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계약에 따른 청구법인과 XX복지단 사이의 거래는 위탁매매 거래가 아닌 일반매매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XX복지단에 납품하는 가액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XX복지단은 매년 정기선정 공고 및 입찰을 통해서 각 품목별로 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과 각각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물품을 납품받아 군매점을 통하여 군인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납품업체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하여 왔다. 청구법인도 매년 같은 절차를 거쳐서 XX복지단과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XX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물품 납품업체들과 XX복지단 사이의 물품 공급거래는 수십년 동안 위탁매매 거래가 아니라 일반매매 거래로 인정되어 왔다(부가 46015-3882, 2000.11.28.; 부가 46015-920, 2000.4.26.; 부가 46015-1975, 1996.9.19.; 부가 22601-107, 1991.1.25.).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XX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XX복지단에 판매한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물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것이고, 이는 다른 납품업체들의 경우도 모두 동일하다. (다) 어떠한 거래가 일반매매 거래인지 위탁매매 거래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구체적으로는 물품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의 결정 주체, 물건의 인도 및 인수 방법,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회계처리 방식,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문언 등 제반요소를 종합하여 거래당사자의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의 XX복지단에 대한 물품 공급 및 판매 구조, XX복지단의 구매자에 대한 물품 판매거래 등에 비추어 위탁매매 거래가 아니라 일반매매 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물품 공급 및 물품 판매 구조상 ① 청구법인을 비롯한 물품 납품업체들이 매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매매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XX복지단이 정기선정 공고를 통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물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XX복지단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인 점, ② 이 건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XX지단으로부터 납품통보(지시)서에 의한 “발주”를 받아 XX복지단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서의 내용 또는 문언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일반매매 거래로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납품통보(지시)서에 의한 발주를 받아 XX복지단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하고, 위탁매매와 달리 하자품과 관련하여 XX복지단에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④ 청구법인은 군매점에서의 판매가격이 시중가 대비 고가인 경우, 군인 등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XX복지단에게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⑤ 만약 이 건 거래가 위탁매매 거래라면 XX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XX복지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고, 공급품목을 이 건 물품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XX복지단이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 거래가 아닌 일반매매 거래로 보아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XX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위탁매매가 아니라 일반매매 거래에 해당한다.
2. 위탁매매 거래의 경우 위탁자가 물품의 매매가격을 지정하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XX복지단과 구매자 사이의 이 건 물품 판매거래에 있어 판매가격은 XX복지단이 “시중최저판매가×(100-입찰 제시 판매가 할인율)×가중치(대형: 1 …)”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에 있어 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가격이 아니라 XX복지단이 책정한 가격이 된다. 실제로도 XX복지단은 청구법인에게 XX복지단 판매가격과 복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복지율 정산액(XX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 판매금액), 관리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만이 정리된 납품통보서를 송부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 건 물품의 구매자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XX복지단에게 있고, XX복지단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군매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군인복지법령에 따르면, 군매점 등의 매출총액을 군 복지시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수탁판매의 경우에는 수수료만을 군 복지시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으로 보고 있다(군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만약 XX복지단이 매출총액(판매가격)을 군매점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으로 보고, 위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하여 쟁점복지금을 산정하고 있다면, 청구법인과 XX복지단 사이의 거래를 일반매매 거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XX복지단은 일반매매 거래를 한다는 전제에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XX복지단의 판매가격(매출총액)에 복지율을 곱하여 쟁점복지금을 산정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XX복지단의 복지금 산정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거래는 일반매매 거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물론 XX복지단도 이 건 거래를 일반매매 거래로 인식하고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라) 대법원 또한 납세자가 XX복지단(XX복지단)에게 전자오락기를 설치하여 준 후 이에 부수하여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교체나 기술적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XX복지단은 전자오락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금액(수입금) 중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안에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은 XX복지단이고, 납세자가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납세자가 XX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즉 XX복지단이 장병들로부터 전자오락기의 사용료로 받은 총 금원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2.11.19. 선고 2001누17540 판결,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72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 이 건 계약에 따른 청구법인과 XX복지단 사이의 거래를 위탁매매 거래로 볼 경우 청구법인 등 납품업체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면서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도 면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군인 등에게 제공되는 경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모두 면세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 가목에서는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XX복지단 사이의 거래를 위탁매매 거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군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제공된 재화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군인 등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결국 위와 같은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군인 등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 거래로 