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122 선고일 2023-12-27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전환권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전환권 행사시점에 추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란 전환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3서1012 / 조심2019서3882 / 조심2018중03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는 2019.4.10.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17,514주 및 10,508주(이하 “쟁점상환전환우선주”라 한다)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1주당 OOO원에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9.12.27. 전환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OOO원,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하여 쟁점상환전환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ㆍ취득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9.부터 2023.6.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주의 대표이사 CCC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들(DDD 외 44인)과 2019.12.27. AAA-주 보통주 12,302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거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등을 근거로 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관련하여 각 OOO원 및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위 이익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7.17. 및 2023.7.19. 청구인들에게 2019.12.27. 증여분 증여세 각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결정ㆍ고지(이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발행 당시(2019.4.10.) 시가대로 발행되었고, 전환비율 변경 등이나 전환가액의 변동 없이 그대로 1:1로 전환되어 추가이익 없이 전환되었으므로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4.15. 시행된 상법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내지 제351조 개정이유 중 주요내용 “다.”는 아래 <표1>과 같다. 즉, “주식회사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개정한 것이 그 취지이다. <표1> 상법개정내용

  •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안 제344조, 제345조 및 제346조, 안 제344조의2부터 제344조의3까지 신설)

1. 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2016.12.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04055호(2016.9.2.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안번호 2002109호 의안으로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신설안 포함)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취지는 당해 의안 “3. 대안의 주요내용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안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신설)”에서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이라고 하여 그 개정ㆍ신설 취지가 전환권 등 행사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이익 과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에 의거 쟁점상환전환우선주가 “1:1”로 보통주로 전환되어 전환비율의 변경 등이 없고, 상법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는 ‘전환 후 신주식의 발행가액=전환주식 발행가액’으로 전환주식 발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상법규정 및 인수계약서 그대로 ‘전환주식 발행가액’과 ‘전환 후 주식가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되어 전환가액의 변동도 없이 전환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이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이익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조세법은 엄격ㆍ문리해석하여야 하지 유추ㆍ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판결 외 다수) 국세기본법은 세법해석기준을 두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법문구대로 살펴보면, 가목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라는 전제조건(과세요건)이 먼저 갖춰져야만 후속으로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시행령 소정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란 법 문구 그대로(“전환주식을 ‘전환시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당시 그 전환주식 시가보다 낮게 발행되었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과세요건)이 갖춰져야,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시행령 소정의 증여일에, 시행령 소정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전환주식인 쟁점상환전환우선주가 그 발행시점(2019.4.10.)에 시가대로 발행되었고 전환시 전환비율의 변경이나 전환가액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후속적인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마) AAA-주가 BBB 주식회사로부터 2019.4.10. 기준 자신의 상환전환우선주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받은 사실, AAA-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CC이 2019.4.10. EEE 외 3인에게 AAA-주 보통주 7,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도한 사실, 주식회사 CCC 2019.4.29. 및 2019.4.30. 양일에 걸쳐 FFF 및 GGG에서 AAA-주 보통주 각 5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도한 사실, 청구인 AAA이 2019.4.26. HHH으로부터 AAA-주 보통주 9,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 등을 보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일(2019.4.10.) 당시 시가와 같거나 차이가 거의 가액으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과세요건(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요건에 일단 해당하지 않는다. (바) 예를 들어 발행시점에 시가대로 1만원에 발행한 전환주식이 약정된 상당기간 등의 경과 후 회사의 모든 경영성과가 반영되어 OOO원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전환시 전환비율의 변경이나 전환가액의 변동이 없이 보통주로 1:1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전환주식(종류주식) 발행시점인 증자시점에 정상적인 시가 발행되어 분여 된 또는 분여 받은 이익이 “영”원으로 없고 전환비율의 변경이나 전환가액의 변동도 없이 전환되어 추가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증자(발행)시점’이 아닌 ‘전환시점’에, ‘발행시점’의 시가 1만원이 아닌 ‘전환시점’의 시가 3만원을 기준으로, 과거 발행시점 시가 1만원과 비교하여, 마치 발행 당시 종류주식 시가 1만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분여 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전환시점 시가 3만원과 발행시점 시가 1만원의 차액 2만원에 대해 전환시점에 전환주식(종류주식)의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조문 취지에 결코 맞지 않다. 해당 차액 2만원의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충분히 포섭되는 소득이다. (사) 전환주식은 자본을 증가시키는상법상 종류주식 중 한 종류이다. 전환주식 외 다른 종류주식(보통주 포함)은 증자시 발행시점의 발행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바로 그 차액에 대해, 발행시점을 과세시점으로 하여, 시행령 소정의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전환주식은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기한내 전환권의 행사시 다른 주식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과세시점을 전환권이 행사되어 다른 주식으로 바뀐 전환시점을 과세시점으로 하여, ㉠ 전환시점에 당초 발행시 시가와 달리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과 ㉡ 전환시에 전환비율의 변경이나 전환가액의 변동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 ㉠+㉡ 증여이익을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처분청들은 문구 그대로 과세요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달리 ‘전환일’에, ‘전환시점의 시가’를 ‘발행시점의 시가’와 비교하여, 전환시점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였다’고, 전환시점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단순히 시행령 소정의 이익 계산 방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세법해석 원칙에 대한 세법규정, 대법원 판례, 종류주식의 개정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취지, 같은 항 제3호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들과 같이 전환시점에, 전환당시 시가와 발행당시 시가를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계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 전환주식 발행은 다른 종류주식에 비해 전환시 전환비율의 변경이나 전환가액의 변동도 없이 전환되어 추가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오히려 증여세 과세를 당해야만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꼴이고, ⓑ 종류주식인 전환주식은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상법상 ‘전환 후 신주식의 발행가액=전환주식 발행가액’으로 전환주식 발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환 후 주식가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어 발행가액에 제한을 받고 있는바 전환가액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전환가액 변경은 상법을 위배하는 결과로 해당 규정과도 배치되며, ⓒ 주식회사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2011.4.14. 개정한 상법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여세 과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아)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발전ㆍ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자금조달에 취약한 기업이 외부투자자로 하여금 자금조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여러 옵션을 주식에 부여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그 취지일 것이다. 비상장 AAA-주는 회사 설립 이후 자본금 OOO원 외에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방법을 고민하던 중 위 개정 상법이 허용하고 마련해준 종류주식(쟁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법을 통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2019.4.10. 시가(평가금액)대로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OOO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2주 뒤인 2019.4.24.에는 제3자인 OOO 신탁업자인 OOO으로부터도 2019.4.10. 시가(평가금액)대로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하였다. 종류주식인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된 상법의 개정취지에 잘 부합하였다. (자) 처분청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점에 시가 발행된 경우라면 이후 전환비율 조정 등으로 어떠한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시 시가발행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개정ㆍ신설 취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전환시 전환비율 등의 변경이나 전환가액의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취함이 없이 1:1로 전환되었다.

