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구4575 / 조심2018서3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협약을 맺은 사업자 등(이하 “OOO”이라 한다)과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판매하고, 해당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결제하는 경우 OOO에게 통행료를 입금하며, 정산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3.6.22. 처분청에 선불카드 판매대금 및 정산용역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 처리기한(2023.8.22)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카드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카드사업부는 선불교통카드(OOO) 발행‧판매 및 충전,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지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카드 구매자가 일정 금액을 미리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하였다가 유료도로 통행료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거나 차량용 지불단말기를 이용하여 잔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선금교통카드이다. OOO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도로이용자가 결제한 통행료의 1.5%를 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통행료의 0.5%를 지급하고 있다.
(2)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유권해석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과-1104, 2013.11.29.).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무 역시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하였으나 금전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인 대부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인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였다(부산고등법원 2019.7.25. 선고 2018노559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11484 판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허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금융‧보험용역까지 면세대상으로 보게 되면 탈세 및 회피 현상을 부추겨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인 세금계산서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불법적인 용역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적법한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여신전문금융업”이라고만 규정한 문언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해석이다.
(3) 설령 쟁점용역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 제공하는 경우에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과 병행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서울고등법원 2018.5.2. 선고 2017누52377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234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 또는 병행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 및 ‘수납 및 지급 대행’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수납 및 지급대행’은 ‘공과금 등의 수납을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말하고(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유료도로 통행료’는 납부의무자의 연체 시 유료도로 관리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공과금’에 해당하는바, 유료도로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OOO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납을 대행하여 수납한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쟁점용역은 위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과 같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다) 또한, 쟁점용역은 유료도로 이용자의 OOO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협약서 제12조), 그와 같은 보증의 의사가 청구법인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유효하다(민법 제428조의2). 따라서 쟁점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인 ‘조세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조세중립성 원칙이란, 동일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게 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의 원칙인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같은 의미이다. 청구법인은 OOO 및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유료도로 통행료 지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할 경우 조세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다른 유료도로 통행료 지불 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거래 현실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청구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OOO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정산업무를 하는 것이지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 관리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04, 2013.11.29.)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해당 유권해석에서 참고한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885, 2012.8.31.)의 질의자인 OOO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의 겸영여신업자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회사인 OOO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불법적인 용역이 아니고, 단순히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부산고등법원(2019.7.25. 선고 2018노559 판결)의 주문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상승과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한편으로 탈세 및 회피현상을 부추겨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인 세금계산서의 질서마저 깨뜨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가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은 이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등)하다고 보았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는 ‘은행법 등 개별 준거법령에 따른’ 은행업 등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제18호에서는 ‘그 밖의 금전대부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준거법령인 대부업법상 등록이 없더라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은행업과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준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가세 법령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그 밖의 금전대부업’은 대부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의 용역의 공급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준거법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준거법령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적법하게만 운영하면 모두 여신전문금융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청구이유가 될 수 없다.
(3) 또한,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OOO은 선불교통카드의 거래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전송하고 청구법인은 그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통행료 총액을 입금하는 형태로서, 결국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하고 있는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하에서 수납된 통행료를 정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금의 정산용역은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선불카드 대금의 결제용역과 그 성격이 다르며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주된 사업(선불교통카드 발행/관리)에 병행하여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결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청구대상 기간 과세매출 구조를 보면 과세표준 대비 선불카드 판매금액은 10%, 쟁점용역에 해당하는 정산용역 수수료 금액은 71%를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경우에도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5.2. 선고, 2017누52377 판결 참조).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는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한 역무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구4575, 2014.8.11.,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44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업무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쟁점용역은 통행료 정산업무에 불과하며, 혹여 대금의 결제용역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면세 조항은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② 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1) 청구법인은 OOO이 선불교통카드의 “IC Chip” 등 납품자격제품을 선정하면 그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OOO 기능이 탑재된 선불교통카드를 발행·보급하고, OOO이 구축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에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수납한 통행료를 정산하기 위한 정산시스템을 설치·관리하며, OOO에게 거래내역 등을 전송하고 통행료를 송금하는 쟁점용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협약서(2015.2.1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OOO는 OOO 및 유료도로 운영사의 통행료 지불에 사용되는 선불식 교통카드(이하 “선불교통카드”라 한다)의 사용·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OOO 및 운영사가 영업 중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불 수단으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정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불교통카드 서비스가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OOO와 청구법인이 상호 협력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유료도로”라 함은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료도로를 말한다.
2. “운영사”는 OOO를 제외하고 유료도로를 운영하며 OOO와 연계협약을 체결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회사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을 말한다.
5.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이란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이패스 시스템, 단말기, 집계시스템, 각종 운영관리용 전산기기 및 각 기기간 통신망 등을 포함하는 OOO 및 운영사가 구축한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6. “정산시스템”이란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수납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정산하기 위한 B/L전송, 승인거래의 송수신 및 센터 시스템 등 청구법인이 설치하는 관련 시스템을 총칭하여 말한다.
7. “B/L(Black List)”이란 도난, 분실, 환불, 카드불량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사용을 중지시킨 선불교통카드의 전산목록을 말한다.
10. “가맹점수수료”라 함은 청구법인이 회원이 충전한 선수금에서 해당되는 통행료를 OOO 및 운영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협의하여 책정한 OOO 및 운영사 부담의 수수료를 말한다.
11. “시스템사용수수료”라 함은 OOO)은 다음과 같다.
1. 귀 법인이 OOO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카드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부가세법 제26조가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ㆍ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조심 2018서3460, 2019.7.22. 등 참조)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선불교통카드 발행과 판매 및 충전,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지불 등의 업무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주된 사업 그 자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OOO이 IC chip 선정을 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발행·보급하며(제4조), OOO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고, OOO이 선불교통카드의 거래내역을 청구법인에 전송하면 청구법인은 통행료 총액을 입금하는 내용(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선불카드 대금의 결제용역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통행료 정산 등의 수수료 정산 용역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대출·채무보증 등의 금융·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회사 등과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청구법인은 허가(등록)요건, 근거법, 적용취지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