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279 선고일 2024.04.04

쟁점거래처들은 입금된 매출대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형태를 반복하고,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2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 등 5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쟁점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세액을 가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8.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처들과 금실물을 거래하면서 물품매도확약서와 인수증을 수령하는 등 관련 증빙들을 갖추고, 대금을 금거래계좌로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을 금거래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는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로 전부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OOO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고,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 OOO원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쟁점거래와는 상관이 없다. (나) 만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직원 B이 횡령을 한 것(쟁점거래처들은 B이 관리하는 거래처임)이 되는데, 대표자는 B을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의 세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 역시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주고받았으며, 물품매도확약서 및 인수증을 거래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은 금지금거래 전·후 현금(수표)을 입출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금지금의 재고나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C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직원인 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 외에 다른 가공거래는 발견되지 않아,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한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거래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금지금 도매상들에게 출금한 것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의 금지금계좌 거래대금 흐름>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대비 가공매출ㆍ매입금액 적출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출ㆍ매입금액 적출비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을 갖추고 대금을 금거래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당일 입금한 현금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형태를 반복하고,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 참조결정 조심2023서10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