(2) CCC과 임직원들(DDD 외 44인) 간 2019.12.27.자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으로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가) 처분청들이 시가로 제시하는 2019.12.27.자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19.12.27.보다 2주 앞선 2019.12.6. OOO회계법인은 2019.12.1.자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AAA-주의 보통주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위 평가액과 7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처분청들은 CCC과 DDD 외 44인의 거래가 있을 당시 AAA-주가 상장준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거래가액에 상장준비가치가 반영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그 상장준비 가치를 수량화하여 주식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AAA-주가 어느 수준(정도)까지 준비한 것을 두고 ‘상장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2019.12.27. AAA-주의 1주당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거래된 시점까지, 비상장 AAA-주가 상장심사 자격(AAA-주는 2019년도에 아예 자격에 해당하지도 않았음)을 갖춘 후 상장신청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청구법인의 1주당 감정평가 가액이 있거나 그 외 OOO원 거래가액이 시가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시가 입증 증명이 있다면 좋겠지만, 처분청들은 이에 대한 증명은 전혀 없이, 단지 2019.12.27. 사주 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CC과 임직원인 DDD외 44인 사이에 거래한 가액을 찾아 이를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거래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단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일 뿐으로 거래가액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2019.4.10. 쟁점상환전환우선주가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같은 날 AAA-주의 보통주가 1주당 OOO원에, 2019.4.29. 및 4.30.에 보통주가 1주당 OOO원에, 2019.4.26. 보통주가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과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9.12.17.에 AAA-주의 보통주가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들은 답변서에서 시가산정시 제외하긴 하였지만 CCC의 아들 III가 2020.1.31. 비특수관계인인 OOO와 AAA-주의 보통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을 언급하면서, DDD 주식회사가 2019.11.6.∼2020.1.30. 기간 중에 투자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상환전환주식의 2019.12.27.자 시가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명이나 입증이 없는 임의적인 주장이다. 제3자가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2019.12.27.자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및 객관적 교환가치를 입증하는 데 어떤 뒷받침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제3자인 DDD주식회사의 투자검토가 2019.11.6.∼2020.1.30. 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2019.12.27.자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및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투자가액 및 수량이 확정되어 해당 제3자와 거래가액이 확정될 쯤 해당 거래가액에 시가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도 이루어지기 전 투자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9.12.27. 제3자의 투자검토가 있다고 해서 2019.12.27.자 AAA-주 1주당 주식 거래가액 OOO원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쳤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처분청들의 명확한 증명 또한 없다.

