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238 선고일 2024.04.23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10. 사망한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인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상호명 B(주업은 소매/칠기업, 이하 “쟁점가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가업은 청구인의 배우자 C(이하 “가업승계인”이라 한다)이 상속한 것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2022.10.31. 상속세 OOO원(연부연납신청)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13.부터 2023.6.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3.7.6. 청구인에게 2022.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업상속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은 1993.4.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고미술 상가에서 소매/칠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가업을 개업하여 2022.4.10. 사망시까지 약 29년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고미술품, 민예품 소매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장기간 소규모로 자영업을 운영하였고 동종업계에서 명성을 쌓고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쟁점부동산 외에도 359점에 달하는 재고자산이 남아 있고 이를 청산할 경우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피상속인은 본인의 노하우를 가족에게 전수하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다) 상속인들 중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업승계인 뿐이었고, 가업승계인은 상속개시 당시 37세로 OOO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가업승계 전에는 D㈜에서 2013.4.8.부터 2018.11.30.까지 근무하였다. (라) 2019년 10월 가업승계인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피상속인의 권유에 따라 쟁점가업을 상속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한 주의사항과 각종 필요품 및 재고품에 대하여 USB를 통하여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후 가업승계인은 2020.1.1.부터 쟁점부동산으로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로 가업종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2022.4.10.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약 2년 3개월에 걸쳐 종사하였다.

(2) 가업승계인이 쟁점가업을 승계받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부터 종사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가업승계인은 아이를 집에서 돌보며 고미술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출근하여 영업활동 및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금 관리와 전기검침 확인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가업승계인이 작성한 다이어리와 근무내역 메모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매장에서 사용한 전기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가업승계인이 쟁점부동산에 출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상속인의 경우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쟁점가업을 챙길 수 없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한 치매증세가 있어 쟁점부동산에서 쟁점가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가업승계인 밖에 없었다. (다) 가업승계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2022.9.21. 자신을 쟁점가업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핸드폰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2023.1.24.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가업승계인의 매출이 없고 보수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가) 급여와 관련하여 가업승계인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종업원이 아닌 경영자에 해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급여지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가업상속을 부인하지 못한다. (나) 매출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쟁점가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매출처가 피상속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가업승계인이 단기간에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쟁점가업 뿐만 아니라 고미술상가내 거의 모든 매장이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매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없었던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 개인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업승계인이 쟁점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가업승계인이 쟁점가업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내역이 없고, 가업승계인은 쟁점가업과 무관한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자녀 출산에 따른 휴직 후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상속인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매매업 인증업체로 지정되어 운영될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쟁점가업을 영위하였으나 가업승계인은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하였을 뿐 쟁점가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가업승계인에 대한 문답조사에서도 직접 고가구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업의 사용재산 중 쟁점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전문서적 사진, 쟁점사업 관련 물품 및 시건장치 사진 등은 가업승계인이 직접 쟁점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사용량 또한 극히 소량으로 검침되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거나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상증법상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⑪ 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사유) 영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가업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업승계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업승계인이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상속인 배우자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가업승계인의 쟁점가업 근무내역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업상속인의 쟁점가업 근무 내역표 연 월 일평균근무시간 업무 전기검침량(KW) 2020 1 2 상시업무 출고업무 등 109 2 3/4 46 3 1.5 86 4 4.5 17 5

• 10 6 2 20 7

• 10 8 1 35 9 1 43 10 4.5 21 11 1 49 12 1/2 23 2021 1 1/2 20 2

• 12 3

• 11 4 4

• 5 4

• 6 1

• 7 1 110 8 1

• 9 4

• 10 4

• 11 1 99 12 1

• 2022 1 1

• 2 1

• 3 1

• 4 1

• 2) 피상속인은 쟁점가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동대문구청 등)으로부터 문화재 매매업 인증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가업승계인은 OOO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2010.2.23. 졸업한 후 D주식회사에서 2013.4.8.부터 2018.11.30.까지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가업승계인의 다이어리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자별로 ‘가게 바닥 및 먼지 제거’, ‘반출전 제품상태 꼭! 확인하여두고 수리업체 알아놓기’, ‘OOO 사장님과 다른 사장님 다른 동 지인들인사’, ‘O번방 가구, 물내부 손상여부 확인, 열쇠 확인’, ‘물건배치의미확인, 배치방법에 대한 고려필요’ 등 다수의 업무관련 기록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USB에는 피상속이 쟁점부동산에서 찍은 사진이 다수 담겨 있고 청구인은 해당 사진은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의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쟁점가업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가업의 수입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수입금액 신고내역 OOO 무신고 무실적 신고

3. 쟁점부동산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평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평가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시리동 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시리동 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시리동 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시리동 OOO OOO 합 계 OOO

4. 청구인이 작성한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보면 쟁점가업현황과, 피상속인, 가업상속인 및 가업상속재산 명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망 A가 기재되어 있고 가업상속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C(가업승계인)이 기재되어 있다.

5. 가업승계인의 문답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가업상속인 문답서 중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쟁점가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가업과 관련한 매입·매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다이어리나 쟁점가업과 관련한 전기사용량만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