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주택1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1 외 조정대상지역 내 8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속주택1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1 외 조정대상지역 내 8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던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주택으로 판단하였는바, 상속받은 주택이 7개의 주택으로 신축되었으나 그 역시 상속주택의 연속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7개의 주택으로 신축된 상속주택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더라도 1개 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어 당연히 상속주택이 되며, 나머지 6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를 마쳤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의 장기임대주택특례에 해당되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0(2022.1.6.)’ 예규를 들어 과세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55(2011.12.16.)’에서는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해석한바 있고, 다른 예규(법규재산2013-96, 2013.3.20.)에서는 대체취득 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복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중복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처분청은 ‘조심 2019중2737(2019.9.10.)’을 들어 과세하였으나, 반대로 ‘조심 2011서2690(2012.8.6.)’에서는 “대체취득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은 40여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택 12세대 전부를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였다면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유일한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복적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 2022.12.9. 선고 2022구단52877 판결을 들어 과세하였으나, 오히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16 판결은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체취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복적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연히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3) 세법의 일반 적용과 관례에 따르면, 법령에 ‘특례, 공제, 감면’ 등을 중복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모두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는 하나의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등의 3가지 공제를 모두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일부 배제하기 위해 ‘최저한세’라는 제도를 두어 과도한 법인세 공제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도 공히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와 연령공제를 중복적용하고 있는바, 과도한 세수일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확히 명시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특례나 감면, 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에만 법령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특례를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권익과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중복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면 이는 법령에 명시한 후 감면중복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대체주택특례),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특례), 제155조 제20항(장기임대주택특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세법 전문가들도 비과세로 인정한 부분을 예규나 판례를 들어 과세하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규나 판례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한 납세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판례와 예규는 법령 해석의 지침일 수 있으나 법원성이 없으므로 특수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한 예규나 판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분양권은 복잡한 빌라주거지역을 벗어나 커뮤니티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단지 새아파트에 입주하여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계획일 뿐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두고 청구인에게 투기목적이 있었다는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오인한 것이다.
(5) 처분청의 과세가 유지될 경우 모든 상속주택과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에 관한 특례를 형해화시키는바, 이는 기존의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던 납세자나 향후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납세자 모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국세청 스스로가 해석한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1.12.16.)에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모순이 되는 처분이 된다.
(1) 조정지역 내에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와 중과규정의 취지는 주택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거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임대를 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이 확정된 ‘둔촌동 주공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투자를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2022.1.6.)’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의 장기임대주택(D, 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조심 2019중2737(2019.9.10.)’ 심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3.20. 선고 2018누59214 판결 참조), 주택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 주택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1세대 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으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417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법문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항 본문의 “그 밖의 1주택”에 일시적 2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참조).
(3) 한편, 청구인은 조정지역내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주택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및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23두32112 판결).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 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표1>과 같이 조정대상지역내 쟁점주택 외 다세대주택 7개와 청구인 배우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세대주택 7개 중 청구인이 거주중인 501호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이며,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1.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9.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부분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3.7.4.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공제 감면 등을 중복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대체주택),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제20항(장기임대주택)을 문언대로 특례를 모두 적용하여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택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 주택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조항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도 없어 보이며(조심 2019중2737, 2019.9.10., 조심 2022서7779, 2022.12.1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 조정대상지역내 8개 주택(장기임대주택 6개, 거주주택 1개, 조합원입주권 1개)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받은 후 임대 중이었던 쟁점주택과 가락동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중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며, 그 밖의 주택(장기임대주택 6개를 제외하고도 거주주택 1, 입주권 1개를 보유)도 1개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 쟁점주택(미거주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바,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었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7개의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그 중 6개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나머지 1개 주택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입주권 취득이 투자를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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