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131 선고일 2024.04.01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지급하면 이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7년~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23.3.8.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6.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고)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참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주택수당이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이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 가령 근로자 주택자금의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학자금의 지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의 법리는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4월 비상근 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게 OOO와 같이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매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쟁점복지포인트는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잔여 쟁점복지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나) 청구법인은 12월 31일 종료하는 2017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한 연말정산 시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후 2023.3.8.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3.6.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6849, 2022.1.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