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및 2022.6.1.)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위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9.20.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20.10.23. 임대 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의거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동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20.8.18. 임대주택법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였고,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