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158 선고일 2025.09.17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그간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신고/납부해 왔던바, 쟁점매출은 일시/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움. 단, 쟁점매입세액이 반드시 쟁점매출에만 한정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일부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3.7.12.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24.2.15.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 중 브랜드관리업무 관련 공급가액을 제외한 면세사업 등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에 그 비율을 곱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고, 공통매입세액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그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OOO 설립된 법인으로, 자회사의 사업계획 승인 및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자회사에 대한 출자 등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자회사인 주식회사 a과 브랜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룹 브랜드의 관리 및 가치 증대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대리납부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총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라.쟁점매입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영위사업은 과세사업이고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 처분청은 2023.7.12.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재검토하여 2024.2.15.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당초 환급된 금액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다시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②처분에 불복하여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업종은 지주회사업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또는 집합투자업(업종코드 65990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코드인 것으로 조회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이러한 업종코드는 확인되지 않는다. (i)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ii)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업이란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의 업종은 “지주회사업(업종코드 64992)”으로 분류됨이 분명하다. 지주회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포함되고,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으로 취급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금융·보험 용역 중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되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처럼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바도 없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가 열거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업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46조에서 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주회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지주회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지주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수수료를 주식매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한 사안에서 지주회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7.6.21. 선고 2016누54574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2320 판결). 위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쟁점매입세액은 회계·법률 자문수수료, 시스템구축 수수료, 전산서비스 비용 등으로 과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바,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 매출세액은 주된 사업인 지주회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일시적·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관리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① 청구법인은 계열사 내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재화의 공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였고, ② 2020년 12월 주식회사 a과 브랜드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최초로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출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①, ②를 통칭하여 “쟁점재화·용역공급”이라 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쟁점재화·용역공급은 업무의 내용상 앞서 살펴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경영관리업무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만일 경영관리업무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 재화·용역의 공급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업무인 경영관리업무 등에 포함됨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시적·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용역공급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받은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이의도 없었으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쟁점이 불거지자 수취한 매출세액이 과세대상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는 불합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설령 쟁점재화·용역공급이 일시적·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된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로 파악하되, 과세·면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된 사업을 따르도록 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지주회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는 부수적·일시적 공급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재화·용역공급 역시 지주회사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처분청이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업을 비과세 사업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청구법인의 과세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이 지주회사업에 포함되든, 부수적·일시적 공급에 해당하든 모두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공급가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신고를 문제 삼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통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쟁점재화·용역공급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관련 법령과 선결정례 및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하기 위해 쟁점 재화·용역공급이 일시적·부수적 공급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4) 과세매출 발생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서 말하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급”은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공급”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은 당연히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공급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주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일 이 주장이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i)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과세매출의 발생이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은 아니라는 점, (ii) 대법원도 이와 같은 결론에 동의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주된사업이자 과세사업인 금융지주회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5) 쟁점재화·용역공급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될 금액을 적법하게 계산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재화·용역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설령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배당수익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하여 불공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배당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각 배당수익을 매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경우 공제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합리적인 안분 계산 방식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비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가)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면서,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등(제10조 제1항에 따른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비과세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역은 무형(無形)이고 가격의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가도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액을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한편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제70조 제4항),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점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을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업이나 대부업과 달리,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회사에게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나)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는 ‘주주로서의 활동’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업무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경영관리업무는 자회사 등의 수익에 직접적인 기여가 이루어지는 경영자문 용역이 아니라 자회사 등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열거된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금융지주회사 검사 매뉴얼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적정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관리 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중략)…자회사 등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자회사별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경영관리 업무는 경영자문용역이라기 보다는 자회사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서3721, 2017.3.16.).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과 범위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같이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애초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비과세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자회사 경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별도의 용역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이미, 별도의 용역 대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특정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법령상 정해진 경영관리업무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비과세사업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즉,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는 어떠한 부가가치의 창출도 없어 애초에 부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지급받은 수입’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은 아래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수취한 적이 없다. 즉, 청구법인의 수익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수익은 청구법인의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수행 여부와 관련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배당 결의를 통해 그 발생 여부 및 그 액수가 확정되므로, 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고,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를 제외한) 은행예금이자 등 나머지 수익 항목 역시 ‘자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 관련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과세사업’, ‘면세사업등’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비교되는 면세사업등을 추가하였다. 전면개정된 법률의 문언으로 볼 때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은 “매출세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 매출세액에 대응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동 조문의 “공급”은 그 주어가 제1항 본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이 있는 사업을 전제하고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와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조문의 “사업”은 부수적 이거나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라 “사업자의 주된 사업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과 법적용이 동 법조문의 취지, 법의 연혁,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전면개정 이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 따라, 매출세액의 징수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의 ‘브랜드 관련 업무’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과 동일하게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자회사와 브랜드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증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최소한 이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부수된 업무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라야 하는바(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청구법인의 브랜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과세 및 비과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는 ① 인식하지 않는 연도도 존재할 만큼 비정기적․일시적인 수익에 불과하고, ② 전체 수익 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전체 수익의 0.101%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인 자회사 경영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부수적으로 브랜드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제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을 통해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중 하나로 홍보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브랜드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경영관리 부수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의 외연을 띄는 위 브랜드관리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주된 사업인 청구법인의 전체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일시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위 부수 용역의 공급 역시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라) ‘과세사업자 여부’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①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4조), ② 부가가치세법은 일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26조),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은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이 열거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은 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과 구별되는 ‘비과세사업’의 존재를 간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기에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그 규율대상인 ‘과세사업’을 정의하면서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정책적 판단이나 별도의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를 면하는 ‘면세사업’을 별도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입법자는 비과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상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괄하여 “면세사업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9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여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구별되는 ‘비과세사업’을 전제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의 국면에서 ‘사업’은 ① ‘과세사업’, ② ‘면세사업’, ③ ‘비과세사업’으로 구별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사업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비과세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면세사업이 아니라면 전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 2017.6.21. 선고 2016누54574 판결을 인용하면서, ‘법원은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결론은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통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판결 사안의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 목적사항 및 사업의 내용이 결정되는 지주회사인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 목적사항 및 사업의 내용이 결정되는 금융지주회사이므로 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특히, 위 판결에서 법원이 ‘지주회사가 경영 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 집합투자업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코 ‘지주회사의 경영 관리 사업이 언제나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지주회사의 경영 관리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주회사의 경영 관리 사업이 애초에 ‘무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그 수입금액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대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경영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이상(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이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는 판결을 근거로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와 통상의 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간과한 채 ‘지주회사의 경영 관리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였던 사례’만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고, 또한 납세자가 그 세액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세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과세하는 간접세에도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가 되고, 전단계 거래에서 전가된 가격에 포함되어 누적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가 담세자가 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은 각 거래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에 따라 각 단계마다 거래징수하도록 정하면서(부가가치세법 제31조),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에 대하여(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는 모두 거래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비과세사업자)는 거래징수의무가 없고, 이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는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의 창출이 없는 비과세사업자는 전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주활동의 일환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비과세사업만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거래징수의무가 없는 비과세사업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전단계에서 전가·누적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거래징수 당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사 청구법인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회사 경영 관리 사업에만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만약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와 관련한 사업이 별도의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쟁점매입세액은 오로지 비과세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인 청구법인의 자회사 경영 관리 사업만을 위한 것이거나, 위 사업에만 관련된 것이고 과세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 관련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실지귀속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애초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즉, 쟁점매입세액은 ① 회계․법률 자문 수수료, ② 시스템 구축 비용, ③ 전산서비스 비용, ④ 임차료, ⑤ 차량임차료, ⑥ 기타 용역수수료, ⑦ 인테리어 공사비용, ⑧ 파견직원 용역비, ⑨ 기타 제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기 각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회사 경영 관리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내지 경영 관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할 뿐, 과세사업과 중첩적으로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법률 자문 수수료는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효율적인 자회사 지배구조를 형성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법률 검토를 위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자회사 경영지배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한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브랜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및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는 회계·법률 자문 용역의 공급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중 위 회계·법률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비과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2. 시스템 구축 및 전산서비스 비용도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관리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업무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비과세사업인 경영 지배 관리 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스템 구축 및 전산서비스 비용이 브랜드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함은 그 지출 명목 자체로 자명하다.

