>에서 보듯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폭이 매우 다양하고, 조세심판원도 임원 보수에 대하여 1년 간 두 배(조심 2021서3841, 2022.10.21.), 5년 간 8배(조심 2021구2767, 2022.8.25.) 증가한 경우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판정한바, 단순히 임원 보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급여의 과다지급 여부 등을 판정할 수 없다. <표5> 국내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현황 ㅇㅇㅇ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결정은 청구법인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반영된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동결되었던 2016년부터 아래 <표6>과 같이 연 매출액이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8년에는 외식업종 중 한식분야에서 매출 OOO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고, 그 성장의 배경에는 음식업계의 기존 상식을 깨고 2017년부터 신규 직영점을 집합건물의 2층(OOO), 지하철 역사의 내부(OOO) 등의 장소에 개장하는 시도를 하는 등의 대표이사의 새로운 영업전략이 적중한 데 있다. <표6>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 현황 ㅇㅇㅇ 청구법인의 매출 실적 및 대표이사의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3년간 동일하였던 반면, 실질적 임원 대우를 받는 직원인 C(전무), D(실장), B(부장), E(부장)의 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62%의 비율로 상승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창업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생산되는 제품, 직영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신규매장의 인테리어, 직원 유니폼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결정해왔다. 청구법인이 현재 사원수 약 1,000명의 규모로 수도권 등지에 OOO에 보관하는 청구법인 특유의 재료 보관방식, 제조 레시피 등 청구법인의 핵심 영업요소를 모두 직접 고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요식업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창업자 및 대표이사로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없이 현재까지의 경영성과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의 취지는 ① 법인이 임원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일응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② 처분청이 해당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닌 법인의 이익 분여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판단한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③ 그중 일부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한하여 손금산입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매출액 성장과 수익증대에 관한 대표이사의 이례적인 기여도 및 의사결정의 정도, 급여 인상 경위 등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② 동종업체에서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비율과 현저한 격차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이익 분여 의도 등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타협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8사업연도 급여 대비 100%를 초과하여 인상된 부분이 대표이사의 보수로서 지급하기에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쟁점급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주어진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급여 외에도 배당금 및 가지급금으로 많은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보수 외의 자금집행은 쟁점급여의 손금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가지급금의 대여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성이 높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대관령 일대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표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의 소유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OOO 일대에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장(OOO, OOO)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OOO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이러한 거래에는 조세탈루의 목적도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최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의 보수 전액이 정당한 것으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조사청과의 논의 과정에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오인하게 되어 타협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쟁점이자의 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규정은 공통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특수관계자의 사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거래내용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하고, 청구법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자진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등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사익에 악용될 우려가 적으며,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회수가능성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그 지급 근거가 일부 불명확하다고 하여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이 가지급금 등을 재무제표에 표시한다는 것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쟁점인정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다.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상법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이고, 청구법인의 지급청구 등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멸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 여부와 관계 없이 그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실질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차입금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부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감사보고서에는 임직원 등의 투자금을 부채(차입금)로 인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투자금 납입자가 요청 시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업실적에 따라 투자금 원본 및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가변하므로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3호 따른 투자자들의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무이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실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도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급여가 형식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법인의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급여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2015년에 OOO원이었으나, 2016년 이후 OOO원으로 상승한 후 유지되다가, 2019년에는 OOO원, 2020년 OOO원으로 갑자기 상승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약 60〜65%대를 유지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8〜10%대를 유지하다가 대표이사의 급여가 대폭 상승한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에는 오히려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9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OOO원이 감소하여 OOO원의 영업손실을, 2020년에는 OOO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의 증가로 이어졌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는 별개로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에게 배당금 총 OOO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금 총 OOO원을 대여한바, 대표이사에게 쟁점급여를 포함한 OOO원의 법인자금의 유출이 이루어졌고,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지급금의 형태로 유출되어, 법인의 자금운용을 곤란케 하고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9년에 장‧단기 차입금 OOO원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 명목으로 수취한 선수금 OOO원을 재원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OOO원의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0년에 ‘OOO’, ‘OOO’라는 개인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였고, 동 사업장의 토지․건물 신축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약 OOO원을 차용하였다.
