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242 선고일 2023.12.11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외 21명(<별지1>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1.27. 및 2016.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OOO(이하 “쟁점펀드”라 한다)과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투자를 하였다.
  • 나. 쟁점펀드는 2016.1.28. 및 2016.2.3.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여 이를 유일한 운용자산으로 운용하던 중 2017.11.10.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이하 “쟁점전환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전환일 현재 시가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을 채권매매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그 후 2017.12.6.부터 2017.12.12.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전환주식을 전부 분할 매각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7.12.22., 2017.12.28.에 쟁점펀드를 상대로 환매를 신청하여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쟁점펀드는 청구인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차익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배당소득세를 포함하여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3.5.25. 등 <별지1>과 같이 쟁점펀드가 지급한 투자수익금 중 쟁점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 처분청을 상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쟁점차익과 관련된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3. 등에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쟁점차익은소득세법상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펀드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점에 회계상으로 인식한 쟁점차익은 세법상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거래 또는 평가에 의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령(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법 제17조 제5호), 직·간접 투자 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다만 직접투자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평가익은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직접투자시와 간접투자시의 과세대상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 소득세법령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기준가격과 별도로 과세표준 기준가격이라는 세법상의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표준기준가격을 통해 과세대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계산토록 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계산방식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는 제1항에서 “결산시의 계산방식”을, 제2항은 “환매시의 계산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개인의 배당소득금액은 집합투자증권의 결산시 또는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의 각 호에서 과세제외손익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장증권” 또는 “벤처기업 인증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뺀 금액)에 터잡아 산정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은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시 제외될 상장증권의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익은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나, 채권등 매매·평가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다) 이들 관련 조항의 내요을 종합하면 쟁점차익이 과세표준기준가격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① 그 이익이 증권의 세법상 거래나 평가로 말미암아 생겨야 하고, ② 당해 증권이 상장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또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쟁점차익은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먼저 요건①과 관련하여 전환사채의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세법상 거래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상법제515조는 전환청구가 있으면 상대방 회사의 승인 없이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환권 행사가 거래나 매매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이 거래 또는 매매가 아니라면, 이로 인한 “세법상 거래나 매매이익”은 생길 수가 없다. 둘째,상법상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발행하게 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이 되는 바(상법제348조, 제516조 제2항),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상당액을 상환 받음과 동시에 그 상환 받은 현금을 증자대금으로 납입 및 신주를 인수한 것”이라는 점(“전환주식 취득가액 = 전환사채 발행가액”이라는 점)에서 “거래이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주식전환을 통해 자산의 종류를 사채에서 주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세법상 거래이익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6두1165 판결 참조). (마) 세법에서도 역시 전환사채와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즉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개인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한 바 있고(조심 2019서0634, 2019.9.25.), 같은 맥락에서 법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전환사채전환이익으로 회계처리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으로 과세한 사안에서, 위 주식 전환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전환사채전환이익을 익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3전3688, 2015.3.18.).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0, 2007.9.13.) 역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거래이익이 생기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한 주식의 취득이 세법상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요건①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차익은 과세요건②의 충족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나아가 쟁점차익을 “평가”에 따른 이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8조의2에서는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청구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펀드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상장기업이자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차익을 인식하게 된 것인 이상 쟁점차익은 채권이 아니라 상장기업 내지 벤처기업의 “주식”의 평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한편 소득자(투자자)의 관점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의 수입시기(환매시)에는 전환사채가 이미 상장주식으로 전환된 후 매각된 상태라는 점에서, 쟁점차익은 세법상 상장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주식의 매매익 또는 평가익을 구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거주자(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그 과세관계가 소득자(거주자)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하나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단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됨을 물론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7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자(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상장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가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상장주식의 거래·평가익인가 아니면 그 이익에 포함되는 채권 등의 거래·평가익인가의 여부’ 또한 소득자(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매도인이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직전 그 중 1주택을 멸실시킨 경우,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이익을 지급받는 날과 그 전에 과세된 날의 과세표준기준가격간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에 따라” 이익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다. “환매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 등이 생긴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그것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라) 위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해보면, 이 사건 집합투자증권의 결산·분배 시점에는 별다른 분배이익이 없어 과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환매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쟁점전환사채만이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시에는 전환권행사로 인수한 쟁점법인의 상장주식을 모두 매각한 금액만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일(수입시기) 현재 집합투자기구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기업 내지 벤처기업 주식의 매각·평가로 인해 생긴 이익을 제외한 것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일 현재 쟁점전환주식을 모두 매각한 상태이므로, 쟁점차익은 상장기업 내지 벤처기업의 주식매매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산정시 제외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뺄 경우 과세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펀드가 쟁점차익을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점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채권매매이익’으로 인식한 이상 이를 세법상으로도 주식이 아닌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과세제외손익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세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개인 투자자가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당시 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손익으로 정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세법상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6107 판결).

(3) 한편 처분청은 쟁점펀드가 쟁점전환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환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로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방식과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등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항과 같이 타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직접 취득하는 경우보다 좁은 범위인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예규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재재산46014-281, 2000.10.4.). 이처럼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한 주식의 취득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 주식의 취득은 그보다 넓은 개념인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차익은 쟁점전환사채를 쟁점전환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상으로 인식한 손익에 불과하여 세법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상장주식 또는 벤처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는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하고, 다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차익은 쟁점펀드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상장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아니며 전환 취득하였으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쟁점펀드는 2016.1.28. 등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17.11.10.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차익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이므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펀드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쟁점차익은 회계상의 손익에 불과하고, 이는 세법상 거래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익은 쟁점펀드가 쟁점전환사채를 운용하고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전환주식을 환매하여 발생하였고 실현된 이익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4) 청구인들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수입시기인 환매시점에는 쟁점전환사채가 이미 상장주식으로 전환된 후 매각되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1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제1호 가목의 취득대상 요건 역시 당초 취득 대상이 전환사채였으므로 과세대상 손익이다. (5) 또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기업 주식 평가이익 제외)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뺄 경우 과세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펀드는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당시 자본시장법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환일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전환차익으로 인식하였는바, 쟁점차익은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 즉 과세제외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쟁점펀드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투자하였는데, 쟁점펀드는 아래 <표2>와 같이 2016.1.28., 2016.2.3.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총 OOO원에 인수(전환가격 OOO원)하였고, 2017.11.10.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OOO주를 취득(전환당시 1주당 시가 OOO원)하였음이 쟁점펀드 운용보고서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별 투자금액, 투자수익금 및 전환차익 (단위: 원) <표2> 쟁점펀드의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전환 등 과정 (나) 쟁점펀드는 전환일의 시가를 적용한 OOO원을 자산(주식-코스닥주식)으로 인식하고, 주식전환에 따른 전환차익 OOO원을 유가증권상환이익으로 인식하였음이 ccc서비스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탁계정원장 및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에 나타난다. 그 후 쟁점펀드는 2017.12.6.부터 2017.12.12.까지 쟁점전환주식을 전량 분할 매도(매도단가 OOO원, 매도금액 OOO원)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환매신청을 하여 쟁점펀드와의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채권매매이익으로 인식한 OOO원 중 전환일 기준 전체 펀드 좌수OOO대비 청구인들이 각 보유한 좌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는 질의회신에서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아래 <표3>과 같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차익이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하고 다만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쟁점펀드는 2016.1.28. 등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17.11.10.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던바,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익과 관련된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법인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어음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리)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5)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 제3항 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 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