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240 선고일 2024.06.26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6. 여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8.7.1.부터 2020.6.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 외 7개 여행사(이하 “이 사건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중국 국적의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 용역(이하 “이 사건 모객등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b 외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면세점”이라 한다)에게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이에 따라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26.부터 2023.4.14.(2023.2.1. 조사재개)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이 사건 면세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게 송금하는 등의 정산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ㆍ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고 허위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의 가산 등을 하여 2023.7.5.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였고,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를 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라고 보아야 하고,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과 이 사건 면세점 및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거래는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정산서를 통하여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자료에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내역과 이를 기초로 거래상대방과 페이백 수수료를 수취 또는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기관 대금결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이 사건 면세점 및 이 사건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면세점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라) 참고로, OO지방국세청과 OO지방국세청에서는 ㈜c, ㈜d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동일한 최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면세점 및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실지 세무조사 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현재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폐업으로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이들을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는 듯하다. (나) 그러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며,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 당사자 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수수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따이공을 최초 모객하는 하위사업자가 체납하며 폐업했다거나 대표이사가 폐업 후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 따이공모객 및 송객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 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a,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은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사건 면세점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이 사건 면세점에 송객하고, 그 송객용역의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면세점에 실질적으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재하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면세점과의 정산서를 근거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서 파일은 면세점 시스템에서 따이공의 구매내역을 내려 받아 일정 수수료를 계산한 엑셀파일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이 사건 면세점, 청구법인과 이 사건 하위여행사는 이를 수수료 거래로 위장하여 상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의 자료,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22년 8월 다시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g)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2년 만에 폐업하고 2017년 6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2> 참조)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면세점에게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아래 <표3> 참조)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세내역 (단위: 원)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세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과 따이공 모객용역업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면서 면세점에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입내역(숙박료, 식사비, 서브 전세비 등)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모객등용역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주고받은 정산서 및 거래대금 입금내역 이외에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반여행업 관련 매입ㆍ매출내역을 제외한 이 사건 모객등용역 관련 매입ㆍ매출내역을 가공거래로 확정(아래 <표4> 참조)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신고 대비 처분청 적출 금액 (단위: 백만원) (라)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5> OOO에 대한 2023.4.6.자 심문조서 (마)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모객등용역에 관하여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객등용역에 관한 따이공 명단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모객등용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