5.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행태는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을 도외시한 채 법인의 재량을 벗어나 오로지 1인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형식상의 요건만을 갖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2018년 연 급여의 두 배의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그 주장을 수용하여 2018년 연 급여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대표이사 외 임원의 임금상승률 62%에 상당하고 신규점포 출점 등 대표이사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100% 임금 상승은 이유있다고 설명하면서, 2018사업연도 급여액의 100% 인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대표이사의 경영 기여도 및 임원 연봉 증가, 경영자율의 일환으로 2018년 대비 100% 급여 인상액까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고, 이를 초과한 쟁점급여에 대해서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3)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조심 2014전1962, 2014. 6.30. 참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행태로 법인에 손실을 끼쳤고, 1인 지배주주의 지배력 하에 고액배당 및 비정상적인 급여의 증액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사업장 확장을 위해 고액의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고 있어 쟁점인정이자의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책임경영을 하는 경우 쟁점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책임경영과도 배치되는바,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하고 차기 사업연도에 가산한 사실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바 있다.
① 사내 투자제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한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투자금 유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1. 목적 ㅇ 청구법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익을 나눔으로써 회사와 직원이 고생과 결실을 함께하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ㅇ 국내 경기 불황과 장기침체 및 저금리로 인하여 마땅한 자금 투자처를 찾을 수 없고, 이자수입으로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현실임
2. 유치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투자처 법인 유치대상 및 투자금 상한 ․간부(11명) OOO원 ※ 최우수직원 2016년도 1회 이상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자 ※ 최소단위: OOO원 ․매장책임자, 부서장(108명) ․최우수직원(306명) 장점 ․유치 대상자에 제한을 두어, 전 직원의 동기부여 가능 ․모두가 최우수직원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투자금 유치기간 2016.12.1.〜2016.12.31.(1개월) 배당금 계산 시작일 2017.1.1.부터 정산기간/지급기일 매 분기별/매 분기의 익월 10일 투자금 반환 ․분기 내 자유롭게 반환요청 가능(반환은 요청 익월 분기 내에 지급) 연 4회 세제 관련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5%+지방세 2.5%=27.5%) 기타 사항 ․투자원금은 법인의 자산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고, 자산 감소 시 따라서 감소됨
3. 투자대상자 간부 매장책임자 부서장/음식부장 최우수직원 총 인원 11명 96명 7명/5명 306명 425명 (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투자금을 유치하여 받은 자금을 “임직원투자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해당 계정의 2019년 말 잔액은 OOO원, 2020년 말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임직원등투자금”이라는 계정과목(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자금을 대여해 준 임직원 등에게 해당 차이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① 이자비용이 아닌 잡급으로 계상하고 ②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임시주주총회 결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9.1.1.부터 대표이사의 월급여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2019.1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9.12.1.부터 대표이사의 월급여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각각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매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200%인 OOO원을 2019․2020사업연도의 적정한 연간 급여라고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7> 대표이사 급여 내역 및 쟁점급여 산정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은 <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ㅇㅇㅇ <표9>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 ㅇㅇㅇ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 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기간 중 당 법인의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에게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③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사업연도 말에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미수수익을 가지급금 원본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대표이사대여금 계정의 잔액은 2019년말 OOO원, 2020년말 OOO원, 2021년말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한 인정이자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원본에 가산한 인정이자 내역 ㅇㅇㅇ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당 법인은 대표이사 A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미수수익을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하지 않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별다른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투자금 유치 정책에 따라 사내 임직원들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회사 운영손익의 일정한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금전을 차입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원금의 일정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여 그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사내 투자제도를 통해 유치한 자금을 임직원투자금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정상적인 급여로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급여가 형식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법인의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대표이사의 급여는 2018년까지 매월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2019년부터 매월 OOO원으로 약 3배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급증하였고, 2019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에는 월급여가 OOO원으로 늘어난바, 이러한 급여상승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하는 반면, 대표이사의 급여가 증액된 사업연도인 2019년과 2020년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약 OOO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 차원에서 급여 인상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4전1962, 2014.6.30. 참조)이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8〜2021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OOO원, 배당금 명목으로 약 OOO원, 가지급금 명목으로 약 OOO원 합계 OOO원이라는 고액의 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2. 쟁점②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③ 관련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