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C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직원인 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 외에 다른 가공거래는 발견되지 않아,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한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거래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금지금 도매상들에게 출금한 것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의 금지금계좌 거래대금 흐름>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대비 가공매출ㆍ매입금액 적출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출ㆍ매입금액 적출비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을 갖추고 대금을 금거래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당일 입금한 현금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형태를 반복하고,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