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220 선고일 2025.07.14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지출한 이자비용,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대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2.4.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OOO원 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지출한 이자비용,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대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A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쟁점채무법인”이라 한다)에게 수 차례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변제기일까지 수취하지 못하면 원금에 합산하여 차용증을 갱신․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15.부터 2022.3.17.까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6년 과세기간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4.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우리 원은 2023.4.27. 청구인이 금전대여를 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경비나 제3자에게 귀속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3서OOO, 2023.4.27., 이하 “선행청구사건”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1.부터 2023.7.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3.7.10.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10.21. 불상의 장소에서 쟁점채무법인(대표이사 B)에게 산정원금(선이자 공제 전 원금으로 변제기일에 갚을 원리금 합산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OOO원, 이자율 월 4%, 변제기일 2012.6.21., 선이자 OOO원으로 정하여 OOO원을 대부하였다. 이후 2012.5.16. OOO원을 추가로 대부한 후, 위 변제기일에 다시 산정원금 OOO원, 이자율 월 4%, 변제기일 2012.11.21., 선이자 OOO원으로 정하여 원리금 OOO원을 재차 대부하였다. 이후 2014.11.21.까지 산정원금을 OOO원으로 늘려가며 대부를 지속하였으며, 2015.4.9. 시가 합계 OOO원 상당의 건물(서울특별시 OOO 소재 101동 601호, 102동 502호)을 대물변제로 수령하였다. 이후 2018.6.30.까지 총 81회에 걸쳐 쟁점채무법인에게 OOO원을 대부하였으며,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22.8.19. 공소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았다. (나) 위 형사재판 판결에서 청구인이 대부업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쟁점채무법인에 대한 대부 이전에도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② 쟁점채무법인이 이자율 등을 결정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자율과 변제기일을 정하였고, 쟁점채무법인은 청구인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랐으며, ③ 청구인은 대부분 선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각 대여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또한, ④ 청구인은 미변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하고 선이자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대부금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⑤ 담보로 건설 중인 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제공 받은 사실도 있다. 대부횟수, 금액, 이율, 변제방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반복적·계속적 의사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2024.11.28.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OOO 청구인은 2024.12.2. 위 판결에 대해 무죄 주장이 아닌 사실오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OOO (다)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청구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금이 필요한 쟁점채무법인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행위가, 인가나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및 거래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복적·계속적 의사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채무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일종인 대금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 이자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금전거래는 대외적 인가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28.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부행위는 반복적·계속적 영업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다음과 같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채무법인은 국내외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하는 건설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에 따라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들은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시가는 쟁점채무법인이 일반분양한 분양가액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차용증 4-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여 2017.6.15.경 OOO 대물로 일부(OOO원) 변제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대여원금을 OOO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쟁점채무법인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따라 취소된 차용증으로 청구인은 ① 다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에 사용하거나 ② 현금으로 받은 사실 또는 ③ 소송을 통해 변제에 대한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쟁점채무법인과 합의에 따라 취소된 차용증을 다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사실 또는 소송을 통해 변제에 대한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대여원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다) 쟁점채무법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 전주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차주들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이자 및 변제받은 부동산을 전주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손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2016년까지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OOO원인데,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오히려 OOO원 결손인바, 청구인이 납부할 금액은 없다.

(3)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가) 처분청은 조세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3.4.27. 처분청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금전거래를 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경비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OOO.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라) 나아가 이 청구사건 재조사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는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당초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청구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며,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부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업법 제2조 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 이와 유사한 방법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의 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과거에 친분이 있던 쟁점채무법인 직원의 부탁으로 일시적인 자금대여를 하였으나, 분양사업의 자금 부족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본인 및 지인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 및 서면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업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이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은 이자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감할 항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3.7.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2.15.부터 2022.3.17.까지의 서면확인 및 이의신청, 재조사 이전 조세심판원 청구 당시에는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필요경비 주장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22.8.19.경 대부업법 위반 공소 사실도 2023.6.1.∼2023.7.4. 재조사 기간 중 처분청에 진술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23.4.27.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쟁점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도, 반복적인 자금대여로 인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던 자금대여의 경위 및 목적과 상반된다. C(4건, OOO원), D(3건, OOO원), E(1건, OOO원)의 경우 금융자료만 제출되었고, 차용증 등은 없어 실제 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F(10건, OOO원), G(9건, OOO원)의 경우 금융자료와 차용증은 제출되었으나, 이를 통해 명확히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이를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면서도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반복적 자금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대여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성, 계속성, 영리성을 갖춘 대부업 행위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제3자가 실질 채권자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청구인은 2023.4.27. 재조사 결정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소득임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해당 재조사 결정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후속 조치까지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기존 자료 및 새로운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과 처벌을 위한 것으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며, 형사 판결만으로 사법상 거래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해 과세 처분이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당초와 같은 이유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조사 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기존 조사자료와 새로운 제출서면에 대한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재조사 결과통지)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비영업대금의이익)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4.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2016년 귀속) OOO (나) 청구인은 이자를 변제기일까지 수취하지 못하면 원금에 합산하여 차용증(동일한 차용증 번호)을 갱신․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채무법인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차용증 및 이자소득 산정 내역 OOO (다) 선행청구사건(조심 2023서OOO, 2023.4.27.) 의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선행청구사건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납세자가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적이 없고, 대부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본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여 대부업법 위반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OOO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채무법인이 대물변제한 금액의 적절성(시가성) 여부, 다른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비용, 쟁점채무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등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컴퓨터 전자파일, 차용증 등)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 및 같은 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장부를 작성·보관 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무등록 대부행위로 인하여 2024.11.28. 대부업법 위반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OOO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은 쟁점채무법인에 대한 금전 대부 이전에도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요구하여 이자를 지급 받고, 각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쟁점채무법인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미변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원금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금 관리를 해온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자금 대여행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다른 제3자들로부터의 금전차입사실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이자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장부를 작성·보관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같은 법 제160조의2에 따른 객관적인 지출증명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귀속 시기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지출한 이자비용,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대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재조사 결과통지)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기속력은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효력으로서, 재조사 결정이 후속처분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이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 후속처분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받고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기존의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인 점, 선행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금전대여를 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경비나 제3자에게 귀속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점, 대금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당처 처분을 유지하였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