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서1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하여 여행사와 면세점 간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여행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자 자구책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시작하였다.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상위여행사가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면, 따이공들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후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으로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대가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면서,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2)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와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하였고, 각자 모객 용역 제공, 모객 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으며, 구매정산서를 바탕으로 한 자금이동도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고정 단체번호를 공유하였는데, 이 단체번호로 따이공들이 물품을 구입하였고, 매출이 발생하면 면세점이 매출정산서를 보내주었으며, 하위여행사들은 금액 등 상세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용역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따이공의 신분증, 구매영수증, 면세점별 계약서, 이메일(인보이스, 세금계산서,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다.
2. 매달 작성된 정산서에는 일자, 그룹번호, 카테고리, 브랜드, 상품코드, 총매출액, 할인액, 정산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가이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3.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담당자와 OOO으로 대화한 메시지내역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납부확인서도 제출하였다.
(3) 법원이 제시한 용역수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법원은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 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나) 위 판결에 따라 판단할 때, 청구법인은 ① 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따이공)을 관리한 점, ② 면세점들에게 가이드 등록을 하여 그룹번호를 부여받은 점(가이드명 a), ③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매달 지급하였고 매달 원천징수이행 상황을 신고한 점, ④ 직원들에 대해 4대 보험 처리를 하였던 점, ⑤ 사업장에는 33평 면적의 사무실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외근직 4명 제외), 사무실에 책상 5개, 컴퓨터 4개, 진열장 3개가 있었던 점, ⑥ 용역을 공급한 부분이 가공이라거나 단순한 자료상에 해당한다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가의 대부분은 인출되어 매출처 또는 그보다 상위여행사로 환원되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⑦ 대행 수수료의 각 액수 산정에 관하여는 면세점의 전산시스템상 매출액과 환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정산방법이 정해져 있는 점, ⑧ 정산 계약에 따르면, 하위여행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쇼핑번호’(그룹번호를 의미)로만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청구법인에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⑨ 실제로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산 관련 자료를 작성한 뒤 각 중위여행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위 정산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실제 송객용역을 수행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직접적 용역 공급을 콜밴 부르는 일 등 물리적 업무로 상정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격으로, 그러한 일은 애초에 송객용역의 필수적 요소라 볼 수 없는 점, ②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 b에게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하였던 사실이 없냐’고 질문하자 b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나, 귀화자들은 질문의 미묘한 뉘앙스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답하였을 뿐, 따이공 자체 모객은 중·하위여행사가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오히려 b은 ‘하위여행사가 물품 구매 시 여권번호, 구매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여행사로 정산할지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조사청은 가이드 a이 청구법인의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송객 용역을 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하지만, 반드시 그룹코드를 자사 가이드의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계약서 목적이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매입처가 공급하는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송객용역을 하지 않았다’거나, ‘송객 받은 고객 명단, 고객 여행 일정, 교통편 등 송객 용역 관련 근거 일체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조사청 주장 역시 송객 용역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주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청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여권 및 구매영수증을 확인한 것은 수수료 정산을 위해서이고, b도 관광객 명단이나 인솔가이드 명단의 증빙은 없다’는 의견이나, 따이공이 드나들며 물건을 사다 나르는 형태의 용역이 제공되므로 관광객 명단이나 인솔가이드 명단은 없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이공들의 여권사진과 구매영수증을 모두 구비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자료를 최대한 추려서 제출하였는바, 조사청 의견은 증빙의 형태를 문제 삼는 것인지, 그 진위를 문제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날짜별로 검토하며 탑승일 이후 구매한 내역이 있다며 그 진위를 문제 삼고 있으나, 구매일과 탑승일이 근접하지 않은 경우는 따이공들이 물건을 구매하여 한 번 출국한 후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물건을 구비한 것이고, 순차적 연결 여부를 불문하고 영수증에는 모두 출국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수증만 보아도 해당 물품이 언제 출국하는 비행기로 전달되는지 나와 있음에도, 그 전에 비행기표에 나오는 출국일만 확인하고 앞뒤 순서가 맞지 않다는 조사청 의견은 억측에 불과하다. (라) 조사청은 사업장에 갔더니 원래 직원이 없었고, 청구법인과 매입처 ㈜c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3년 1월 휴업에 들어갔고 2023년 3월 단체 여행사에 비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소식 때문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였기에 임대차계약 기간임에도 사무실이 비어있었고, ㈜c이 쓰던 사무실을 2022.6.21.부터 승계하였기에 같은 IP주소가 나타나게 되었으나, 조사청은 구체적 날짜를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실체 없는 회사로 단정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 및 중위여행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송객용역은 따이공을 모객한 하위여행사가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은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에 실제 송객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단순히 대금 정산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중하위여행사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중하위여행사 5개 중 4개 업체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가 요구되는 2022년 설립되었다. 해당 중하위여행사 5개 업체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표3> 중하위여행사 조사내용 (나) 청구법인의 가공 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최하위업체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최하위업체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요구되는 2022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설립 1년 이내 폐업하였다. 최하위업체 모두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하였을 뿐 실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전무하다. 해당 최하위업체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최하위업체는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키고 업체 대표는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표4> 최하위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자료상 업체와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법인 매입처 주식회사 c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등 두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5>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3) 청구법인이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에 송객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직접 모객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b은 2023.5.9.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법인이 외국인 관광객을 실제 모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가이드 a 등을 등록하고 그룹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송객 용역을 직접 공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 b은 a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자가 아니며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 정산서에 기재된 a은 주식회사 d의 주주이자 직원으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거래 관계가 없는 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OOO 정산서 내용 중 일부발췌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하위여행사 정산에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모객한 증빙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산서는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대금의 상세 계산 내역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 간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7> 사업협력계약서(주식회사 e 일부발췌)
2.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모객한 증빙으로 따이공의 여권사진 및 구매품목, 이메일과 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하위여행사 정산에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다. <표8> OOO 대화내용 위 OOO 대화내용은 청구법인이 다음 주 정산명세를 보내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영수증 및 항공일정표를 살펴보면, 출국일 이후 구매한 내역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2023.5.31. 만료되어 전출한 후 2023.6.15. 휴업신고하였다. (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사업장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사업장 (다) 청구법인 대표자 b의 2023.5.9.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 대표자 b의 심문조서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를 한 상위거래처 및 하위 거래처를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상위거래처 현황 (단위: 원) <표11> 하위거래처 현황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직원,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에 대해서 아래 <표12>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12> 청구법인의 직원 및 담당업무 등 (다) 청구법인은 면세점별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 중 ㈜f과의 2022.11.7.자 관광객 송객 계약서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관광객 송객 계약서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14>와 같은 내용의 구매영수증, 따이공의 여권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구매영수증 등 (마) “부동산(사무실)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7.5. 이전된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대하여, 2022.6.1.부터 2023.5.31.까지 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임차인 란에는 청구법인과 OOO가 각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년에 연금보험 OOO원, 건강보험 OOO원, 고용·산재보험 OOO원을 각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면세점과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산서의 경우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중국의 보따리상 모·송객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1812, 2021.12.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