(3)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이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이고, 그 발행일이 곧 유상증자일이다. 전환일인 2019.12.27.자 AAA-주 1주당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이라고 하여 전환이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이다. 서울행정법원도(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었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환전환주식의 발행이 증자의 성격을 가짐은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역시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발행되어 상법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는바, 그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채와 주식을 구분하고 있는 상법규정을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법상 주식으로 분류된다고 판단(조세심판원도 2019서3882호 사건 등에서 동일하게 판단하였음)하였다. (나) 증자일은 자본금의 납입일 또는 자본금으로 변경 등기된 날이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시점에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으로 등기된다. 상법상으로도 ‘전환전의 주식가액=신주식의 발행가액’이고, 발행된 ‘종류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것은 ‘자본금’이며, 종류주식 발행시점에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으로 등기된다. (다) 대법원(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은 증자시점이 아닌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액임이 명백하다. (라)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이고 그 증자일은 2019.4.10.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5호까지 준용하고 있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시점인 2019.12.27.자 이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들이 CCC과 임직원들(DDD 외 44인) 간 전환일인 2019.12.27.자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전환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전환시점인 2019.12.27. 쟁점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해당 일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의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라는 문구에 따라 이익계산시 증자일로 본다손 치더라도, 위 거래가액은 “전환일의 거래가액” 또는 전환시점에 시행령 소정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전환시점을 마치 교부받은 신주의 증자일로 본 “이익 계산시 증자일로 본 날의 거래가액”이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아니다. (마) 처분청은 2019.12.27.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및 특수관계인간 매매계약이 동시에 발생하여 시간의 전후관계를 양측 모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위 특수관계인간 매매가액(1주당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 가목 등에 따른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해당가액은 ‘전환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가액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일(신주 발행일)’과 증여이익 계산 기준 시점인 ‘증여일’과는 서로 다른 것이고 구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의미를 청구인들과 같이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유사한 증여이익 과세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개정취지를 보면, 위 규정은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증자한 경우 증자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가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경우를 의미하고, 만일 발행 당시 시가로 발행되었다면 전환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점에 시가로 발행된 경우라면 이후 전환비율 조정 등으로 어떤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신설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 유사한 증여이익 과세규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적인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면서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한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특수관계 및 30%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는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식과 일반 신주를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CCC과 DDD 외 44인이 2019.12.27.자로 AAA-주 보통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위 거래가액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각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상장에 따른 기대이익을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로 거래된 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에 부합한다. (나) 그런데, AAA-주는 2019.12.27. 이전부터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모집공고 후 전적으로 사원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매매계약(임직원 63명 중 45명 계약 체결)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CCC과 DDD 외 44인이 2019.12.27.자로 AAA-주 보통주를 거래한 가액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참고로 2019.12.27.부터 약 1개월 후에 CCC의 아들 III가 비특수관계인인 OOO 외 2개 법인에게 AAA-주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는 2019년 11월 경부터 위 거래에 대한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CCC과 DDD 외 44인간 2019.12.27.자 거래가액은 AAA-주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9.12.1. 기준 AAA-주 발행주식의 평가액(1주당 OOO원)을 제시하면서 CCC과 DDD 외 44인 간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가액일 뿐이므로 당해 재산의 시가가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될 여지는 없다.

(3) CCC과 DDD 외 44인 간 AAA-주 보통주에 관한 거래는 청구인들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전환일과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할 때 전환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에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국세청 과세자문 사례로, 유상증자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증자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기준-2016-법령해석재산-196, 2016.10.28. 외)이고,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매매계약의 내용과 대가 지불관계, 유상증자가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법규과-1476, 2012.12.12.)이라는 내용이 있다. (나) 처분청들은 위와 같은 판례 및 해석을 참고할 때, CCC과 DDD 외 44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전환권이 보장된 쟁점상환전환우선주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법인등기부등본 등)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 위 거래에서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CCC와 DDD 외 44인간 거래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결론적으로, CCC와 DDD 외 44인간 거래가액은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서 그 자체로 시가요건을 충족하나, 동일한 일자에 주식의 전환(증자)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발생하여 시간의 전후관계를 조사청ㆍ납세자 모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고, 동 거래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이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거래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석상 쟁점상환전환우선주가 시가로 발행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들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당시 시가로 제시하는 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이고, 증자전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쟁점상환전환우선주 전환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주 발행주식의 매매사례, 전환주식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의 신설취지, 청구인들과 AAA-주 간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인수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주는 2012.4.5. 설립되어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O에서 친환경 에너지(2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제조 장비 및 기타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2.25. 발행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AAA-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주식수 변동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총 주식수 변동내역 ㅇㅇㅇ <표3> 등기사항증명서 상 총 주식수 변동내역 ㅇㅇㅇ <표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 변동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전환ㆍ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AAA-주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앞서 상환전환우선주 회계처리를 위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하여 BBB 주식회사에 그 평가를 의뢰하였고, BBB 주식회사는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2019.4.10.자 공정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아래 <표5> 참조)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AAA-주 발행주식(보통주)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5> AAA-주의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금액 ㅇㅇㅇ <표6> AAA-주 발행주식(보통주)의 매매사례가액 ㅇㅇㅇ

