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법 제180조【설립의 등기】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12조【사원의 책임】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8.4.2.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합명회사이다. (나) b과 c는 변호사로, 2008.4.2. 및 2017.9.4.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각각 등기된 후 2020.7.17. a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면서 구성원에서 사임하였다. (다) b과 c는 각각 2021.6.30. 및 2021.7.30. 쟁점법인에서 퇴사하면서 2021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날짜와 그 추심 가능액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에 대한 압류내역 및 추심 가능액 평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구성원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수임료 채권 등으로 체납세액에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채권 등에 대하여 실제 체납처분을 하였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OOO원)에 비하여 추심가능액(OOO원)은 소액이며, 대여금 채권 등의 추심 가능성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제58조에서 준용하는 상법제212조 제1항 등에 따라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의 사원(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는 합명회사의 사원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합명회사인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지분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