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142 선고일 2024.03.19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또한 주거용 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8.31. OOO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2017.3.27.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대체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기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거래를 확인한 결과 쟁점아파트가 양도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시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62%)을 적용하여 2023.7.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40년간 초등학교 교직생활을 평생의 직업으로 살아왔고, 퇴직 후에도 후학들에 계속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교육교재의 집필,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하려고 하였다. 청구인은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OOO 원을 받았을 때 청구인의 아내는 청구인의 뜻을 살릴 수 있는 편안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청구인의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서 청구인이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사무실 사용을 미루고 임대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은 규모도 작고, 구조 또한 주거생활을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도 조금은 편한 사무실 용도로 쓰고자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당연히 오피스텔 본연의 기능에 따라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숙식이 가능하다 해도 일시적으로 휴식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들은 젊은 사람들로 다른 세대원 없이 단독으로 직장을 구할 때까지 공부방으로 사용한다거나, 심리 상담업소 또는 통신판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분청은 임차인 일부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을 들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주거생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여 주거와 사무의 명확한 구분 또한 어려운 점이 많은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만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 것을 요구사항으로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이는 과세당국이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적 사항을 중요시한다는 뜻인바, 이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실질주의가 과세현실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형식적 판단은 개별 납세자들에게 심각한 과세불공평을 야기하게 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주거용 판단근거로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평생 살림살이만 한 주부로서 사업의 개념이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세무 지식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세무신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주택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광명시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당시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동생 ccc가 전라북도 익산시 OOO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유소 공사가 중단되어 직권 폐업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생이 본인 명의를 같이 사용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소득세법은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는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사용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분류되어 징수된 점을 주거용 사용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전기요금은 비생산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용전력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보면,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약관 제57조) 일반용 적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피스텔의 경우 가급적 가정용 적용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사용 계약종별이 주거용이라 하여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 즉 일가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로 일가족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구조나 규모로 보아 일가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며, 처분청이 들고 있는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미이행,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력사용의 가정용 계약 종별 등은 1세대가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22.1.14.선고 2017두41108 판결)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법은 주택의 개념을 건물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정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 환경은 주거의 개념을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전용 공유숙박(OOO)에서 며칠 또는 몇 주씩 숙박하는 이도 있고, 다가구주택 등에서 1, 2주씩 또는 2, 3개월 옮겨 다니며 사는 이도 있으며, 고시원에나 독서실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도 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할 경우 어느 경우가 주거용인지 그 개념적 한계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에 대한 국가의 정책도 시대의 수요에 따라 주거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하여,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기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쟁점오피스텔은 본래의 용도가 사무실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래의 용도대로 임대하였고. 재산세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라 상가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계속 납부하였다.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알기도 어렵고 감독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국가기관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일반시민인 청구인이나 배우자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전을 하였는지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주민센터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황을 건물주에게도 조회해 주지 않았다. 국세청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미리 알려준 바도 없다. 이와 같이 세법상 주거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임대인으로서는 알기가 불가능한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구조나 크기로 보았을 때 1세대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예상할 수 없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초 청구인의 교재연구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래의 용도대로 임대를 하였다.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통제범위 밖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청구인이 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를 전제로 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후적으로 조사해 본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쟁점아파트가 양도될 당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발급받았고 다수의 선결정례는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실질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결정하였다[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 사용을 입증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 것으로 쟁점오피스텔 관련 재산세 등이 업무시설 용도로 부과되었다는 점이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오피스텔 전기사용 계약종별은 주택용으로 업무시설로의 계약변경을 한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만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실질상 주택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8.

8.

17. 선고 2018두45237 판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아파트가 양도될 당시 1세대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의 목적에 맞게 임대하여 업무시설로 사용한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비사업자인 임차인들과 계약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6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중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 외에 대체아파트와 쟁점오피스텔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 보유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양도소득세 결의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OOO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부근에 2003년 준공된 공부상 지하4층 지상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쟁점오피스텔 평면도를 보면 원룸형(30.45㎡) 복층구조로 화장실, 주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라) 국세통합시스템상 인별 임대소득자료에 따른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사항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 회신한 전·출입명부(OOO, 2023

3. 31.)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오피스텔 관련 임대차계약현황 및 전출입내역 ㅇㅇㅇ (마)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전후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여부, 소득종류 및 근무지 등 정보는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관련 정보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지사장이 회신한 쟁점오피스텔 전기사용량 및 부과내역, 계약종별의 발췌자료에서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택용’으로 하여 전기요금이 측정․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병원은 2023.4.5. aaa에 대하여 ‘파열된 전교통 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등을 진단명으로 하는 일반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보면, aaa는 2016.8.15. bbb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매월 OOO원, 계약기간 2016.9.2.부터 2017.9.2.까지)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특약사항 제4호에는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거래에 대해 1세대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6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였는데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룸형의 복층구조로서 화장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유주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통제범위 밖의 일이라 청구인이 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배우자(aaa)는 공부상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할 것임에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자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aaa)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주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이 건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