해석한다면,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결국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1) 청구법인과 XX복지단 사이의 이 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XX복지단은 ‘위·수탁거래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1조에는 청구법인과 XX복지단이 체결한 계약이 ‘위·수탁거래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XX복지단은 이 건 계약서에서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업체”에 있고 XX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XX복지단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화재 등에 따른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XX복지단은 공급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판매 시 그 경제적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 건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나) 일반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공급받은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시기 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날에 판매대금을 정산하게 되나, 이 건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XX복지단이 실제 구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 정산액에서 제 경비를 공제한 후에야 비로소 물품의 대가를 정산받을 수 있는바, 이는 위탁매매 거래의 대금 정산방식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일반매매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XX복지단에 납품하는 물품의 가격결정권이 XX복지단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약서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위탁판매 물품의 판매가격은 계약 시 쌍방 협의하여 품목별로 사전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납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XX복지단에 사전에 가격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급격한 가격변동 사유 발생 시 XX복지단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가격결정권이 XX복지단에게만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XX복지단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가격과 복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위탁물품 명세에 품목별 XX복지단 판매가격, 복지율 정산액, 관리수수료율이 확인되고, 위탁물품 명세서와 업체결산통보서를 통해 판매가격과 복지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XX복지단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및 물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XX복지단 명의의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이와 같은 비용은 대금 정산 시 관리수수료로 공제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이다. (다) 청구법인은 XX복지단에 물품을 납품 시 XX복지단 소속 관리관으로부터 검수 등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이 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위탁매매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매매, 위탁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성립 가능한 특약사항에 해당하고,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하여 쟁점복지금을 산정한 것은 단지 물품의 판매수수료를 건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판매가액에 일정비율(7.2%)을 복지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건 거래는 위탁매매 거래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 거래로 해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XX복지단이 군매점에서 위탁매매를 통하여 판매를 할지, 일반거래를 통해 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할지 여부는 XX복지단이 관련 법령 및 제반 상황에 따라 결정한 방식에 불과하여, 어떤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취지와는 상관없다. XX복지단 입장에서는 군매점에서 직접 판매자의 위치에서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매입한 상품에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세율과 달리 완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위탁매매를 통한 판매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가격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상품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만 증가하므로, XX복지단의 입장에서는 위탁매매의 거래방식을 택할 이유가 충분하다. (마) 청구법인은 2003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례는 XX복지단의 전신인 XX복지단의 전자오락기 설치·운영계약에 관한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물품의 공급이 일반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안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상이하여 위 판례의 경우와 이 건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XX복지단은 매년 ‘XX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 및 경쟁 입찰을 통해 XX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나) 군 마트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XX복지단과 청구법인이 2021.12.24.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이 건 계약서 중 최근의 계약서에서 발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수탁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에 따라 XX복지단으로부터 납품통보(지시)서를 받아 XX복지단에 납품을 지시받은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일에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XX복지단 납품가격[XX복지단이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서 XX복지단에게 귀속되는 쟁점복지금(판매금액의 약 7.2%)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XX복지단은 이 건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제과류 등 물품을 군 마트에서 구매자(장병 등)에게 판매한 후, 매월 ‘순판매액’에서 ‘카드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지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산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마) XX복지단이 배포한 ‘2021년 정기선정 사업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업체의 매출신고대상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며, 복지율 정산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XX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XX복지단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판매가격 = 청구법인의 국군복지단 납품가격 + 관리수수료 +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복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3.7.19. 및 2023.8.16.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불복청구대상 부가가치세 상세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일반매매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XX복지단에 공급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거래가 “위⋅수탁거래”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인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이 건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군 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XX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은 XX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물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7339, 2022.12.2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