3. 임차료, 차량임차료,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된 업무인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역시 비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극히 일부(0.101%)에 해당하는 브랜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 공간을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거나, 차량을 임차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심지어 청구인의 브랜드관리업무가 상시적인 사업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기적․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성격의 사무실 및 차량 임차료 등은 오히려 청구법인의 자회사 경영 지배 관리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기타 제비용, 파견직원 용역비, 기타 용역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지위에서 비과세사업인 자회사의 경영지배․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기타 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중 2019년도에는 브랜드관리업무 수수료가 부존재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브랜드관리업무 등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OOO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인 자회사의 경영 지배 관리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부수 사업인 ‘브랜드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매입세액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액수나 범위 역시 필요경비와 동일하게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쟁점매입세액의 발생 근거가 되는 거래관계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브랜드관리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청구법인이 ‘브랜드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즉, 만일 청구법인이 브랜드관리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일정한 용역비, 직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과세사업과 관련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단지 ‘사업 전반에 관한 매입에 해당하여 브랜드관리업무와 관련한 매입 내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존재하여 전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수익 및 비용 항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수익 항목 <표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비용 항목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내용 (다)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및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표5>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종은 지주회사업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지주회사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와 이에 부수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자회사 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등이 포함되는데,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 등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0서7853, 2021.1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중 브랜드관리용역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부수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라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따라 브랜드관리용역 또한 비과세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브랜드관리용역은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인 점, 관련 매출이 2019년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브랜드관리 용역은 주된 사업의 부수적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 관련 용역인 브랜드관리 용역 관련 공급가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브랜드관리업무 관련 공급가액을 제외한 면세사업 등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쟁점매입세액에 곱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고, 쟁점매입세액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다. 내국환ㆍ외국환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마. 상호부금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사. 삭제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 제2항 관련)

1.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필요한 자원의 제공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 가.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개발ㆍ판매를 위한 기획ㆍ조사ㆍ분석
  • 나. 자회사등과의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지원
  • 다.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 라.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 마.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 바. 그 밖에 자회사등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대한 제공

2.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 가. 전산시설 등 전산 관련 업무
  • 나. 인사관리 및 연수
  • 다. 총무업무
  • 라. 조사분석업무
  • 마. 법률 및 세무 업무
  • 바. 회계관리업무
  • 사. 홍보업무
  • 아. 준법감시업무
  • 자. 내부감사업무
  • 차. 위험관리업무
  • 카.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