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180 선고일 2024-05-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포인트로 납부된 쟁점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서1018 / 조심2021서0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a(공립중학교 교원으로 공무원이었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10.3. 사망함에 따라 2022.4.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b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OOO원(=b OOO원+c OOO원+d OOO원,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 나. 쟁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3개 보험계약(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는 모두 경기도교육청,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쟁점보험의 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공무원 복지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로 납입되었고, 쟁점보험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지급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3.2.1.부터 2023.4.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3.5.8. 청구인에게 2021.10.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보험의 가입주체가 피상속인인 점, 공무원복지포인트 중 쟁점포인트 외의 다른 포인트는 피상속인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가) 이와 같은 처분청 논리에 따르게 되면, 일괄 지급되고 그 일부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징을 지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자체가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사례로써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쟁점포인트를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 (다)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위와 같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서, 명목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법제처 2011.2.10. 회신 10-0453 해석례). 또한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제7조 및 제8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고 그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점수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제11조 및 제12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민간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법제처 2018.6.21. 회신 17-0598 해석례).

(2)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9소3017, 2019.11.29., 조심 2021서510, 2021.2.19.)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1. 위 심판례들은 피상속인이 은행(즉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 재직한 경우로, 은행이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이며, 따라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라도 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것인지’ 다툼이 있고, 예규(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2018.4.27.)에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건과 같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 사례도 확인하기 어렵다.

3. 이처럼 쟁점포인트는 사기업의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복지 포인트와 그 성격이 다르고,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을 때에만 포인트 자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포인트로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4. 그러나 쟁점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에 사용된 재원(쟁점 포인트)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어떠한 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리 적용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과세된 소득으로 납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과세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은 소득으로 납부한 보험료라도 개별적인 성질상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과세되지 않은 소득(=재산)으로 불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 의견에 따른다면, 쟁점포인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나, 공무원의 사망 당시 보유한 복지 포인트 자체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순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공되어 사용·소비 후 소멸되는 것에 불과하다. (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소득세법상 ‘급여’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사기업 재직 종업원에 부여된 포인트에 대하여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급여(근로소득)’로 보아야 하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2구합51697 판결). (라) 당초 쟁점포인트가 부여된 시점, 보험료로 불입된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까지 아무런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과 같은 논리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는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그 외에는 증여세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제34조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1) 쟁점포인트는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복지점수로 1점은 OOO원에 상당하여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소득세법 상에서 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현금이다. 쟁점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포인트를 지급받은 피상속인의 의무사항이나 쟁점보험의 구체적인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입주체는 피상속인이며, 보험료로 지급되고 남는 포인트는 피상속인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자율항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쟁점포인트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포인트로 지급된 쟁점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포인트가 피상속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보험료로 납입하는 금액이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인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조심 2021서510, 2021.2.19.). (나) 조세심판원도 단체보험료 납입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 2019소3017, 2019.11.29.)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보험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 쟁점보험금 내역 쟁점보험의 계약자가 경기도교육청이며, 쟁점보험료가 복지포인트로 납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아래 <표2>∼<표4>와 같으며, 3건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이OO이 수령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2> b 보험금 청구 영수증 <표3> c 보험금 계산서 및 영수증 <표4> d 보험금 지급결정서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교육청의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조회 요청한바, 피상속인은 2021년 단체보험 가입 당시 재직자로서 복지점수 816,660점을 배정받았고, 이 중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142,250점을 차감하였다. (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2021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단체보험은 가입대상 전년도 9월∼10월 중에 수요조사를 통해 아래 <표5>와 같이 소속 공무원 본인이 보험의 선택사항을 입력하여 확정할 수 있다. <표5> 2021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단체보험은 공무원 본인이 보험의 선택사항을 입력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보험료로 지급되고 남은 포인트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포인트로 납부된 쟁점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 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