2. AAA-주는 2019.4.10. 쟁점상환전환우선주 28,022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였고,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가 같은 날 위 발행가액에 각 17,514주 및 10,508주를 매수ㆍ취득하였는데, 청구인 BBB에 대하여 AAA-주와 2019.4.9.자로 체결한 쟁점상환우선주 관련 인수계약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BBB와 AAA-주 간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ㅇㅇㅇ

3. 청구인들은 2019.12.27. 쟁점상환전환우선주 전부에 대하여 당초 발행가액에 1:1 전환비율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ㆍ취득하였다.

4. 청구인들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 AAA-주 발행주식의 거래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한편, OOO회계법인은 AAA-주의 의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2019.12.1. 기준 AAA-주 발행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8> AAA-주 발행주식(보통주)의 매매사례가액 ㅇㅇㅇ (라) 조사청은 AAA-주가 2019.12.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유상양도하기로 의결한 사실, AAA-주가 회신한 메일내용(아래 <표9> 참조), AAA-주가 우리사주 배분과 관련하여 7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CCC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위 <표8>의 CCC과 DDD 외 44인 간 거래가액을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매매사례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 등에 따라 쟁점상환전환우선주 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아래 <표10> 참조)하였고, 처분청들은 조사청으로부터 위 계산결과 등을 통보받아 이 사건 처분(아래 <표11> 참조)을 하였다. <표9> AAA-주가 조사청에 회신한 메일

2. 우리사주 배분경위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임직원 사기 진작 및 고생한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전사원 배포하려 하였습니다.

• 균등분배/직위에 따른 가중치 /근속일수에 대한 비중등 계산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신청 완료 후 개인별 통지 후 구매 의사 확인하였으며 통지 후 우리사주 제도 소개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구매의사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겼으며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는 추가 구매자 조사하여 추가 배분하였습니다.

• 당시 상장 약 1년 전으로 상장이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사는 분위기였으며, 회사에서는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내 대출도 진행하였습니다.

3. 대상: 임직원 63명 중 45명 행사하였습니다. <표10>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한 조사청의 증여이익 계산 ㅇㅇㅇ <표1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마)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었고,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전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제29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안이 아래 <표12> 및 <표13>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ㆍ개정이유에는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신설이유가 아래 <표1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ㅇ (과세요건) 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 ㅇ (과세방법) 주식대금납입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 <신 설>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보완 전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ㅇ (좌 동) ㅇ (좌 동) -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 <개정이유>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적용시기> ‘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표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안 (3) 전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상증령 §29) < 법 개정내용(§39) >

□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저가 증자의 경우: 참여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 - (전환 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 – 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 × 교부받은 주식수 ② 고가 증자의 경우: 실권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 - (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 – 전환 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 지분비율 <개정이유>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표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신설이유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제39조 제1항 제3호 신설)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의 해석 상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의 변동으로 전환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ㆍ개정이유에 따르면 제39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규정은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의 발행 당시가 아닌 발행 이후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추가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법문언상 과세대상이 되는 추가 이익의 발생 사유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호 가목이 증여재산가액을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호 본문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란 전환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이익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CCC과 AAA-주 임직원들 간 2019.12.27.자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이고 증자전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쟁점상환전환우선주 전환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전ㆍ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대법원은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9.12.27. 쟁점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지가 사전에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AAA-주는 2019.12.13.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사주를 매매할 것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CCC과 임직원들이 2주 후인 2019.12.27. AAA-주 보통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상환전환우선주 전환일 당시(2019.12.27.) 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법인의 주식가치변동이 반영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는 등 위 거래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8중333, 2018.6.7. 등 같은 뜻임)인바, AAA-주가 2019.12.13. 임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전사원을 상대로 자사주를 유상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임직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등 CCC과 AAA-주 임직원들 간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CC과 AAA-주 임직원들 간 2019.12.27.자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상법(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개정된 것)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 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